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7두49539
등기에 기한 본등기 미이행 시 취득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9월 21일
선고:
등기에 기한 본등기 미이행 시 취득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