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5누51585

구 지방세법 등의 종교단체 비과세요건인 ‘종교의 용도’ 내지 ‘종교의 목적‘의 의미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5년 12월 8일 선고:

판결요지

교회의 교육관 건물 일부를 주중에 인근 주민들에게 방과후 수업 및 탁구장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부분도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취득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원고 소속 OOO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교육관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7. 5. 23. ① 서울 OOO구 OOO ***-2, ***-3, ***-12 토지 및 그 지상 연면적 1,406.53㎡인 건물(이하 건물의 부지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808,000,000원에, ② 같은 동 ***-8 토지1) 및 그 지상 건물2)을 매매대금 517,200,000원에 각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2010. 10.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0. 5. 24.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 OOO구 OOO 231-1, 150-3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마찬가지로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5,310,990원을 감면받았다(이하,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연면적 1,406.53㎡ 중 878.63㎡(2층 전체 383.75㎡ + 3층 중 257.67㎡ + 공용부분 중 위 미사용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른 환산 면적 237.21㎡)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가.①, ②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액 4,325,200,000원(3,808,000,000원 + 517,200,000원)에 부동산중개수수료 13,000,000원을 합한 4,338,200,000원(4,325,200,000원 + 13,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과세표준을 2,709,983,190원[4,338,200,000원 × (878.63/1,406.53), 원 이하 버림]으로 산출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1) 2013. 7.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등록세(부동산) 수시분 99,733,860원(등록세 54,199,660원, 가산세 29,815,230원, 지방교육세 15,718,970원), ②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92,416,360원(취득세 54,199,660원, 가산세 29,815,230원, 농어촌특별세 8,401,470원), ③ 재산세(토지) 2010년 9월분 7,010,950원(재산세 4,252,230원, 도시계획세 1,908,280원, 지방교육세 850,440원), ④ 재산세(토지) 2011년 9월분 7,123,980원(재산세 4,329,270원, 과세특례분 1,928,860원, 지방교육세 865,850원), ⑤ 재산세(토지) 2012년 9월분 7,138,090원(재산세 4,331,820원, 과세특례분 1,939,910원, 지방교육세 866,360원), ⑥ 재산세(건축물) 2010년 7월분 1,700,360원(재산세 639,120원, 도시계획세 364,300원, 공동시설세 569,120원, 지방교육세 127,820원), ⑦ 재산세(건축물) 2011년 7월분 1,800,130원(재산세 675,720원, 과세특례분 378,400원, 지역자원시설세 610,870원, 지방교육세 135,140원), ⑧ 재산세(건축물) 2012년 7월분 1,819,250원(재산세 682,780원, 과세특례분 382,350원, 지역자원시설세 617,570원, 지방교육세 136,550원), ⑨ 재산세(건축물) 2013년 7월분 1,764,200원(재산세 662,760원, 도시지역분 371,150원, 지역자원시설세 597,740원, 지방교육세 132,550원)의 각 부과처분



(2) 2013. 9.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토지) 2013년 9월분 10,465,670원의 부과처분[그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8,316,430원(재산세 5,078,848원, 도시지역분 2,221,822원, 지방교육세 1,015,760원)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과처분



또한,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비율(878.63/1,406.53)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①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8,136,260원(취득세 5,465,140원, 가산세 2,030,830원, 농어촌특별세 640,290원), ② 등록세(부동산) 수시분 6,582,420원(등록세 4,098,850원, 가산세 1,523,130원, 지방교육세 960,440원), ③ 재산세(토지) 수시분(2010년) 1,175,340원(재산세 758,280원, 도시계획세 265,400원, 지방교육세 151,660원), ④ 재산세(토지) 수시분(2011년) 1,194,710원(재산세 770,780원, 도시지역분 269,770원, 지방교육세 154,160원), ⑤ 재산세(토지) 수시분(2012년) 1,211,770원(재산세 781,790원, 도시지역분 273,620원, 지방교육세 156,360원), ⑥ 재산세(토지) 수시분(2013년) 1,235,080원(재산세 796,820원, 도시지역분 278,890원, 지방교육세 159,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7. 10.자, 2015. 1. 12.자 부과처분 전부 및 2013. 9. 10.자 부과처분 중 8,316,430원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이용 형태



