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4두10943
설립 당시 현물출자 불이행자 주식인수가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인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6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B가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아 최초주식 전부가 A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B로부터 주식 인수는 명의회복에 불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망 최△호가 이 사건 관련소송의 항소심법원(부산고등법원 2008나7925호)의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정△주, 김0식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것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식회사 티◇씨(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멤코)의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의 실질주주였던 망 최△호가 정△주, 김0식으로부터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2013누101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7. 11. 최△호에게 한 취득세 676,799,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537,7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티◇씨의 설립 시 최초 주식의 발행
1) 망 최△호(2012. 11. 15. 사망, 이하··망인··이라 한다)와 정△주(◎◎정공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다)는 2001. 11. 27. 공동투자로 주식회사 ◎◎멤코(2009. 7. 6. 주식회사 티◇씨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티◇씨··라 한다)를 설립하여 LNG선박 저장탱크의 핵심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의 개발 및 생산 사업을 하고, 금형개발 및 자금조달은 망인이, 개발 후의 영업 및 회사 경영은 정△주가 각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망인과 정△주는 2001. 11. 30. 발기인으로서 티◇씨의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1. 12. 3. 티◇씨에 관한 설립등기를 마쳤다[주요 등기 사항 : 발행 예정주식의 총수(800만 주),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와 종류(보통주식 200만 주), 1주의 금액(500원), 대표이사(정△주), 이사(정△주, 망인, 김0식), 감사(이0룡)].
3) 망인은 2001. 11. 28. 현금 10억 원을 정△주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정△주는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0억 원을 발행주식 200만 주의 인수가액으로 티◇씨에게 납입하였다. 망인과 정△주 사이의 합의에 따라 티◇씨의 발행주식 200만 주는 망인과 정△주에게는 각 90만 주가, 김0식(◎◎정공 주식회사의 이사였다)에게는 20만 주가 배정되었다(이하 티◇씨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200만 주를 통틀어··이 사건 최초주식··이라 한다).
나. 추가적인 신주발행
정△주는 2004. 7. 21. 및 2006. 8. 25. 망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티◇씨의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2,000만 주 및 4,000만 주로 늘리는 각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이사회를 열어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 400만 주의 각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각 신주발행 과정에서, 정△주는 상법 제418조, 제419조에서 정한 최고기간을 주지 않는 데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망인 명의의 각 기간단축동의서와 신주인수권포기서를 망인의 허락 없이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정△주는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를 정△주 자신 및 임옥(정△주의 처), ◎◎정공에 나누어 배정하였다.
다. 정△주 앞으로 명의개서 함
망인은, 2006. 8. 10. 정△주가 위와 같은 각 신주발행 과정에서 망인 명의의 신주인수권포기서 등을 위조·행사하였다고 형사 고소하였는데, 티◇씨의 대표이사로 있던 정△주는 2006. 11. 27.경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10억 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합친 13억여 원을 망인 앞으로 변제공탁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최초주식 중 망인 명의의 주식 90만 주를 정△주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라. 관련 소송 후 망인 앞으로 명의개서 함
1) 망인은 2007. 2.경 티◇씨를 상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07가합897)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8나8034)에서 2009. 4. 30. ‘티◇씨는 주주명부상 정△주 명의의 주식 90만 주와 김0식 명의의 주식 10만 주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9. 5. 21. 확정되었다.
2) 망인은 2007. 7.경 정△주, 김0식, 티◇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07가합5151)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8나7925)에서 ‘정△주, 김0식, 티◇씨는 망인에 대하여 티◇씨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0만 주가 모두 망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09. 7. 2. 확정된 직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처분
피고는, 망인이 티◇씨가 설립된 후 위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티◇씨의 주식 110만 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의 과점주주가 되어, 티◇씨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1. 7. 11. 망인에게 위 취득자산의 장부상 가액에 망인의 주식 비율인 100%를 곱하여 산출한 23,979,569,7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76,799,360원과 농어촌특별세 67,537,7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망인은 2011. 10.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망인은 이 사건 제1심 소송 중인 2012. 11.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 김0선, 최0진, 최0욱, 최0영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티◇씨의 설립에 앞서 정△주와 사이에, 이 사건 최초주식의 인수자금으로 망인이 현금 10억 원을 출자하고, 정△주는 자신이 경영하는 ◎◎정공 주식회사가 보유한 10억 원 상당의 서스코너와 앵커스트립 설비를 출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최초주식 중 각 90만 주씩은 망인과 정△주에게, 20만 주는 김0식에게 각 배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정△주는 실제로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만 현금 10억 원을 이 사건 최초주식의 인수가액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이 사건 최초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망인이었고, 망인은 이 사건 최초주식 중 정△주와 김0식에게 배정된 주식 합계 110만 주를 정△주와 김0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망인은 이 사건 최초주식 전부를 티◇씨의 설립 당시에 취득한 것일 뿐, 위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110만 주를 추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 구「지방세법」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단
가. 신주발행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 2, 6, 9, 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0식, 당심 증인 이기용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티◇씨 설립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최초주식 전부를 취득하였고,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추가로 110만 주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티◇씨는 멤브레인 생산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멤브레인 제조기술을 갖춘 외국 회사인 드반(DBAN)으로부터 멤브레인 금형 도면을 매수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을 서두르면서 망인이 출자하는 현금 10억 원만을 설립당시의 자본금으로 하였다.
