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98나13008
수입담배를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였다가 영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해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8년 6월 2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은 수입담배를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였다가 영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해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경우까지 담배소비세를 공제또는 환급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정책의 변경으로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해 이를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담배소비세 중 금 36,570,000원의 공제환급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한 후 이의신청을 거쳐 내부무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내무부장관은 1997. 2. 26. 위 공제환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37조에 따라 피청구인인 피고를 기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비추어 지극히 정당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소비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무부장관의 재결이 있었고, 위 재결의 주된 이유는 ‘소비세의 성격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세구역에서 이미 반출된 제조담배를 보세구역 내로 재반입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3의9 제1항의 공제 및 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2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면제 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담배소비세가 초과납부세액이 된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지방세법」제45조내지 제47조, 제71조, 제233조의9 등이 지방세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게 되면 초과납부액이 확정되고, 이러한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의 부존재가 사후에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무처리로서 이를 환급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환급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은 물론이고 원고 주장의 행정심판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069 판결 및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는 이 사건 민사소송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담배소비세의 환급을 곧바로 청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위 공제환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결로 말미암아 이미 신고납부되어 확정된 이 사건 담배소비세에 관한 원고의 조세채무가 사후에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또한,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자신의 영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해 문제의 제조담배를 보세구역 내로 다시 반입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 사건 담배소비세를 피고가 그대로 보유한다고 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이 경우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함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그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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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지방법원 1998. 2. 6. 선고 97가합6979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던 켄트 (KENT) 1mg 담배 181,000갑 (1갑당 207개비)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면서 피고에게 담배소비세로 지방세법 제225조 제2항, 제229조 제1항,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73조의 2 제1호 가목에 의거 1갑당 금 460 원씩 합계 금 83,260,000원 (181,000갑 X 금460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위 담배를 다시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내국물품반입절차에 의거 별지 반입현황표 기재와 같이 같은 표 가.항 기재 각 해당 월에 같은 표 나.항 기재 각 보세구역으로 같은항 기재 각 수량만큼 각 재반입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지방세법 제233조의 9 제1항 제2호에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제조담배 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 담배소비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제조담배가 보세구역외의 시중에 유출되지 않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겠다는 취지이고 또한 그 반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 이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반입절차에 따라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이미 부과된 담배소비세가 환급되어야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여도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 제3호에서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이 시중 판매를 위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였다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해 그 중 일부를 다시 보세구역에 재반입 경우 재반입 물량만큼은 위 규정에 따라 지방세 변제사유에 해당되어 그 재반입 물량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 상당액은 지방세법 제233조의 9 제1항 제3호의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로 보아야 할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담배소비세 합계 금 83,260,000원을 환급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에 의하면,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225조 제2항),그 납세의무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성립하고(제29조 제1항 제10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때 확정된다고(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하고 있으며 l 다만 같은 법 제233조의 9 제1항에서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제1호),(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제조담배의 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제2호),또는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납부된 경우(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지방세법 제233조의 9 제1항 제2호의 의미는 수입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수입담배판매업자가 세액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그 세액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담배소비세가 소비세인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사실상 판매를 할 수 없어 그 수입담배를 제조담배의 보관장소로 재반입한 때에는 담배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질 뿐 이 사건과 같이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였다가 영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해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경우까지 담배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겠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 제3호에서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제조담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영업상의 필요에 의해 수입담배를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담배소비세 면제의 혜택를 포기한 채 보세구역으로부터 이를 반출하면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 이미 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다시 영업정책의 변경으로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해 이를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되어 이미 확정된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33조의 9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담배소비세 중 금 36,570,000원의 공제환급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한 후 이의신청을 거쳐 내부무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내무부장관은 1997. 2. 26. 위 공제환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37조에 따라 피청구인인 피고를 기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비추어 지극히 정당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소비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무부장관의 재결이 있었고, 위 재결의 주된 이유는 ‘소비세의 성격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세구역에서 이미 반출된 제조담배를 보세구역 내로 재반입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3의9 제1항의 공제 및 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2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면제 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담배소비세가 초과납부세액이 된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지방세법」제45조내지 제47조, 제71조, 제233조의9 등이 지방세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게 되면 초과납부액이 확정되고, 이러한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의 부존재가 사후에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무처리로서 이를 환급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환급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은 물론이고 원고 주장의 행정심판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069 판결 및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는 이 사건 민사소송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담배소비세의 환급을 곧바로 청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위 공제환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결로 말미암아 이미 신고납부되어 확정된 이 사건 담배소비세에 관한 원고의 조세채무가 사후에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또한,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자신의 영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해 문제의 제조담배를 보세구역 내로 다시 반입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 사건 담배소비세를 피고가 그대로 보유한다고 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이 경우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함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그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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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지방법원 1998. 2. 6. 선고 97가합6979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던 켄트 (KENT) 1mg 담배 181,000갑 (1갑당 207개비)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면서 피고에게 담배소비세로 지방세법 제225조 제2항, 제229조 제1항,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73조의 2 제1호 가목에 의거 1갑당 금 460 원씩 합계 금 83,260,000원 (181,000갑 X 금460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위 담배를 다시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내국물품반입절차에 의거 별지 반입현황표 기재와 같이 같은 표 가.항 기재 각 해당 월에 같은 표 나.항 기재 각 보세구역으로 같은항 기재 각 수량만큼 각 재반입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지방세법 제233조의 9 제1항 제2호에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제조담배 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 담배소비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제조담배가 보세구역외의 시중에 유출되지 않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겠다는 취지이고 또한 그 반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 이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반입절차에 따라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이미 부과된 담배소비세가 환급되어야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여도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 제3호에서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이 시중 판매를 위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였다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해 그 중 일부를 다시 보세구역에 재반입 경우 재반입 물량만큼은 위 규정에 따라 지방세 변제사유에 해당되어 그 재반입 물량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 상당액은 지방세법 제233조의 9 제1항 제3호의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로 보아야 할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담배소비세 합계 금 83,260,000원을 환급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에 의하면,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225조 제2항),그 납세의무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성립하고(제29조 제1항 제10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때 확정된다고(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하고 있으며 l 다만 같은 법 제233조의 9 제1항에서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제1호),(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제조담배의 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제2호),또는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납부된 경우(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지방세법 제233조의 9 제1항 제2호의 의미는 수입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수입담배판매업자가 세액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그 세액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담배소비세가 소비세인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사실상 판매를 할 수 없어 그 수입담배를 제조담배의 보관장소로 재반입한 때에는 담배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질 뿐 이 사건과 같이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였다가 영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해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경우까지 담배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겠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 제3호에서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제조담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영업상의 필요에 의해 수입담배를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담배소비세 면제의 혜택를 포기한 채 보세구역으로부터 이를 반출하면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 이미 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다시 영업정책의 변경으로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해 이를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되어 이미 확정된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33조의 9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