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2도1375

조세범처벌법 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4월 26일 선고:

판결요지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를 면세구역에서 반출하였으므로, 담배를 반출한 시점에 이미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후 담배를 다시 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소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한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탈세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노4141 판결요약】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7. 11.경 주식회사 지와이트레이딩(이하 ‘지와이트레이딩’이라 한다)을 제3자로부터 매수하여, 2008. 1.경 약 500만 원을 제공하고 탁영식의 명의를 빌려 이사로 등기한 후 노승천과 함께 운영하였다.

2) 국내 담배수입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코리아토바코컴퍼니는 2008. 1. 30. 라오스국 회사로부터 ‘주몽담배 100만갑(2,000박스, 이하 ’이 사건 담배‘라 한다)’를 매입하여 인천공항에서 인도받은 후, 이 사건 담배를 2008. 2. 1. 주몽담배 주식회사, 주식회사 거성프라임(당시 피고인이 본부장이었다)을 거쳐 2008. 2. 4. 지와이트레이딩에 순차 양도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47면 내지 제49면).

3) 피고인은 2008. 2. 5. 이 사건 담배를 평택세관 관할구역 창고인 천일제3보세창고로 운송하여 보관하였고, 2008. 2. 11. 관세사를 통해 이 사건 담배에 대한 수입신고서(① 신고번호 : 21***-**-*****5U, 1,000박스, ② 신고번호 : 21***-**-*****7U, 940박스, ③ 신고번호 : 21***-**-*****8U, 60박스)를 평택세관에 제출하면서 ‘면세점 납품물품 물품공급업신고필증’을 첨부함으로써 ‘이 사건 담배를 면세점 판매용으로 수입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4) 2008. 2. 15. 이 사건 담배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자, 피고인은 2008. 2. 16. 이 사건 담배를 위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담배 중 1,823박스가 면세점 외의 곳으로 판매되었고, 피고인은 나머지 177박스를 주식회사 코리아토바코컴퍼니에 반환한 후 소각처리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2. 22.경 지와이트레이딩의 이사를 피고인, 감사를 노승천으로 변경하였다가 2008. 6.경 다시 이사를 우영민으로 변경하였는데, 우영민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다. 또한 지와이트레이딩의 등기부상 법인소재지(서울 종로구 숭인동 1419호, 안산시 사동 1197-4 207호)에는 지와이트레이딩의 사무실이 존재한 사실이 없었다.

6) 피고인은, ① ‘2010. 4.경, 국내에서 제조하여 태국에 수출하였다가 반송되어 인천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담배를, 캐나다에 재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산의 보세창고로 운송하던 중, 중간에서 담배를 다른 곳에 하역한 후 컨테이너에는 시멘트를 적재하는 방법으로 담배 약 1,800상자(약 90만갑)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6. 29.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2967), ② ‘2009. 11.경 관세청의 담배 공매에 참가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551).

7) 한경원은 원심에서 "면세용은 제조할 때부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담배는 이러한 표기가 되지 않아 내수용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노승천은 2010. 7.경 자살하였다.

8) 피고인은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담배가 면세점 납품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에 유통하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는 "물건을 반출한 것까지는 내가 한 것이 맞다. 노승천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왔는데 이자나 변제기 등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나. 관련법규



1)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0. 담배소비세 :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12의2.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전략)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233조의9 (세액의 공제 및 환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한다.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



○ 제233조의10 (납세담보)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는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60조의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2)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수입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지와이트레이딩을 인수하여 제3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사로 등기하였고 이 사건 담배를 임의로 처분한 이후 이사를 다시 우영민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세미납의 책임을 면하려 하였고, 위 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실제 사무실도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담배를 국내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납세담보확인서를 받아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반면, 면세점 납품용인 경우 ‘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세담보확인서 등의 제출이 필요 없는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담배를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하였음에도 수입신고서상에는 ‘면세점 판매용’으로 기재한 점, ④ 이 사건 담배 매수대금 4억 원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담배를 빨리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담배를 적법하게 면세용으로 김형선에게 매도하였고, 그 아들이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이다"고 하면서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확인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담배를 실제로는 국내에서 판매할 의도였음에도, 수입신고서에 ‘면세점 판매용’으로 기재하여 위 담배를 반출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담배수입업자는 지방세법상 기장의무가 있고, 정상적으로 유통할 경우 100만갑을 기준으로 1억 원 내지 2억 원의 이익이, 불법유통할 경우 3억 원 내지 4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2~3회 담배를 수입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정상유통의 경우와 불법유통의 경우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정상유통의 경우 일정 물량을 순차적으로 납품하고 대금을 받게 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채업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는 점, ③ 피고인이 처음부터 노승천과 공모하여 면세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반출판매할 생각으로 이 사건 담배를 수입한 이상, 담배수입업자에게 기장의무가 있다거나 지와이트레이딩이 물품공급업허가를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법한 판매 또는 납세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담배를 반출할 당시에 이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담배를 적법하게 반출한 이후 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다시 담배보관장소 등으로 반입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담배소비세 등 납부 전) 또는 환부(담배소비세 등 납부 후) 사유가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담배를 반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담배를 반출한 시점에 이미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177박스를 면세구역으로 다시 반입하여 소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분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관세법위반죄, 사기죄 등의 범행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담배 중 177박스가 소각된 점은 인정된다.

2)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실형) 있고, 이종 전과도 14회(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0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포탈한 조세가 합계 12억 원이 넘어 규모가 상당히 큰데 피고인이 위 세금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노승찬 등과 함께 담배를 밀반출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