2) 티◇씨 설립 당시 발행된 이 사건 최초주식 200만 주(1주의 금액 500원)의 인수가액 10억 원 전부를 실제로 티◇씨에 납입한 사람은 망인이었고, 정△주는 현물출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최초주식 중 90만 주의 주주명의자였던 정△주도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소송(부산고등법원 2008나7925)에서 망인이 이 사건 최초주식 전부의 소유자임을 인정하였다. 티◇씨 설립 당시 이 사건 최초주식 중 20만 주의 주주명의자였던 김0식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라고 인정하였다.
3) 정△주가 이 사건 최초주식의 인수가액 10억 원을 망인으로부터 차용하였거나 동업계약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2구합220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멤코의 설립
1) 최△호와 ◎◎정공 주식회사(이하··◎◎정공··이라 한다)를 경영하던 정△주는 2001. 11. 27. LNG선박 저장탱크의 핵심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의 개발 및 생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주식회사 ◎◎멤코(2009. 7. 6. 주식회사 티◇씨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티◇씨··라 한다)를 설립하되, 멤브레인의 생산을 위한 금형개발과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최△호가, 개발 후의 영업과 회사 경영 등은 정△주가 각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최△호는 위 약정에 따라 2001. 11. 28. 현금 10억 원을 정△주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최△호와 정△주는 2001. 11. 30. 발기인으로서 티◇씨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총 발행예정주식수를 800만 주, 설립 시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를 보통주 200만 주, 1주의 금액을 500원으로 각 정하는 한편, 대표이사를 정△주, 이사를 최△호와 김0식, 감사를 이0룡으로 선임하여 2001. 12. 3. 회사설립등기를 마쳤다.
3) 정△주는 최△호가 송금한 10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는데, 최△호와 정△주 사이의 합의에 따라 회사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200만 주 중 최△호와 정△주에게 각 90만 주, 위 ◎◎정공 이사로서 정△주의 측근인 김0식에게 20만 주가 각 배정되었다(위 각 주식을 이하에서는··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신주발행
정△주는 2004. 7. 21. 최△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티◇씨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2,000만 주로 늘리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최△호 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사회를 열어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400만 주의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다. 또한 정△주는 2006. 8. 25. 최△호에게 역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티◇씨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4,000만 주로 늘리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400만 주의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다. 위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정△주는 상법 제418조와 제419조에서 정한 최고기간을 주지 않는 데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최△호 명의의 각 기간단축동의서와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최△호의 허락 없이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그리고 정△주는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를 자신과 자신의 처인 소외 임옥, 자신이 운영하는 ◎◎정공에 나누어 배정하였다.
다. 최△호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이에 대하여 최△호가 2006. 8. 10. 위 신주인수권포기서 등을 위조·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정△주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정△주는 2006. 11. 27.경 최△호로부터 받은 위 10억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합친 13억여 원을 공탁하는 한편, 최△호 명의의 90만 주가 자신의 것이라 하여 정△주 명의로 개서하였다.
라. 신주발행부존재확인 및 주식의 반환
1) 최△호는 2007. 7.경 정△주, 김0식, 티◇씨를 상대로 주식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이 법원(2007가합5151)에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2008나7925)은 2009. 6. 16.··정△주, 김0식, 티◇씨는 최△호에 대하여 티◇씨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0만 주가 모두 최△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09. 7. 2. 위 주식 200만 주를 최△호 명의로 개서하였다.
