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7두37253
재산세과세기준일(6.1)이전에 개발공사가 착수되면 공시가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6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개발사업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고 개발이 진행되어 토지 특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상태라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봄이 타당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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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7. 2. 6. 선고 2016누2230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2. 12. 19. 원고 개발회사가 개발사업시행자로 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다.
나. 원고 개발회사는 위 고시 이후 위 지구 내 부산 00구 00동 산 242 일원 494,185㎡를 취득하여, 그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원고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5. 9. 1.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들 각 소유의 위 지구 내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과세기준일을 2015. 6. 1.로 한 2015년도 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세액 산출 과정에서 적용한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표준액은 일괄하여 250,000원/㎡인데, 이는 피고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이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15. 1. 1.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2015. 5.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는데, 그 개별공시지가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250,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예를 들면,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산 00구 00동 37-1 임야는 22,700원/㎡이고, 같은 동 37-1 구거는 104,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호증, 을 1, 2,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구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015.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결정·공시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2015년도 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임을 전제로 구「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을 새로이 산정하고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세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지게 되었는바, 피고의 시가표준액 적용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사, 2015. 1. 1.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2015. 5.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기준일(이하 ‘이 사건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인 2015. 6. 1. 당시의 이 사건 토지들의 사실상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 부동산공시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수정한 후 수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구「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을 새로이 산정함에 있어, 부산 00구 00동 1389-8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거기에 이 사건 토지들의 각종 특성(토지고저, 경사도 등)을 고려한 가액배율 0.756를 적용하였는데, 위 가액배율 0.756는 급경사이고 고지(高地)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높게 적용한 것이다.
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세액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직전 연도인 2014년도 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바, 이는 구「지방세법」제122조의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들의 위 2.의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지방세인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세액 산출을 위한 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이고(같은 항 본문), 다만 개별공시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피고가 산정한 가액(같은 항 단서)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임을 전제로 피고가 새로이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판단 기준
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0086 판결 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블록·롯트 지번이 부여되어 있었고, 과세관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목적의 나지를 기준으로 그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해 도시개발사업 목적의 나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나)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3180 판결 취지
구 소득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함은 지목변경 전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그것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토지를 의미한다.
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2015. 1. 1.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2015. 5.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사실은 앞서 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지만, 한편 을3, 4, 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들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원고 개발회사를 시행자로 하여 2012. 12. 19.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한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이전에, 이미 블록·롯트 지번이 부여된 상태에서 시공사인 진흥기업 주식회사가 원고 개발회사에게 2014. 7. 11.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개발공사에 착수하여 전체 사업부지 평탄화 작업 등이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전체 공정율 8%)였다.
4)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고 전체 사업부지 평탄화 작업 등이 일정 부분 진행된 결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공부상 등재 현황이 아닌 ‘사실상 현황’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 및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비록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사업목적인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위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위 2.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3180 판결)
2)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원고 개발회사를 시행자로 하여 2012. 12. 19.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한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이전에, 이미 블록·롯트 지번이 부여된 상태에서 시공사인 진흥기업 주식회사가 원고 개발회사에게 2014. 7. 11.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개발공사에 착수하여 전체 사업부지 평탄화 작업 등이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전체 공정율 8%)인 사실은 앞서 4.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을5,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 또한 인정된다.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목적인 공장용지의 나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일단(一團)의 토지로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한 후, 이와 현황이 유사한 부산 00구 00동 1389-8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일단의 각종 특성(토지고저, 경사도 등)을 고려한 가액배율 0.756를 적용하여 가액을 일괄적으로 250,000원/㎡으로 산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다음,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삼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그 이용 상황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봄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고, 이미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고 전체 사업부지 평탄화 작업 등이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이어서 토지고저, 경사도 등의 특성이 전체적으로 변경된 상태이므로, 피고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사업목적인 공장용지의 나지를 기준으로, 이와 현황이 유사한 부산 00구 00동 1389-8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변경된 각종 특성(토지고저, 경사도 등)을 고려한 가액배율을 적용하여 가액을 250,000원/㎡으로 산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위 2.