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4두8803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7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구입대금과 대출이자를 지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사실상 구입자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파기환송】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자금의 조달, 매매대금의 지급, 담보대출금 이자의 납부, 임대차 관리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원고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나 매각대금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아들인 박◇석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어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참조).
한편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로서,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5. 1.경 원고의 아들 박◇석 명의로 구◇림, 김◇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해 3. 2. 박◇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박◇석은 2005. 3. 25.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7. 20. 양◇환에게 다시 매도되었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고 박◇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2. 7. 16.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박◇석은 매도인인 구◇림, 김◇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점, ②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박◇석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 명의로 체결된 별도의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박◇석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과 계약명의신탁의 형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박◇석의 명의신탁관계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고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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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4누79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소유 명의자인 박◇석이고, 원고가 박◇석에게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소유 명의가 공부상 원고의 아들 박◇석으로 되어 있을 뿐 그 매입자금의 조달, 매매대금의 지급,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임대차 관리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와 의무 이행을 모두 원고가 주도적으로 하였고, 나아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나 매각대금 역시 곧바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적 소유자를 원고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 내지 15호증을 모두 살펴 보더라도 위 인정과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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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2구합3406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00구 00동 1091 △△푸르지오 136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2. 원고의 아들인 박◇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7. 20. 양◇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박◇석은 2005. 3. 25. 취득세 8,25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박◇석은 2009. 9. 9. ◈◈세무서에 ‘박◇석이 구◇림, 김◇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75,000,000원에 매수한 후 양◇환에게 559,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1세대 1주택자(보유기간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강서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과 양도대금을 분석한 결과 박◇석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아,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84,83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혐의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3,5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50,000원 합계 14,55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한 사람은 박◇석이고, 그러한 박◇석이 2005. 3. 25.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박◇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두 사람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림, 김◇겸과 박◇석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총 375,000,000원 중 계약금 35,000,000원은 2005. 1. 25. 지급하고, 중도금 140,000,000원은 2005. 2. 11.까지 지급하며, 잔금 200,000,000원은 2005. 2. 2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출금채무 98,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70,000,000원을 승계 또는 변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소유자인 구◇림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5. 1. 18. 20,000,000원, 2005. 2. 1. 9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98,000,000원의 대출금채무가 2005. 3. 16. 박◇석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원고가 박◇석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그 계좌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 559,000,000원은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거나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중 ① 153,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고(위 153,000,000원에는 취득 당시 승계한 대출금 98,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대출받은 5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추가대출금은 원고의 채무변제에 이용되었다), ② 200,000,000원은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으며, ③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나머지 양도대금은,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2009. 6. 15. 20,000,000원, 2009. 7. 1. 15,000,000원, 2009. 7. 2. 19,000,000원, 2009. 7. 20. 10,000,000원, 2009. 7. 21. 100,000,000원, 같은 날 15,000,000원이 각 출금되었는데, 그 중 원고의 사위인 박희권에게 송금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주식투자, 카드대금결제,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
(5) 2005. 3. 2.부터 2009. 7. 20.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실제로 소요된 매매대금 110,000,000원을 매도인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고, 박◇석 명의로 승계된 대출금의 이자를 실제로 부담한 점, ② 원고는 박◇석이 아버지인 박·평으로부터 72,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석이 2005. 3.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로 매월 500,000원씩 합계 16,000,000원 상당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금원이 위 대출금이자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박◇석이 직접 위 대출금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납득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박◇석 명의로 승계된 98,000,000원의 대출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박◇석이 위 대출금채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기존 대출금 98,000,000원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의 반환에 사용되고 남은 나머지 대부분을 원고가 소비한 점, ④ 또한 원고는 박◇석에게 이 사건 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이사비용 7,000,000원 내지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박◇석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원고는 박◇석이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개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와 같은 이례적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박◇석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한 후 자신의 아들인 박◇석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취득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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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파기환송】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자금의 조달, 매매대금의 지급, 담보대출금 이자의 납부, 임대차 관리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원고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나 매각대금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아들인 박◇석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어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참조).
한편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로서,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5. 1.경 원고의 아들 박◇석 명의로 구◇림, 김◇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해 3. 2. 박◇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박◇석은 2005. 3. 25.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7. 20. 양◇환에게 다시 매도되었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고 박◇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2. 7. 16.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박◇석은 매도인인 구◇림, 김◇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점, ②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박◇석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 명의로 체결된 별도의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박◇석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과 계약명의신탁의 형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박◇석의 명의신탁관계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고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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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4누79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소유 명의자인 박◇석이고, 원고가 박◇석에게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소유 명의가 공부상 원고의 아들 박◇석으로 되어 있을 뿐 그 매입자금의 조달, 매매대금의 지급,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임대차 관리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와 의무 이행을 모두 원고가 주도적으로 하였고, 나아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나 매각대금 역시 곧바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적 소유자를 원고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 내지 15호증을 모두 살펴 보더라도 위 인정과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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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2구합3406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00구 00동 1091 △△푸르지오 136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2. 원고의 아들인 박◇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7. 20. 양◇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박◇석은 2005. 3. 25. 취득세 8,25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박◇석은 2009. 9. 9. ◈◈세무서에 ‘박◇석이 구◇림, 김◇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75,000,000원에 매수한 후 양◇환에게 559,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1세대 1주택자(보유기간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강서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과 양도대금을 분석한 결과 박◇석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아,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84,83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혐의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3,5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50,000원 합계 14,55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한 사람은 박◇석이고, 그러한 박◇석이 2005. 3. 25.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박◇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두 사람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림, 김◇겸과 박◇석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총 375,000,000원 중 계약금 35,000,000원은 2005. 1. 25. 지급하고, 중도금 140,000,000원은 2005. 2. 11.까지 지급하며, 잔금 200,000,000원은 2005. 2. 2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출금채무 98,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70,000,000원을 승계 또는 변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소유자인 구◇림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5. 1. 18. 20,000,000원, 2005. 2. 1. 9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98,000,000원의 대출금채무가 2005. 3. 16. 박◇석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원고가 박◇석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그 계좌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 559,000,000원은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거나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중 ① 153,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고(위 153,000,000원에는 취득 당시 승계한 대출금 98,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대출받은 5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추가대출금은 원고의 채무변제에 이용되었다), ② 200,000,000원은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으며, ③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나머지 양도대금은,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2009. 6. 15. 20,000,000원, 2009. 7. 1. 15,000,000원, 2009. 7. 2. 19,000,000원, 2009. 7. 20. 10,000,000원, 2009. 7. 21. 100,000,000원, 같은 날 15,000,000원이 각 출금되었는데, 그 중 원고의 사위인 박희권에게 송금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주식투자, 카드대금결제,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
(5) 2005. 3. 2.부터 2009. 7. 20.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실제로 소요된 매매대금 110,000,000원을 매도인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고, 박◇석 명의로 승계된 대출금의 이자를 실제로 부담한 점, ② 원고는 박◇석이 아버지인 박·평으로부터 72,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석이 2005. 3.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로 매월 500,000원씩 합계 16,000,000원 상당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금원이 위 대출금이자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박◇석이 직접 위 대출금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납득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박◇석 명의로 승계된 98,000,000원의 대출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박◇석이 위 대출금채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기존 대출금 98,000,000원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의 반환에 사용되고 남은 나머지 대부분을 원고가 소비한 점, ④ 또한 원고는 박◇석에게 이 사건 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이사비용 7,000,000원 내지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박◇석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원고는 박◇석이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개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와 같은 이례적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박◇석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한 후 자신의 아들인 박◇석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취득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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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