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37188

송달효력 미미로 무효인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의 제소제한기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6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납부고지서의 송달효력 미미로 무효 확인이 된 자동차세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누12685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별지1 목록 10, 12, 13항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1 목록 1 내지 9항, 11, 14항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1 목록 1 내지 9항, 11, 14항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2004. 11. 19."를 "2014. 11. 19."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별지1 목록 1 내지 9항, 11, 14항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13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10. 12. 13.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1. 내지 9. 11. 14.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2.부터 2012. 5. 7.까지 31다0000 체어맨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2005. 1. 14. 강00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그 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 등록사항에는 변동이 없었다.

나. 피고는 2004. 12. 10.부터 2011. 6. 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04년도 12월분부터 2011년 6월분까지의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그 후 피고가 작성한 2014. 8. 25.자 체납리스트와 결손리스트, 2015. 1. 12.자 체납/결손 리스트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후자에는 위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내역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가산금 포함, 이하 그 각 처분을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1처분’, ‘제2처분’ 등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내용



이 사건 소는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그리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한편 행정청의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누7128 판결 등).

2) 위 1)항의 법령 및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6호증의 1, 을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제10처분의 최초 부과일은 2009. 6. 8.인데, 그 고지서 송달부의 수령인 란에는 ‘박’이라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2처분의 최초 부과일은 2010. 6. 8.인데, 그 고지서 송달부의 수령인 란에는 ‘조카 박 6/15’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3처분의 최초 부과일은 2010. 12. 8.인데, 그 고지서 송달부의 수령인 란에는 ‘박0수 19’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각 송달부의 수령일자 란에 기재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 고지서의 수령일은 매월 15.부터 19.까지의 날짜인 사실, 박0수는 원고의 처인 정0숙의 여동생인 정0희의 아들인 사실, 위 각 송달부에는 제10처분, 제12처분, 제13처분이 모두 ‘00광역시 0구 00동 211 00아파트 106동 107호 (40통 4반)’에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정0숙은 2009. 4. 3.부터 2010. 8. 16.까지 위 주소의 세대주였던 사실, 정0희는 2006. 5. 15., 2015. 4. 1. 원고를 세대주로 하는 주소의 세대에 전입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0처분은 늦어도 2009. 6. 19. 무렵에, 제12처분은 2010. 6. 15.에, 제13처분은 2010. 12. 19.에 박0수를 통하여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늦어도 2010. 12. 19.까지는 제10처분, 제12처분, 제13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10처분, 제12처분, 제1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는 원고가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결국 위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또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0숙과 이혼한 관계로 위 각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정0숙의 동거관계 등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정0숙과 2010. 10. 1. 협의이혼하였다가 2011. 2. 25.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와 정0숙은 현재에도 같은 세대에서 동거 중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중 제10처분, 제12처분, 제13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나머지 처분은 무효라고 볼 것인데, 무효확인 청구부분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제1 내지 9처분, 제11처분, 제14처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하여서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제1 내지 9처분, 제11처분, 제14처분의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원고는 위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으며, 그러한 처분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각 처분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2) 위 법리에 입각하여 제1 내지 9처분, 제11처분, 제14처분의 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문서보존기간의 경과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제1처분, 제2처분, 제3처분, 제5 내지 9처분의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송달부 등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 제4처분의 고지서 송달부의 수령인 란에는 ‘6. 15.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1처분의 고지서 송달부의 수령인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제14처분의 고지서 송달부의 수령인 란에는 ‘지인 최00 17’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1처분, 제2처분, 제3처분, 제5 내지 9처분의 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제4처분의 고지서 송달부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위 최00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역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내지 9처분, 제11처분, 제14처분의 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제1 내지 9처분, 제11처분, 제14처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인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누168 판결 등),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원고의 위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0처분, 제12처분, 제13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⑥ 통상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년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