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4구149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98년 7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과세권자는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상 등급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토지등급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납세자가 제기한 토지등급수정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납세자의 청구가 기각당한 이상, 수시토지등급수정에 따라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제3호증,을 제4,5호증의 각 1,2,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을 제7호증의 1,2,3,을 제8,9,10호증, 을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가.원고는 관광호텔과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의 운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534 필지의 토지위에 골프장인 경주조선컨트리클럽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34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993. 1. 1.자로 정기토지 등급수정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31.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시토지등급수정을 한 다음,이에 기하여 1993.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34 필지의 토지 전체에 대하여 종합토지 세 801,102,890원, 도시계획세 27,532,270원, 교육세 160,220,570원올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정기토지등급수정 외에 수시토지등급수정을 하기 위하여는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93. 1. 1.자로 정기토지등급수정후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여 수시등급수정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시토지등급수정을 한 후 이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수시토지등급수정에 의하여 증가된 부분인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관계법령
(1) 구 지방세법 (1993. 12. 27. 법률 제461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234조의 15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제80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청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영 제80조의 2 제1 항은 시장ㆍ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시장ㆍ군수는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은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3) 나아가 법시행규칙 (1993. 12. 31. 내무부령 제 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2조 제1항은 영 제8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1㎡당 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토지등급표에 의하여 설정한다라고,규칙 제42조 제2항 제5호는 시장ㆍ군수가 토지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되 미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읍 ?면ㆍ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토지평가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의 자문을 받은 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의 결정분에 대하여 그 결정일 전 60일까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내용올 별지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숭이나 하락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상 등급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수시로 그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라고, 규칙 제4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그결정사항올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칙 제45조 제1향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판단
살피건대, 토지등급의 설정이나 수정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등급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수준, 각 등급가격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을 등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당해 토지의 등급수치나 전년도에 대비한 등급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여 그 등급이 부당하게 높은 것으로 단정 할 수는 없고,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날짜에 맞추어 행하는 정기등급수정 이외에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하여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상 등급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등급수정을 할 수 있고 또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은 반드시 그 직전의 정기등급수정 이후에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 이전에 토지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이 있었으나 정기등급수정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반영함으로써 인근토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수시등급수정을 할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5568 판결참조),영 제80조의 2와 규칙 제42조는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 등을 규정하고규칙 제44조,제45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급의 부당한 수정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1995. 3. 28. 선고 93누23565 판결,1993. 3. 23. 선고 92누7818 판결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위 1993. 5. 31.자 수시토지등급수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올 제1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피고의 위 1993. 5. 31.자 수시토지등급수정이 인근지역의 평균 토지등급상승률보다 높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당원 93구1955호 토지등급수정처분취소청구를 하여 1995. 6. 30.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은 1997. 2. 28. 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며(대법원 95누10884호),환송후 당원은 1997. 1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당원 97구3058호), 위 청구기각판결은 1998. 2.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대법원 97누20021호)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1993. 5. 31.자 수시토지등급수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이 사건 과세처분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제3호증,을 제4,5호증의 각 1,2,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을 제7호증의 1,2,3,을 제8,9,10호증, 을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가.원고는 관광호텔과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의 운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534 필지의 토지위에 골프장인 경주조선컨트리클럽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34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993. 1. 1.자로 정기토지 등급수정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31.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시토지등급수정을 한 다음,이에 기하여 1993.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34 필지의 토지 전체에 대하여 종합토지 세 801,102,890원, 도시계획세 27,532,270원, 교육세 160,220,570원올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정기토지등급수정 외에 수시토지등급수정을 하기 위하여는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93. 1. 1.자로 정기토지등급수정후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여 수시등급수정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시토지등급수정을 한 후 이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수시토지등급수정에 의하여 증가된 부분인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관계법령
(1) 구 지방세법 (1993. 12. 27. 법률 제461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234조의 15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제80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청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영 제80조의 2 제1 항은 시장ㆍ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시장ㆍ군수는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은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3) 나아가 법시행규칙 (1993. 12. 31. 내무부령 제 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2조 제1항은 영 제8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1㎡당 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토지등급표에 의하여 설정한다라고,규칙 제42조 제2항 제5호는 시장ㆍ군수가 토지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되 미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읍 ?면ㆍ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토지평가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의 자문을 받은 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의 결정분에 대하여 그 결정일 전 60일까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내용올 별지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숭이나 하락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상 등급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수시로 그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라고, 규칙 제4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그결정사항올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칙 제45조 제1향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판단
살피건대, 토지등급의 설정이나 수정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등급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수준, 각 등급가격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을 등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당해 토지의 등급수치나 전년도에 대비한 등급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여 그 등급이 부당하게 높은 것으로 단정 할 수는 없고,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날짜에 맞추어 행하는 정기등급수정 이외에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하여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상 등급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등급수정을 할 수 있고 또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은 반드시 그 직전의 정기등급수정 이후에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 이전에 토지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이 있었으나 정기등급수정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반영함으로써 인근토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수시등급수정을 할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5568 판결참조),영 제80조의 2와 규칙 제42조는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 등을 규정하고규칙 제44조,제45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급의 부당한 수정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1995. 3. 28. 선고 93누23565 판결,1993. 3. 23. 선고 92누7818 판결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위 1993. 5. 31.자 수시토지등급수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올 제1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피고의 위 1993. 5. 31.자 수시토지등급수정이 인근지역의 평균 토지등급상승률보다 높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당원 93구1955호 토지등급수정처분취소청구를 하여 1995. 6. 30.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은 1997. 2. 28. 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며(대법원 95누10884호),환송후 당원은 1997. 1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당원 97구3058호), 위 청구기각판결은 1998. 2.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대법원 97누20021호)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1993. 5. 31.자 수시토지등급수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이 사건 과세처분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