2) 한편 최△호는 2007. 2.경 티◇씨를 상대로 위 각 신주발행의 부존재확인 및 정△주, 김0식 명의의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최△호 명의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2007가합897)에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2008나8034)의 2009. 4. 30.자 선고에 따라 2009. 5. 21.··티◇씨는 주주명부상 정△주 명의의 주식 90만 주와 김0식 명의의 주식 10만 주에 관하여 최△호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취득세 등 과세처분
피고는 위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최△호가 티◇씨의 주식 110만 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의 과점 주주가 되었고, 같은 조항에 따라 최△호가 2009. 7. 2.경 취득한 것으로 보는 티◇씨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장부상 가액에 최△호의 주식 비율인 100%를 곱하여 산출한 23,979,569,7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676,799,360원, 농어촌특별세 67,537,790원 합계 744,337,150원을 2011. 7. 11. 최△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최△호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4. 5. 최△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최△호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2. 11. 15. 사망하였다. 원고 김0선은 망 최△호(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최0진, 최0욱, 최0영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티◇씨의 설립 당시 정△주와 사이에 망인이 현금 10억 원을 출자하고, 정△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공이 보유한 10억 원 상당의 서스코너와 앵커스트립 설비를 출자하여 자본금을 합계 20억 원으로 정하며, 설립 당시에 발행한 주식 200만 주 중 90만 주를 망인에게, 90만주를 정△주에게, 나머지 20만 주를 김0식에게 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2) 망인은 위 약정에 따라 현금 10억 원을 주금으로 출자하였으나 정△주는 위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은 정△주와 사이에 정△주가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주와 김0식에게 배정된 주식 합계 110만 주를 정△주와 김0식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은 티◇씨의 설립 당시부터 망인이 취득한 것이고,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정△주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10만 주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주식 중 110만 주를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주장은 망인과 정△주, 김0식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그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부산고등법원 2008나7925)], 갑 제6, 9호증(각 인증서), 갑 제10호증[사실조회회신서(사업계획서첨부)]의 각 기재, 증인 김0식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0식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갑 제2호증[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부산고등법원 2008나7925)]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결정의 이유로 정△주가 망인과의 동업약정에서 ◎◎정공의 설비 등을 현물출자하기로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티◇씨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은 설립 당시부터 망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해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부산고등법원 2008나8034호 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티◇씨 설립 당시에 망인이 자본금 10억 원을 출자하고 설립한 이후에 정△주가 10억 원의 현물출자를 하기로 망인과 정△주가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절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와는 달리 그 증거력을 제한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다가 아래 인정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결정문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티◇씨 설립 당시부터 망인의 소유였다거나, 망인이 그 중 일부를 정△주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갑 제6호증(합의서)은 2009. 6. 16. 망인과 정△주, 김0식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로서 이 사건 주식 전부가 망인이 보유한 주식이고, 그 중 100만주는 망인이 정△주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나, 이는 정△주가 망인의 고소로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2009. 1. 15.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받기 전에 망인과 합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 시기, 목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갑 제9호증(인증서), 증인 김0식의 일부 증언은 김0식이 티◇씨 설립 당시 망인이 현금 10억 원을 출자하고, 정△주가 10억 원 상당의 설비를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는데, 정△주가 현물출자를 하지 못하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망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형식상 정△주에게 90만 주, 김0식에게 20만 주를 배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나, 김0식은 티◇씨의 설립 당시의 망인과 정△주 사이의 약정에 대하여 막연하게 들어서 알고 있다거나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만 진술하여 그와 같은 진술의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및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갑 제10호증[사실조회회신서(사업계획서첨부)]은 티◇씨가 2002. 4. 8. 한국산업은행 금강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 제출한 2001. 8. 30.자 사업계획서로서, 그 기재에 의하면 당초 자본금 20억 원, 정△주와 망인의 소유주식 각 180만 주(금액 각 9억 원), 김0식의 소유주식 40만 주(금액 2억 원)으로 인쇄되어 있었는데 주식과 금액 부분에 줄을 긋고 그 위에 수기로 자본금 10억 원, 정△주와 망인의 소유주식 각 90만 주(금액 각 4억 5,000만 원), 김0식의 소유주식 20만 주(금액 1억 원)으로 고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인 설립 당시부터 최△호의 현금 10억 원, 정△주의 현물출자 10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오히려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4 내지 11,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0식의 증언(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LNG선박의 저장탱크 내부는 멤브레인(Membrane)과 단열 패널(Insulation Panel, 이하··I/P··라 한다)로 구성되는데, 멤브레인은 영하 163도의 액체상태의 LNG가스와 직접 접촉하여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LNG가스의 유출을 방지하는 주름진 얇은 금속판이고, I/P는 저장탱크의 온도를 영하 163도로 유지시켜주는 보냉재이다. 또한 스틸코너(Steel Corner, 또는 Sus Corner)와 앵커스트립(Anchor Strip)은 멤브레인을 I/P에 연결시키는 부자재이다. 멤브레인은 기술적으로 생산이 어려운 반면, 스틸코너와 앵커스트립은 비교적 생산이 간단한 편이다.