의 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지방세법」제122조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 본문에서는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별지2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구「지방세법」제122조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문제는 경제적 상황의 변천, 부동산 정책의 방향, 관련 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고 경우에 따라 전문적·기술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고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구「지방세법」제122조에서는 세부담 상한의 기준을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이 아니라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부담 상한의 기준은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달리 산정될 수 있음을 이미 법률 문언 자체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 및 다른 법률조항들과의 유기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증·개축 및 멸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재산의 현황변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역시 그러한 현황변화 등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 계산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28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원고들의 위 주장은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을 세부담 상한의 기준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구「지방세법」제122조에서는 세부담 상한의 기준을 ‘재산세액’이 아니라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제1호에서는 해당 재산인 토지의 현황변화가 있는 경우 그 ‘세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그 이용 상황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봄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고, 이미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고 전체 사업부지 평탄화 작업 등이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이어서 토지고저, 경사도 등의 특성이 변경된 상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결국,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을 세부담 상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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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구합2450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자력산단개발 주식회사는 2013. 5.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사업 부지 중 부산 00구 00동 산 242 일원 494,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5. 8. 18.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개별지가가 250,000원/㎡이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별지가통지’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2015. 9. 1. 원고 원자력산단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5년도 분 재산세로 12,890,480원, 지방교육세로 937,490원, 2015. 9. 1.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5년도 분 재산세로 207,820,920원, 지방교육세로 24,449,5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2015. 1. 1.을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가 2015. 5. 29. 공시되었음에도 피고는 2015. 8. 18. 개별공시지가가 없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을 새로 산정하여 통지하였고, 또한 개별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동산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별지가통지는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위법한 개별지가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지방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개별지가통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2. 12. 1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구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 원자력산단개발 주식회사가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위 지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산업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 확정예정지번(블록, 롯트)을 부여하는 사실, 원고 원자력산단개발 주식회사는 2014. 8.경 기공식을 하고 2015. 1.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5. 7. 31. 기준 공정률이 8%에 이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서 2015. 1. 1. 기준 공시지가가 22,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재산세의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5년 기준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하면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자는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 이전에는 종전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그 시점 이후에는 개발사업지 내 용도구획별 획지(또는 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하며, 당해용도 목적의 나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부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 제11조가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개별지가통지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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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으로 한다.
1)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상당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 중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6. 12. 20. 법률 제144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 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끝.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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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7. 2. 6. 선고 2016누2230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2. 12. 19. 원고 개발회사가 개발사업시행자로 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다.
나. 원고 개발회사는 위 고시 이후 위 지구 내 부산 00구 00동 산 242 일원 494,185㎡를 취득하여, 그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원고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5. 9. 1.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들 각 소유의 위 지구 내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과세기준일을 2015. 6. 1.로 한 2015년도 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세액 산출 과정에서 적용한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표준액은 일괄하여 250,000원/㎡인데, 이는 피고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이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15. 1. 1.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2015. 5.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는데, 그 개별공시지가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250,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예를 들면,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산 00구 00동 37-1 임야는 22,700원/㎡이고, 같은 동 37-1 구거는 104,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호증, 을 1, 2,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구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015.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결정·공시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2015년도 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임을 전제로 구「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을 새로이 산정하고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세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지게 되었는바, 피고의 시가표준액 적용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사, 2015. 1. 1.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2015. 5.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기준일(이하 ‘이 사건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인 2015. 6. 1. 당시의 이 사건 토지들의 사실상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 부동산공시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수정한 후 수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구「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을 새로이 산정함에 있어, 부산 00구 00동 1389-8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거기에 이 사건 토지들의 각종 특성(토지고저, 경사도 등)을 고려한 가액배율 0.756를 적용하였는데, 위 가액배율 0.756는 급경사이고 고지(高地)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높게 적용한 것이다.
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세액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직전 연도인 2014년도 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바, 이는 구「지방세법」제122조의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들의 위 2.의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지방세인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세액 산출을 위한 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이고(같은 항 본문), 다만 개별공시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피고가 산정한 가액(같은 항 단서)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임을 전제로 피고가 새로이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판단 기준
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0086 판결 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블록·롯트 지번이 부여되어 있었고, 과세관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목적의 나지를 기준으로 그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해 도시개발사업 목적의 나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나)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3180 판결 취지
구 소득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함은 지목변경 전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그것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토지를 의미한다.
