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18390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적용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2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고등법원은 1984. 8. 29 경상남도 고시 제118호로 골프장, 유원지 시설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고, 같은해 12. 29 김해시 고시 제10호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세율이 고시된 원고 소유의 토지는 구 김해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1992. 1. 10. 개정된 조례) 제2조의 종합토지세 경감(50%)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판결 전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11. 17. 선고, 95구4384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