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11549
농지의 사실상 지목과 종토세 과세대장상 지목이 틀린 경우 등록세 적용세율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3월 2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농지에 대한 등록세 세율(1000분의 10) 적용대상은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라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답이면 동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소유권의 유상취득의 경우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기타 부동산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라함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매수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이상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라 하더라도 농지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0 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실질과세원칙이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에 관한 현황부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등록세율도 사실상 지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법문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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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6. 6. 19. 선고 95구968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피고가 199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둥록세 금 17,040,000원, 교육세 금 3,124,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4. 11.1. 부산 해운대구 ○○동 547의12 답2,661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3호 소정 세율 중 농지에 대한 세율 (10/1,000)에 의하여 산청한 등록세 금 7,100,000원과 위 등록세 세액율 과세표준으로 하는 둥록세분교육세 금 1,420,000원율 신고, 납부한 사실, 피고가 1995. 4.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시 공부상 지목온 답이나 사실상 현황온 잡종지라는 이유로 위 법조 소정의 세율 중 농지가 아닌 기타 부동산에 대 한 세율 (30/1,000) 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추가로 동록세 금 17,040,000원 (가산세 금2,840,000원 포함), 교육세 금 3,124,00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총합토지세과세대장상 지목이 답인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둥록세는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율 척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둥록세를 잡종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21 제1항, 위 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6 제1호 제1목 규정들과 실질과세의 원칙등에 비추어 등록세 또한 사실상 현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온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한편 들제2호증의 5,6,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가 아니라 잡종지 상태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볼 증거 없다.
(2) 그런데「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매매둥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둥기를 받을 때, 농지의 경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10, 기타 부동산의 경우는 그 가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퉁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라함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문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둥록세는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10/1000)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피고가 들고 있는 법령퉁을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21 제1항온 ‘토지 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퉁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활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률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6 제1호 제1목은 시장.군군수는 법 제234조의21 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로 과세대상 토지를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둥재하여야 한다’는것으로서, 이는 총합토지세과세대장이 현황동에 부합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규정이기는 하나 여하튼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의 둥재절차에 판한 규정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퉁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서, 등록세와는 부과권자, 부과근거 및 기준이 다른 종합토지세에 관한 규정이어서, 위 규정들온 둥록세의세율둥올 결정함에 원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또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정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나, 등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올 고려하면 공부의 기재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청하기는 곤란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사실상 현황올 불문하고 종합토지과세대장의 기재에 따라 과세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온조세법률주의의 테두리내에서 찾아야 할 것인데,조세법률주의하에서는 법문에 충실하여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온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특히 위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경우 그 내용이 일의적이어서 위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인 바,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요컨대 등록세의 세율율 적용함에 있어서 눙지인지 여부는 위 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종합토지과세대장상의 지목에 따라야 하고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등이 아닌 한 사실상 현황둥에 의하여 그와 다를 지목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체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소유권의 유상취득의 경우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기타 부동산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라함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매수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이상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라 하더라도 농지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0 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실질과세원칙이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에 관한 현황부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등록세율도 사실상 지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법문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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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6. 6. 19. 선고 95구968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피고가 199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둥록세 금 17,040,000원, 교육세 금 3,124,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4. 11.1. 부산 해운대구 ○○동 547의12 답2,661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3호 소정 세율 중 농지에 대한 세율 (10/1,000)에 의하여 산청한 등록세 금 7,100,000원과 위 등록세 세액율 과세표준으로 하는 둥록세분교육세 금 1,420,000원율 신고, 납부한 사실, 피고가 1995. 4.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시 공부상 지목온 답이나 사실상 현황온 잡종지라는 이유로 위 법조 소정의 세율 중 농지가 아닌 기타 부동산에 대 한 세율 (30/1,000) 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추가로 동록세 금 17,040,000원 (가산세 금2,840,000원 포함), 교육세 금 3,124,00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총합토지세과세대장상 지목이 답인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둥록세는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율 척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둥록세를 잡종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21 제1항, 위 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6 제1호 제1목 규정들과 실질과세의 원칙등에 비추어 등록세 또한 사실상 현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온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한편 들제2호증의 5,6,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가 아니라 잡종지 상태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볼 증거 없다.
(2) 그런데「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매매둥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둥기를 받을 때, 농지의 경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10, 기타 부동산의 경우는 그 가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퉁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라함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문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둥록세는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10/1000)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피고가 들고 있는 법령퉁을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21 제1항온 ‘토지 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퉁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활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률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6 제1호 제1목은 시장.군군수는 법 제234조의21 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로 과세대상 토지를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둥재하여야 한다’는것으로서, 이는 총합토지세과세대장이 현황동에 부합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규정이기는 하나 여하튼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의 둥재절차에 판한 규정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퉁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서, 등록세와는 부과권자, 부과근거 및 기준이 다른 종합토지세에 관한 규정이어서, 위 규정들온 둥록세의세율둥올 결정함에 원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또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정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나, 등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올 고려하면 공부의 기재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청하기는 곤란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사실상 현황올 불문하고 종합토지과세대장의 기재에 따라 과세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온조세법률주의의 테두리내에서 찾아야 할 것인데,조세법률주의하에서는 법문에 충실하여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온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특히 위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경우 그 내용이 일의적이어서 위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인 바,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요컨대 등록세의 세율율 적용함에 있어서 눙지인지 여부는 위 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종합토지과세대장상의 지목에 따라야 하고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등이 아닌 한 사실상 현황둥에 의하여 그와 다를 지목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체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