나) 스틸코너와 앵커스트립을 생산하는 ◎◎정공의 대표이사인 정△주는 2000년 말경 멤브레인을 생산하던 한양공영이 그 소유의 멤브레인 금형설비를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직접 매수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에게 위 금형설비를 매수하여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망인은 2001. 3. 15.경 직접 입찰보증금 2억 원을 납입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주식회사 화인텍이 위 설비를 낙찰 받게 되어 결국 무산되었다. 주식회사 화인텍은 이미 I/P를 생산하고 있었으므로 위 설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까지 생산하게 되면 비교적 생산이 간단한 스틸코너와 앵커스트립의 판매선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어 정△주로서는 멤브레인의 생산이 필수적이었다.
다) 이에 정△주는 망인과 망인의 형인 최원호(이하··망인 등··이라 한다)를 만나 수차례에 걸쳐 멤브레인 금형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01. 11. 27. 정△주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출자 약정을 하였는데, 정△주의 현물출자 시기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었고, 망인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인 2007.경까지도 정△주에게 현물출자를 독촉한 사실이 없었다(아래 표 기재··태화··는 망인 등이 경영하는 업체이고,··삼우··는 정△주가 경영하는 ◎◎정공을 의미한다).
2) 법인 설립 자본금
ⅰ) 개시 자본금 : 10억 (태화 현금출자)
ⅱ) 자본금 증자 : 10억 (삼우 현물출자)
라) 또한 위 약정 당시 망인과 정△주는 주식 배정 비율을 40 : 60으로 정하였으나 망인이 이의하여 50 : 50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정△주가 경영 안정과 실제 경영에 참여할 김0식의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지분 우위를 주장하여 정△주의 측근인 김0식에게 망인과 정△주가 각 5%(10만 주)를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망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1. 11. 28. 망인 등이 경영하고 있는 태화기업의 명의로 정△주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정△주는 위 10억 원으로 주금을 납입한 뒤 2001. 12. 3. 창립사항보고서와 조사보고서가 첨부된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여 회사설립등기를 마쳤다.
바) 위 창립사항보고서 제5항에는 "본 회사의 창립과 관련하여 상법 제290조 소정의 변태설립사항이 없으므로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기타 공증인의 조사 보고 및 공인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보고서 제5항에도··현물출자의 이행의 정확 여부와 이에 대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 여부··라는 제목 하에··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고 정관에 상법 제290조 소정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여 검사인 등을 선임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정확 여부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티◇씨는 2001. 12. 18. 태화기업에 5억 원을 대여하였고, 정△주는 2002. 1.경부터 2002. 9. 30.경까지 ◎◎정공의 인력, 생산설비 및 영업권 등을 장부가격으로 평가하여 티◇씨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이전한 뒤 스틸코너와 앵커스트립 등을 생산해 왔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주는 ◎◎정공의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멤브레인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친 정△주의 설득으로 망인 등도 멤브레인 생산의 사업성을 인정하고 한양공영의 금형설비 인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었으며, 이에 망인 등과 정△주는 티◇씨를 설립하여 자체 기술로 금형을 개발하기로 한 점, 그런데 그 당시 정△주는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우선 망인 등이 10억 원을 출자하여 티◇씨를 설립하고, 태화기업이 위 출자금 외에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여 금형을 개발하기로 하며, 금형이 개발된 이후의 영업 등은 정△주가 책임지기로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망인과 정△주의 주식보유비율을 50 : 50으로 하였다가 정△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0식에게 각 5%씩을 명의신탁하기로 한 점, 위 금형 개발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망인으로서는 사업초기에 일방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입하게 되어 자금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식보유비율도 45 : 55로서 정△주에 비하여 열위에 있으므로 위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었던 점, 따라서 티◇씨 설립 당시의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하고, 정△주가 2002. 3.경 스틸코너와 앵커스트립을 생산하는 ◎◎정공의 설비 등을 현물출자하면 위 설비 등을 10억 원으로 계산하여 증자를 실행하기로 하며, 태화기업은 위 초기 출자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회수하였다가 정△주가 현물출자를 이행하기로 한 2002. 3.경 위 5억 원을 다시 상환하여 최종적으로 망인 등과 정△주의 주식보유비율을 50 : 50으로 맞추기로 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정 당시 망인 등과 정△주는 망인 등이 10억 원을 출자하여 티◇씨를 설립하고, 그 중 5억 원은 설립 당시 발행주식 중 망인의 몫 50%의 인수대금으로, 나머지 5억 원은 정△주의 몫 50%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 중 100만 주는 망인의 소유이고, 나머지 100만 주는 정△주의 소유인데, 각 그 중 5%에 해당하는 10만 주씩을 김0식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망인이 종래 보유하였던 90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110만 주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망인이 티◇씨 설립 당시 위 110만 주를 정△주와 김0식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주가 스틸코너, 앵커스트립 등을 생산하는 ◎◎정공의 설비를 티◇씨에 출자하기로 한 것은 티◇씨 설립 당시가 아닌 2002. 3.경에 예정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상법 제290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변태설립사항으로서의 현물출자라 할 수 없고, 정△주가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나머지 주식이 망인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망 최△호가 이 사건 관련소송의 항소심법원(부산고등법원 2008나7925호)의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정△주, 김0식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것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식회사 티◇씨(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멤코)의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의 실질주주였던 망 최△호가 정△주, 김0식으로부터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2013누101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7. 11. 최△호에게 한 취득세 676,799,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537,7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티◇씨의 설립 시 최초 주식의 발행
1) 망 최△호(2012. 11. 15. 사망, 이하··망인··이라 한다)와 정△주(◎◎정공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다)는 2001. 11. 27. 공동투자로 주식회사 ◎◎멤코(2009. 7. 6. 주식회사 티◇씨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티◇씨··라 한다)를 설립하여 LNG선박 저장탱크의 핵심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의 개발 및 생산 사업을 하고, 금형개발 및 자금조달은 망인이, 개발 후의 영업 및 회사 경영은 정△주가 각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망인과 정△주는 2001. 11. 30. 발기인으로서 티◇씨의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1. 12. 3. 티◇씨에 관한 설립등기를 마쳤다[주요 등기 사항 : 발행 예정주식의 총수(800만 주),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와 종류(보통주식 200만 주), 1주의 금액(500원), 대표이사(정△주), 이사(정△주, 망인, 김0식), 감사(이0룡)].