가) 예배당 등으로 사용



이 사건 교회는 이 사건 건물을 청소년 예배를 비롯한 학생 소그룹 모임, 찬양연습 및 악기 연습 등 음악교실, 어른들의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방과후교실로 사용



(1) 원고는 2008. 4. 23. 피고로부터 2008. 7. 25.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교회와 인접한 서울 OOO구 OOO 231-4 외 1필지에 소재한 구립 OO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2) 이 사건 교회는 2010. 3.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에서 화, 수, 목, 금요일에 오후 1:30경부터 7:30경까지 미술, 수학, 독서교실 등의 ‘방과후교실’을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교회는 위 방과후교실의 수강생으로부터 교재비 외에는 수강료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강사료 등 비용은 이 사건 교회가 부담하였다.

다) 탁구실로 사용



(1) 구립 OO청소년독서실은 방과후교실과 함께 어린이생활체육(탁구교실)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교회는 2011. 7. 1.부터 2011. 12. 30.까지 및 2012. 2. 20.부터 2012. 11. 30.까지 월, 금요일에 이 사건 건물 2층 탁구실(133.2㎡)을 위 탁구교실을 위해 제공하였다.

(2) 이 사건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 사건 건물 2층 탁구실을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라) 피고의 협조공문



피고는 2014. 5. 15. 이 사건 교회 등에게 ‘교회 유휴공간 개방 협조안내’라는 제목으로, ‘교회공간이 예배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각종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유되길 바라는 시대적 요구가 증대하였으므로, 일정시간대 사용되지 않는 교회의 빈공간을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예식장, 각종 친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회가 지역 요구사항 해소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2) 원고의 목적사업 및 이 사건 교회 규모



가) 원고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갑 제7호증의 1, 2)에는 ‘원고는 OO교 OOOO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이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보육시설, 기타 사회교화 봉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설비품을 소유관리하여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목적사업으로 ‘전도, 교육, 구호를 위한 사업’, ‘국민정신 계발과 사회 개발에 관한 사업’,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개체교회에서 경영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사업,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교회의 규약(갑 제7호증의 3)에는 이 사건 교회의 목적사업으로 ‘전도, 교육, 구호를 위한 사업’,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어린이 유아원, 유치원 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교회의 교인수는 2011년도에 2,253명, 2012년도에 2,236명, 2013년도에 2,164명이고, 교인들의 교회 주차장 사용을 위한 등록 차량대수는 278대이다.

한편, 이 사건 교회의 본당 건물은 지층 915.68㎡, 1층 915.68㎡, 2층 734.17㎡, 3층 859.26㎡의 규모이며,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240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3) 피고의 현장 확인



피고는 2010. 5. 31. 이 사건 건물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이 당시 주차장, 예배실, 소그룹실, 탁구실, 음악교실, 연습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3. 15.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아래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단위 : ㎡)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 12, 14, 17 내지 23호증, 을 제3, 4, 6, 7, 8,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비과세요건의 존부



1) 문제의 제기



구 지방세법(2010. 10.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호, 제186조 제1호, 제238조의2 제1항, 제2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사유의 하나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들고 있고, 이러한 공익사업의 예로 ‘제사·자선·학술·기예’ 등과 함께 ‘종교’를 들고 있다3).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을 비과세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4).

이와 유사한 세제상의 혜택으로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을 불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공익사업의 하나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공익의 예로 ‘종교’를 들고 있다. 한편 민법 제32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이 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적 형태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들고 있다.

이처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우리나라 세제상 비영리 공익사업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이에 터잡아 취득세나 등록세 및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용도 내지 사업목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아울러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 운동, 복지, 쉼터 등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봉사를 벌이는 것이 종교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이다.

