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5다13875

제2차 납세의무자 국세징수권 소멸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5월 26일 선고:

판결요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발생에 의하여도 중단되는바 남동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소유의 이사건 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각각 독립된 것으로서 후자가 전자의 부종적인 것에 불과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또한 당연히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된 납세의무자인 ○○○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최종납부시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 3. 31. 그 징수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국세징수권도 소멸하였으며, 따라서 징수권이 소멸한 후인 2004. 1. 28. 납부한 국세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시효의 중단과 제2차 납세의무제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