3) 망인은 2001. 11. 28. 현금 10억 원을 정△주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정△주는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0억 원을 발행주식 200만 주의 인수가액으로 티◇씨에게 납입하였다. 망인과 정△주 사이의 합의에 따라 티◇씨의 발행주식 200만 주는 망인과 정△주에게는 각 90만 주가, 김0식(◎◎정공 주식회사의 이사였다)에게는 20만 주가 배정되었다(이하 티◇씨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200만 주를 통틀어··이 사건 최초주식··이라 한다).
나. 추가적인 신주발행
정△주는 2004. 7. 21. 및 2006. 8. 25. 망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티◇씨의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2,000만 주 및 4,000만 주로 늘리는 각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이사회를 열어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 400만 주의 각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각 신주발행 과정에서, 정△주는 상법 제418조, 제419조에서 정한 최고기간을 주지 않는 데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망인 명의의 각 기간단축동의서와 신주인수권포기서를 망인의 허락 없이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정△주는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를 정△주 자신 및 임옥(정△주의 처), ◎◎정공에 나누어 배정하였다.
다. 정△주 앞으로 명의개서 함
망인은, 2006. 8. 10. 정△주가 위와 같은 각 신주발행 과정에서 망인 명의의 신주인수권포기서 등을 위조·행사하였다고 형사 고소하였는데, 티◇씨의 대표이사로 있던 정△주는 2006. 11. 27.경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10억 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합친 13억여 원을 망인 앞으로 변제공탁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최초주식 중 망인 명의의 주식 90만 주를 정△주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라. 관련 소송 후 망인 앞으로 명의개서 함
1) 망인은 2007. 2.경 티◇씨를 상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07가합897)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8나8034)에서 2009. 4. 30. ‘티◇씨는 주주명부상 정△주 명의의 주식 90만 주와 김0식 명의의 주식 10만 주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9. 5. 21. 확정되었다.
2) 망인은 2007. 7.경 정△주, 김0식, 티◇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07가합5151)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8나7925)에서 ‘정△주, 김0식, 티◇씨는 망인에 대하여 티◇씨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0만 주가 모두 망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09. 7. 2. 확정된 직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처분
피고는, 망인이 티◇씨가 설립된 후 위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티◇씨의 주식 110만 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의 과점주주가 되어, 티◇씨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1. 7. 11. 망인에게 위 취득자산의 장부상 가액에 망인의 주식 비율인 100%를 곱하여 산출한 23,979,569,7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76,799,360원과 농어촌특별세 67,537,7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망인은 2011. 10.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망인은 이 사건 제1심 소송 중인 2012. 11.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 김0선, 최0진, 최0욱, 최0영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티◇씨의 설립에 앞서 정△주와 사이에, 이 사건 최초주식의 인수자금으로 망인이 현금 10억 원을 출자하고, 정△주는 자신이 경영하는 ◎◎정공 주식회사가 보유한 10억 원 상당의 서스코너와 앵커스트립 설비를 출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최초주식 중 각 90만 주씩은 망인과 정△주에게, 20만 주는 김0식에게 각 배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정△주는 실제로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만 현금 10억 원을 이 사건 최초주식의 인수가액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이 사건 최초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망인이었고, 망인은 이 사건 최초주식 중 정△주와 김0식에게 배정된 주식 합계 110만 주를 정△주와 김0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망인은 이 사건 최초주식 전부를 티◇씨의 설립 당시에 취득한 것일 뿐, 위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110만 주를 추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 구「지방세법」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단
가. 신주발행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 2, 6, 9, 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0식, 당심 증인 이기용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티◇씨 설립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최초주식 전부를 취득하였고,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추가로 110만 주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티◇씨는 멤브레인 생산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멤브레인 제조기술을 갖춘 외국 회사인 드반(DBAN)으로부터 멤브레인 금형 도면을 매수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을 서두르면서 망인이 출자하는 현금 10억 원만을 설립당시의 자본금으로 하였다.