2) 공익법인과 조세감면



국민의 복지와 안락한 삶을 보장할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가 지지만,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 각 영역의 성격상 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모든 공익적 분야를 국가가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 결사의 자유는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이고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가 하면 국가가 관여할 수 없거나 관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영역이 많이 있고, 이러한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공익법인이 결성될 여지가 있다. 특히 복지 분야의 경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나라나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는 데에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등장한다. 이와 같이 민간 비영리단체가 부분적으로 정부를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하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비영리단체에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민간으로부터 기부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3) 종교단체의 공익성



종교란 신이나 초자연적인 것, 즉 자연의 합리적인 법칙을 초월한 신비적이고 초인간적인 어떤 존재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신봉하고 이를 숭앙함으로써 마음의 안락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심정과 행위의 체계를 말하고, 그 핵심에는 초월적 세계(피안의 세계)의 힘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뜻하는 신앙이 있다. 아울러 국민은 육신, 영 및 정신의 총합체(Leib-Seele-Geist-Einheit)인 인간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의 하나로 인정되는 이유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종교가 원초적으로 개인의 안락 및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가 다수의 사학과 의료기관 등을 세워 국민교육 및 사회복지에 힘썼고, 그 밖에 빈민구제, 사회계몽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3. 1 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전원이 종교인(천도교 15명, 개신교 16명, 불교 2명)이었을 정도로 민족적·사회적 과제 앞에 적극적으로 공익을 대변한 점도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의 하나로 쉽게 받아들여진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종교용도의 범위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는 물론 소극적으로 신앙을 갖지 않고, 종교의식의 행사, 선교·교육활동 또는 집회·결사에 참여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지만, 적극적으로는 신앙을 갖고 신앙을 고백하고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으로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종교적 단체를 결성하여 선교와 교육활동 등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목적 안에는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의 활동이 포함되고, 종교의 특성에 따라 그 신앙의 구체적 실현방식, 종교교육 및 선교 등의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가하면, 그 활동 가운데는 지역주민에 대한 섬김과 봉사가 당연히 포함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거나 교육강좌 등을 개설함으로써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종교단체도 일종의 사회복지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용도의 범위를 정할 때 종교단체의 이러한 사회적 기능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만일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 운동, 복지, 쉼터 등을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에 속한다는 제한적인 전제하에 종교단체가 종교시설로 취득한 재산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그 목적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사회 전체의 견지에서 볼 때 공익법인의 하나인 종교단체가 가지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 보장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구체적 판단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238조의2, 제242조에 의해 비영리사업자가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36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원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2층 교육장(126.08㎡), 탁구교실(133.2㎡), 소그룹실(124.47㎡), 3층 예능교실(133.2㎡), 교육실(124.47㎡)인바, 위 법리에 앞서 든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이 과세대상이 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전체가 원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또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일요일에는 청소년 예배를 비롯한 학생 소그룹 모임, 찬양연습 및 악기 연습 등 음악교실, 교인들의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용은 신앙의 구체적 실현방식으로서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또는 이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종교목적 사용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부분은 방과후수업이나 탁구교실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던 부분인데, 이는 언뜻 원고의 종교목적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가 현장방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용도를 조사한 날짜가 모두 평일이고(2010. 5. 31.은 월요일, 2013. 3. 15.은 금요일이다), 방과후수업과 탁구교실이 실시된 날짜도 모두 평일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용도의 사용은 평일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비과세 요건으로 ‘오로지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개신교 교회의 특성상 주일인 일요일에 예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므로 평일에는 교회의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인 점, 방과후수업과 탁구교실은 평일에 이루어져 이 사건 교회의 예배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무상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이용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이 평일에 일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이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방과후수업이나 탁구교실 등의 용도로 사용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경위를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즉, 원고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과 이 사건 교회의 규약에서는 사회교화 및 봉사나 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구립 OO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받아 그 일환으로 방과후교실과 탁구교실을 운영하다, 장소가 모자라자 이 사건 건물에서도 이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이나 학생들로부터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아니하였는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방과후수업이나 탁구교실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도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종교단체의 일반적인 사회적 기능 내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원고의 목적사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나아가 피고가 2010. 5. 31.(월요일) 이 사건 건물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 종교목적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던 점, 피고는 최근에 원고에게 일정시간대에 사용되지 않는 교회의 빈공간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방과후수업이나 탁구교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은 피고의 의사표명이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방과후수업이나 탁구교실에 제공되었음을 이유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지역사회에 제공한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고, 비과세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서 그 위치나 넓이,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이나 등록 차량의 수, 이 사건 교회의 본당이나 이 사건 건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회 또는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교인 등의 주차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종교활동을 영위함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368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