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2015. 1. 1.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2015. 5.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사실은 앞서 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지만, 한편 을3, 4, 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들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원고 개발회사를 시행자로 하여 2012. 12. 19.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한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이전에, 이미 블록·롯트 지번이 부여된 상태에서 시공사인 진흥기업 주식회사가 원고 개발회사에게 2014. 7. 11.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개발공사에 착수하여 전체 사업부지 평탄화 작업 등이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전체 공정율 8%)였다.
4)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고 전체 사업부지 평탄화 작업 등이 일정 부분 진행된 결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공부상 등재 현황이 아닌 ‘사실상 현황’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 및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비록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사업목적인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위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위 2.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3180 판결)
2)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원고 개발회사를 시행자로 하여 2012. 12. 19.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한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이전에, 이미 블록·롯트 지번이 부여된 상태에서 시공사인 진흥기업 주식회사가 원고 개발회사에게 2014. 7. 11.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개발공사에 착수하여 전체 사업부지 평탄화 작업 등이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전체 공정율 8%)인 사실은 앞서 4.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을5,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 또한 인정된다.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목적인 공장용지의 나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일단(一團)의 토지로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한 후, 이와 현황이 유사한 부산 00구 00동 1389-8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일단의 각종 특성(토지고저, 경사도 등)을 고려한 가액배율 0.756를 적용하여 가액을 일괄적으로 250,000원/㎡으로 산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다음,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삼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그 이용 상황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봄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고, 이미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고 전체 사업부지 평탄화 작업 등이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이어서 토지고저, 경사도 등의 특성이 전체적으로 변경된 상태이므로, 피고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사업목적인 공장용지의 나지를 기준으로, 이와 현황이 유사한 부산 00구 00동 1389-8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변경된 각종 특성(토지고저, 경사도 등)을 고려한 가액배율을 적용하여 가액을 250,000원/㎡으로 산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위 2.의 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지방세법」제122조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 본문에서는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별지2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구「지방세법」제122조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문제는 경제적 상황의 변천, 부동산 정책의 방향, 관련 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고 경우에 따라 전문적·기술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고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구「지방세법」제122조에서는 세부담 상한의 기준을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이 아니라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부담 상한의 기준은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달리 산정될 수 있음을 이미 법률 문언 자체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 및 다른 법률조항들과의 유기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증·개축 및 멸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재산의 현황변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역시 그러한 현황변화 등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 계산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28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원고들의 위 주장은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을 세부담 상한의 기준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구「지방세법」제122조에서는 세부담 상한의 기준을 ‘재산세액’이 아니라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제1호에서는 해당 재산인 토지의 현황변화가 있는 경우 그 ‘세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그 이용 상황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봄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고, 이미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고 전체 사업부지 평탄화 작업 등이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이어서 토지고저, 경사도 등의 특성이 변경된 상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결국,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을 세부담 상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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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구합2450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자력산단개발 주식회사는 2013. 5.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사업 부지 중 부산 00구 00동 산 242 일원 494,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5. 8. 18.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개별지가가 250,000원/㎡이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별지가통지’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2015. 9. 1. 원고 원자력산단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5년도 분 재산세로 12,890,480원, 지방교육세로 937,490원, 2015. 9. 1.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5년도 분 재산세로 207,820,920원, 지방교육세로 24,449,5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2015. 1. 1.을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가 2015. 5. 29. 공시되었음에도 피고는 2015. 8. 18. 개별공시지가가 없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을 새로 산정하여 통지하였고, 또한 개별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동산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별지가통지는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위법한 개별지가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지방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개별지가통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2. 12. 1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구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 원자력산단개발 주식회사가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위 지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산업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 확정예정지번(블록, 롯트)을 부여하는 사실, 원고 원자력산단개발 주식회사는 2014. 8.경 기공식을 하고 2015. 1.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5. 7. 31. 기준 공정률이 8%에 이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서 2015. 1. 1. 기준 공시지가가 22,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재산세의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5년 기준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하면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자는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 이전에는 종전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그 시점 이후에는 개발사업지 내 용도구획별 획지(또는 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하며, 당해용도 목적의 나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부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 제11조가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개별지가통지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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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으로 한다.
1)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상당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 중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6. 12. 20. 법률 제144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 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