2) 티◇씨 설립 당시 발행된 이 사건 최초주식 200만 주(1주의 금액 500원)의 인수가액 10억 원 전부를 실제로 티◇씨에 납입한 사람은 망인이었고, 정△주는 현물출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최초주식 중 90만 주의 주주명의자였던 정△주도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소송(부산고등법원 2008나7925)에서 망인이 이 사건 최초주식 전부의 소유자임을 인정하였다. 티◇씨 설립 당시 이 사건 최초주식 중 20만 주의 주주명의자였던 김0식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라고 인정하였다.
3) 정△주가 이 사건 최초주식의 인수가액 10억 원을 망인으로부터 차용하였거나 동업계약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2구합220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멤코의 설립
1) 최△호와 ◎◎정공 주식회사(이하··◎◎정공··이라 한다)를 경영하던 정△주는 2001. 11. 27. LNG선박 저장탱크의 핵심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의 개발 및 생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주식회사 ◎◎멤코(2009. 7. 6. 주식회사 티◇씨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티◇씨··라 한다)를 설립하되, 멤브레인의 생산을 위한 금형개발과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최△호가, 개발 후의 영업과 회사 경영 등은 정△주가 각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최△호는 위 약정에 따라 2001. 11. 28. 현금 10억 원을 정△주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최△호와 정△주는 2001. 11. 30. 발기인으로서 티◇씨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총 발행예정주식수를 800만 주, 설립 시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를 보통주 200만 주, 1주의 금액을 500원으로 각 정하는 한편, 대표이사를 정△주, 이사를 최△호와 김0식, 감사를 이0룡으로 선임하여 2001. 12. 3. 회사설립등기를 마쳤다.
3) 정△주는 최△호가 송금한 10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는데, 최△호와 정△주 사이의 합의에 따라 회사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200만 주 중 최△호와 정△주에게 각 90만 주, 위 ◎◎정공 이사로서 정△주의 측근인 김0식에게 20만 주가 각 배정되었다(위 각 주식을 이하에서는··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신주발행
정△주는 2004. 7. 21. 최△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티◇씨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2,000만 주로 늘리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최△호 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사회를 열어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400만 주의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다. 또한 정△주는 2006. 8. 25. 최△호에게 역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티◇씨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4,000만 주로 늘리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400만 주의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다. 위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정△주는 상법 제418조와 제419조에서 정한 최고기간을 주지 않는 데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최△호 명의의 각 기간단축동의서와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최△호의 허락 없이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그리고 정△주는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를 자신과 자신의 처인 소외 임옥, 자신이 운영하는 ◎◎정공에 나누어 배정하였다.
다. 최△호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이에 대하여 최△호가 2006. 8. 10. 위 신주인수권포기서 등을 위조·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정△주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정△주는 2006. 11. 27.경 최△호로부터 받은 위 10억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합친 13억여 원을 공탁하는 한편, 최△호 명의의 90만 주가 자신의 것이라 하여 정△주 명의로 개서하였다.
라. 신주발행부존재확인 및 주식의 반환
1) 최△호는 2007. 7.경 정△주, 김0식, 티◇씨를 상대로 주식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이 법원(2007가합5151)에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2008나7925)은 2009. 6. 16.··정△주, 김0식, 티◇씨는 최△호에 대하여 티◇씨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0만 주가 모두 최△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09. 7. 2. 위 주식 200만 주를 최△호 명의로 개서하였다.
