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16나25516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도로부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17년 7월 12일 선고:

판결요지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가 관리청인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구역에 편입할 당시 그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도로 편입과정 및 현황



1) 분할 전 구미시 *** 대 96평 중 일부분(27평)은 1970. 5. 12. 건설부고시 제211호로 고시된 구미도시계획에 따라 중로 제1-2호선(1974. 1. 10. 중로 제1-4호선으로 변경 고시되었다)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2) 그 후 위 분할 전 토지는 1970. 12. 30. 토지대장상 구미시 *** 대 2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구미시 *** 대 69평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토지 및 구미시 *** 대 69평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분할등기는 1972. 3. 18. 마쳐졌다(토지대장과 달리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대지’로 표시, 유지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와 구미시 *** 대 69평의 위치 및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

나. 피고의 점유·사용



도시계획된 위 중로 제1-2호선의 도로는 기존 도로의 확장공사 등을 거쳐 1981. 7. 9. 그 개설이 완료되었고 경상북도의 지방도 제904호선(현재는 지방도 제514호선이고, 도로명칭은 ‘구미중앙로’이다)으로 노선인정을 받았다. 피고는 도로관리청으로서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의 소유관계



원고는 1971. 11. 20. 분할 전 구미시 *** 대 96평에 관하여 1971.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는 원고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경상북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미중앙로의 일부로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은 한편,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시효취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원고가 구하는 2010. 8. 1.부터 2015. 9. 30.까지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중로 제1-2호선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근의 다른 편입 토지와 마찬가지로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절차를 완료한 후 도로로 사용하면서 위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구미도시계획에 따라 1970. 5. 12. 중로 제1-2호선에 편입되었고 위 중로 제1-2호선은 1981. 7. 9. 그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으며,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며 도로



로 점유·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취득시효는 도로개설이 완료된 날로서 점유개시일이라 할 수 있는 1981. 7. 9.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7. 9.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인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인 원고는 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0695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두136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경상북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로로 사용 중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나 부동산등 기부 등에 국가 또는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이에 관하여 피고는, 도로개설 완료시기로부터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 및 보상에 관한 서류를 찾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당심의 경상북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① 내지 ⑧항)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구역에 편입할 당시 그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나)항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를 무단점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미도시계획에 따라 분할 전 토지인 구미시 *** 대 96평의 일부분(27평)이 중로 제1-2호선의 도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1970. 12. 30. 위 토지는 토지대장상 구미시 *** 대 69평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위 토지분할 신청은 위 토지의 소재지 관청이던 선산군(1995. 1. 1. 피고 구미시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하 피고로 본다)이 하였다.

②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인 구미시 *** 대지 97평에 관하여서도 구미시 *** 대지 71평, 같은 동 ***대지 26평으로 분할하고(분할형태는 별지 도면과 같다) 위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중로 제1-2호선의 도로구역에 편입한 바 있는데, 분할된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78. 2. 15.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도로개설 완료일 이전인 1978. 10.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토지를 비롯하여 중로 제1-2호선의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다른 여러 사유지들에 관하여 당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가 중로 제1-2호선으로 편입되기 전 인접한 기존 도로(국가가 1930. 9.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미시 *** 도로 357㎡를 포함하는 도로이다. 위 *** 도로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바,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는 1960년경 이전부터 도로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중로 제1-2호선의 도로구역에 편입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분할된 구미시 *** 대 69평에 대하여는 원고나 그 양수인에게 재산세 등의 세금을 계속 부과해왔다.

⑤ 기존 도로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된 후 도로 확장공사가 실시되었는바, 확장된 도로는 1981. 7. 9. 그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경상북도의 지방도 제904호선으로 노선인정을 받았다. 도로관리청인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하면서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

⑥ 한편, 원고는 1970. 5. 12.자 구미도시계획 고시일 이후인 1971. 11. 20. 분할 전 토지인 구미시 *** 대 96평을 취득한 후,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 대 69평 부분 지상에 있는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1998. 8. 5. 아들 D에게 위 분할된1008-48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중 1/2 지분을, 2005. 4. 21. C(D의 처)에게 나머지 1/2지분을 각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구미시 *** 대 96평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는 처분하지 않고 원고 명의 그대로 두었다.

⑦ 이 사건 토지는 구미역 동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일원은 도로변의 상가로 형성된 노선상가지대(유동인구가 많은 도심형 일반상업지역)인바, 구미시 일대에서 오래전부터 비교적 토지 가격의 시세가 높게 형성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분할 전 토지인 구미시 *** 대 96평의 매수이유 중 하나로 구미역 인근에 위치하여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토지 27평의 연간임료 산정에 관하여 감정평가된 최근 6년간의 토지 기초가격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거액이다.

⑧ 원고(1927. 4. 1.생)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분할된 구미시 *** 토지의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2005. 4.경까지 거주해왔고, 이 사건 토지가 구미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실에 관하여 위 토지 취득 무렵부터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취득 이후 약 4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피고측에 이 사건 토지의 도로 부지 편입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2015. 5. 3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2015. 7. 2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