고등법원
민사
2010나76742
손해배상(기)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1년 1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직원인 위 소외1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같이 결정한다.
【이유】
결정사항
1.피고는 원고들에게 25,000 ,000 원을 201 1.2. 28.까지 지급한다.
2. 만약,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심
【세목】
기타
【주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같이 결정한다.
【이유】
결정사항
1.피고는 원고들에게 25,000 ,000 원을 201 1.2. 28.까지 지급한다.
2. 만약,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