2) 한편 최△호는 2007. 2.경 티◇씨를 상대로 위 각 신주발행의 부존재확인 및 정△주, 김0식 명의의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최△호 명의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2007가합897)에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2008나8034)의 2009. 4. 30.자 선고에 따라 2009. 5. 21.··티◇씨는 주주명부상 정△주 명의의 주식 90만 주와 김0식 명의의 주식 10만 주에 관하여 최△호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취득세 등 과세처분
피고는 위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최△호가 티◇씨의 주식 110만 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의 과점 주주가 되었고, 같은 조항에 따라 최△호가 2009. 7. 2.경 취득한 것으로 보는 티◇씨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장부상 가액에 최△호의 주식 비율인 100%를 곱하여 산출한 23,979,569,7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676,799,360원, 농어촌특별세 67,537,790원 합계 744,337,150원을 2011. 7. 11. 최△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최△호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4. 5. 최△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최△호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2. 11. 15. 사망하였다. 원고 김0선은 망 최△호(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최0진, 최0욱, 최0영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티◇씨의 설립 당시 정△주와 사이에 망인이 현금 10억 원을 출자하고, 정△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공이 보유한 10억 원 상당의 서스코너와 앵커스트립 설비를 출자하여 자본금을 합계 20억 원으로 정하며, 설립 당시에 발행한 주식 200만 주 중 90만 주를 망인에게, 90만주를 정△주에게, 나머지 20만 주를 김0식에게 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2) 망인은 위 약정에 따라 현금 10억 원을 주금으로 출자하였으나 정△주는 위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은 정△주와 사이에 정△주가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주와 김0식에게 배정된 주식 합계 110만 주를 정△주와 김0식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은 티◇씨의 설립 당시부터 망인이 취득한 것이고,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정△주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10만 주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주식 중 110만 주를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주장은 망인과 정△주, 김0식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그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부산고등법원 2008나7925)], 갑 제6, 9호증(각 인증서), 갑 제10호증[사실조회회신서(사업계획서첨부)]의 각 기재, 증인 김0식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0식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갑 제2호증[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부산고등법원 2008나7925)]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결정의 이유로 정△주가 망인과의 동업약정에서 ◎◎정공의 설비 등을 현물출자하기로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티◇씨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은 설립 당시부터 망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해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부산고등법원 2008나8034호 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티◇씨 설립 당시에 망인이 자본금 10억 원을 출자하고 설립한 이후에 정△주가 10억 원의 현물출자를 하기로 망인과 정△주가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절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와는 달리 그 증거력을 제한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다가 아래 인정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결정문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티◇씨 설립 당시부터 망인의 소유였다거나, 망인이 그 중 일부를 정△주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갑 제6호증(합의서)은 2009. 6. 16. 망인과 정△주, 김0식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로서 이 사건 주식 전부가 망인이 보유한 주식이고, 그 중 100만주는 망인이 정△주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나, 이는 정△주가 망인의 고소로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2009. 1. 15.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받기 전에 망인과 합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 시기, 목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갑 제9호증(인증서), 증인 김0식의 일부 증언은 김0식이 티◇씨 설립 당시 망인이 현금 10억 원을 출자하고, 정△주가 10억 원 상당의 설비를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는데, 정△주가 현물출자를 하지 못하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망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형식상 정△주에게 90만 주, 김0식에게 20만 주를 배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나, 김0식은 티◇씨의 설립 당시의 망인과 정△주 사이의 약정에 대하여 막연하게 들어서 알고 있다거나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만 진술하여 그와 같은 진술의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및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갑 제10호증[사실조회회신서(사업계획서첨부)]은 티◇씨가 2002. 4. 8. 한국산업은행 금강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 제출한 2001. 8. 30.자 사업계획서로서, 그 기재에 의하면 당초 자본금 20억 원, 정△주와 망인의 소유주식 각 180만 주(금액 각 9억 원), 김0식의 소유주식 40만 주(금액 2억 원)으로 인쇄되어 있었는데 주식과 금액 부분에 줄을 긋고 그 위에 수기로 자본금 10억 원, 정△주와 망인의 소유주식 각 90만 주(금액 각 4억 5,000만 원), 김0식의 소유주식 20만 주(금액 1억 원)으로 고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인 설립 당시부터 최△호의 현금 10억 원, 정△주의 현물출자 10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오히려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4 내지 11,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0식의 증언(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LNG선박의 저장탱크 내부는 멤브레인(Membrane)과 단열 패널(Insulation Panel, 이하··I/P··라 한다)로 구성되는데, 멤브레인은 영하 163도의 액체상태의 LNG가스와 직접 접촉하여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LNG가스의 유출을 방지하는 주름진 얇은 금속판이고, I/P는 저장탱크의 온도를 영하 163도로 유지시켜주는 보냉재이다. 또한 스틸코너(Steel Corner, 또는 Sus Corner)와 앵커스트립(Anchor Strip)은 멤브레인을 I/P에 연결시키는 부자재이다. 멤브레인은 기술적으로 생산이 어려운 반면, 스틸코너와 앵커스트립은 비교적 생산이 간단한 편이다.
나) 스틸코너와 앵커스트립을 생산하는 ◎◎정공의 대표이사인 정△주는 2000년 말경 멤브레인을 생산하던 한양공영이 그 소유의 멤브레인 금형설비를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직접 매수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에게 위 금형설비를 매수하여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망인은 2001. 3. 15.경 직접 입찰보증금 2억 원을 납입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주식회사 화인텍이 위 설비를 낙찰 받게 되어 결국 무산되었다. 주식회사 화인텍은 이미 I/P를 생산하고 있었으므로 위 설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까지 생산하게 되면 비교적 생산이 간단한 스틸코너와 앵커스트립의 판매선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어 정△주로서는 멤브레인의 생산이 필수적이었다.
