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98구2431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1999년 4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임야를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공장신축을 위한 준비단계인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토지임을 알았음에도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장애사유를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부동산 취득



(1) 소외 한국타포린 주식회사는 ○○ ○○군 ○○면 ○○리 산 100의 65 임야 331m2,같은 리 산 100의 71 임야 139,195마,같은 리 산 100의 72 임야 47,73m2(1997. 1.14. 같은 리 산 100의 72 임야 47,739m2와 같은 리 산 100의 73 임야 247m2로 분펼되 었다.이하 위 3필지 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 10필지 합계 198,637m2 에 관하여 공장 신축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1995. 11.24.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허가(기간 1995. 11.25.부터 1997. 12. 31까지)를 득하고 소외 삼부토건 주식회사에게 산림훼손 및 토사채취를 하게 하여 위 삼부토건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채취를 하였다.

(2) 위와 같이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인 1991.12. 31.위 한국타포린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 한국케이.디.케이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에게 공장신축용 부지로 금 45억원에 매각하였다.

(3) 한편,위 삼부토건 주식회사는 위 부지 조성공사를 계속하여 1997. 12. 31. 토석채취를 완료하고, 피고의 1998. 1.5. 토석채취지 적지복구명령에 따라 같은 해 5.27. 복구준공검사신청올 피고에게 하였다.

나. 취득세 부과 처분



이에 피고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이 사건 임야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지방세법 (1998.12. 31.법률 제561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1997. 10. 1.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체5호,제5조 제1항 제6호를 각 적용하여 1998.5. 10. 원고회사에게 취득세 금 267,251,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4,498,04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회사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회사는 위 소외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토사채취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를 공장신축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법 제91조,지적법 제20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1997. 12. 31.경에야위 소외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채취한 토석을 전부 반출하고, 1998. 5. 27. 토석채취완료지 복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게 되었논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준비기간이 법이 정한 유예기간보다 걸었기 때문이지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농업 둥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전,답 등이라고 한다)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농업 둥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건 없건,그리고 농업 둥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여부와는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할 것이다(「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3항 제4호).

다만,농업 둥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답 둥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답 등 이외의 지목(예를 들면 대지)으로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3항 단서,제3항 제4호 단서).

위 ‘정당한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념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라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이미 위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토석채취허가를 얻어 토석을 채취하던 중이었으므로 유예기간인 1 년 이내에 원고회사의 공장신축을 위한 준비단계인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토지임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셜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산림법 제91조 제6항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중 법률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복구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장애사유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설립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임야에서 1997. 12. 31.토석 채취를 완료하고 같은 해 5.27. 토석채취완료지 복구 준공검사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후 1998.11.경까지도 공장설립을 위한 어떠한 사업계획서 조차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장애사유 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올 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장애사유 이외의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임야를 원고회사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