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7두36861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부동산을 대학의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6월 15일 선고:

판결요지

대학과 별도의 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사용하고 있다면,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누6672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기재" 다음 ", 당심 증인 천영희의 증언"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어렵고, 갑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4행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있고, 이 사건 건물 입구 외벽 상단에는 ‘인적자원개발센터, 산학협력관’으로 기재된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6층 복도 벽면에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정부지원금으로 증축된 건물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



[원고는, 본래 대학이 수행해 오던 산학협력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 내에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과 회계관리를 위하여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별도 법인 형태로 둘 뿐이고, 산학협력단이 실제로 산학협력을 위한 실체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운영과 관리는 모두 대학이 총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규정(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2항)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④ 산학협력단의 조직도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에는 기술혁신센터, 산학연협력센터 00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함께 원고가 HRD사업단이라고 주장하는 인적자원개발센터도 그 산하기관으로 편성되어 있고, 산학협력단 소속 과장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적자원개발센터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구합6936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2. 31.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 법인이다.

나. 2004. 3. 24. 원고와 별도의 법인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다. 원고가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던 전문대학인 ○○대학교는 2008. 12. 1.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교육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사업자로 지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0. 8. 5. 00시 00동 17 외 17필지 학교구내에 지하1층에서 지상 4층짜리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2. 3. 14. 시설자금용도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2층에서 6층까지 증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서 6층까지 1,533.62㎡부분(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위 쟁점건축물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또는 면제하였다.

바. 피고는 2013. 6. 6.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위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부분임을 이유로 취득세 65,564,120원, 등록세 12,135,370원, 농어촌특별세 5,166,280원, 지방교육세 4,126,4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 컨소시엄"의 운영사업자로써 산업체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 내 부속기관으로 인적자원개발센터 HRD 사업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산학협력단이 아닌 위 인적자원개발센터 HRD 사업단이 쟁점건축물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가 쟁점건축물에서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룰 제8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고등교육기관인 원고가 운영하는 교육활동의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쟁점건축물을 산학협력단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 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축물은 원고와 별도의 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사용하고 있고, 원고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가 2013. 3.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은 ○○대학 학생 자동차실습장으로, 쟁점건축물은 산학협력단이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예정에 따라 2013. 8. 7. 실시한 현황재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현지 확인상 외관으로 사용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산학협력단과 ○○대학교 인적자원개발센터 HRD사업단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원고와 별개의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의 회계와 원고의 교비회계는 분리되어 있으며, 산학협력단의 2011년도 결산서에는 쟁점건축물과 관련하여 건물취득자금으로 776,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 2012년도부터 쟁점건축물의 감가상각비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반영되고 있다.

③ 산학협력단의 홈페이지에는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교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본교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으로 특수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산학협력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총괄사업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 국가인력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④ 산학협력단의 조직도에 의하면 산학협력단 소속 과장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대학교와 관련된 업무라고 하더라고 별도의 법인인 산학협력단에서 이를 담당하면서 쟁점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이를 ○○대학교가 직접 쟁점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