다) 이에 정△주는 망인과 망인의 형인 최원호(이하··망인 등··이라 한다)를 만나 수차례에 걸쳐 멤브레인 금형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01. 11. 27. 정△주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출자 약정을 하였는데, 정△주의 현물출자 시기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었고, 망인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인 2007.경까지도 정△주에게 현물출자를 독촉한 사실이 없었다(아래 표 기재··태화··는 망인 등이 경영하는 업체이고,··삼우··는 정△주가 경영하는 ◎◎정공을 의미한다).
2) 법인 설립 자본금
ⅰ) 개시 자본금 : 10억 (태화 현금출자)
ⅱ) 자본금 증자 : 10억 (삼우 현물출자)
라) 또한 위 약정 당시 망인과 정△주는 주식 배정 비율을 40 : 60으로 정하였으나 망인이 이의하여 50 : 50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정△주가 경영 안정과 실제 경영에 참여할 김0식의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지분 우위를 주장하여 정△주의 측근인 김0식에게 망인과 정△주가 각 5%(10만 주)를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망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1. 11. 28. 망인 등이 경영하고 있는 태화기업의 명의로 정△주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정△주는 위 10억 원으로 주금을 납입한 뒤 2001. 12. 3. 창립사항보고서와 조사보고서가 첨부된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여 회사설립등기를 마쳤다.
바) 위 창립사항보고서 제5항에는 "본 회사의 창립과 관련하여 상법 제290조 소정의 변태설립사항이 없으므로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기타 공증인의 조사 보고 및 공인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보고서 제5항에도··현물출자의 이행의 정확 여부와 이에 대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 여부··라는 제목 하에··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고 정관에 상법 제290조 소정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여 검사인 등을 선임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정확 여부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티◇씨는 2001. 12. 18. 태화기업에 5억 원을 대여하였고, 정△주는 2002. 1.경부터 2002. 9. 30.경까지 ◎◎정공의 인력, 생산설비 및 영업권 등을 장부가격으로 평가하여 티◇씨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이전한 뒤 스틸코너와 앵커스트립 등을 생산해 왔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주는 ◎◎정공의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멤브레인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친 정△주의 설득으로 망인 등도 멤브레인 생산의 사업성을 인정하고 한양공영의 금형설비 인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었으며, 이에 망인 등과 정△주는 티◇씨를 설립하여 자체 기술로 금형을 개발하기로 한 점, 그런데 그 당시 정△주는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우선 망인 등이 10억 원을 출자하여 티◇씨를 설립하고, 태화기업이 위 출자금 외에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여 금형을 개발하기로 하며, 금형이 개발된 이후의 영업 등은 정△주가 책임지기로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망인과 정△주의 주식보유비율을 50 : 50으로 하였다가 정△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0식에게 각 5%씩을 명의신탁하기로 한 점, 위 금형 개발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망인으로서는 사업초기에 일방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입하게 되어 자금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식보유비율도 45 : 55로서 정△주에 비하여 열위에 있으므로 위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었던 점, 따라서 티◇씨 설립 당시의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하고, 정△주가 2002. 3.경 스틸코너와 앵커스트립을 생산하는 ◎◎정공의 설비 등을 현물출자하면 위 설비 등을 10억 원으로 계산하여 증자를 실행하기로 하며, 태화기업은 위 초기 출자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회수하였다가 정△주가 현물출자를 이행하기로 한 2002. 3.경 위 5억 원을 다시 상환하여 최종적으로 망인 등과 정△주의 주식보유비율을 50 : 50으로 맞추기로 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정 당시 망인 등과 정△주는 망인 등이 10억 원을 출자하여 티◇씨를 설립하고, 그 중 5억 원은 설립 당시 발행주식 중 망인의 몫 50%의 인수대금으로, 나머지 5억 원은 정△주의 몫 50%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 중 100만 주는 망인의 소유이고, 나머지 100만 주는 정△주의 소유인데, 각 그 중 5%에 해당하는 10만 주씩을 김0식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망인이 종래 보유하였던 90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110만 주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망인이 티◇씨 설립 당시 위 110만 주를 정△주와 김0식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주가 스틸코너, 앵커스트립 등을 생산하는 ◎◎정공의 설비를 티◇씨에 출자하기로 한 것은 티◇씨 설립 당시가 아닌 2002. 3.경에 예정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상법 제290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변태설립사항으로서의 현물출자라 할 수 없고, 정△주가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나머지 주식이 망인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