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188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6월 1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속세 과세표준에 누락된 부동산,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추가하고 공과금, 배우자상속공제 등 공제내용을 정정하여 부과하자 이에 소를 제기하였다. 과세청은 아파트 매매가액을 용도불명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지만, 증여자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998. 8.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원고별 상속세액표 ③항 부과세액란 기재의 각 상속세부과처분 중 같은 표 ④항 정당세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7. 1. 4. 피상속인인 망변동해가사망함에 따라 같은 해 7. 3. 피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을 2,344,673,855원으로, 총결정세액을 694,667,590원으로 각 신고, 납부하였는데(연부연납을 신청한 520,998,000원 포함), 피고는 위 신고에서 누락된 부동산,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추가하고 공과금, 배우자상속공제 등 공제내용을 정정하여 1998. 8. 5. 상속세과세표준을 2,998,173,530원으로, 총결정세액을 947,274,867원으로 결정, 부과하였다가, 이후 원고들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국세심판절차에서 일부 상속재산의 감액과 공과금, 금융상속재산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에 대한 증액 주장을 받아들여 위 상속세과세표준을 2,655,249,350원으로, 총결정세액을 769,816,595원으로 각 감액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상속세액을원고 양경희269,601,642원,원고 변현진120,404,911원,원고 변현조116,607,854원,원고 변창섭263,202,188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위 상속세액에는변동해가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서울 강남구압구정동 489한양아파트 32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454,000,000원 중 401,000,000원이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용도불명의 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상속세액을 결정, 부과함에 있어서 위 금액을 그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켰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을1, 2호증의 각 1 내지 8, 을3, 4호증의 각 1 내지 6, 을5호증의 1 내지 14, 을6호증의 1 내 17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는변동해가1988년경 동생인변동필에게 증여하여변동필이그 책임과 계산 아래 양수인인강신태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변동필을거치지 않고변동해로부터 직접강신태앞으로 마쳐졌던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변동해로부터강신태에게 직접 경료되었음을 이유로변동해가이 사건 아파트를강신태에게 매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위 매매대금은 전액변동필의 처한경미를 통하여변동필에게 건네져서,변동필이이를 새로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었던김명기에게변동해를 대신하여 반환한 전세보증금 50,000,000원과 자신의 장인한도극(변동해가대표이사로 있던일화모직공업 주식회사의 주주로 위 회사에 주식매각을 위탁하였음)에 대한 주식매각대금을 상환하는데에 충당하였으므로,변동해는사망 전에 이미 위 매매대금 454,000,000원 전액을변동필에게 증여한 것이거나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용도불명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 후,법 제28조에 의하여 위 증여로 인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속세액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별지 1. 원고별상속세액표의 ②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 (증여세액공제)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4.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변동해는1978. 12. 23.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어머니인김순현을포함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6. 3.경김순현이 취득한 서울 강남구개포동현대아파트 211동 104호로 이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는김명기에게 임대하였다.
(2)김순현은 1988년경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큰딸변동희를 도와주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자신 소유의 위개포동현대아파트를 장남인변동해에게 주겠으니 그 대신에변동해가이 사건 아파트를변동필에게 넘겨주고,변동필이소유하던 서울 강남구대치동 893동아아파트 라동 806호는변동희에게 넘겨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변동해와변동필이동의하여변동해가이 사건 아파트를변동필에게 넘겨주었다.
(3) 그 후,변동필은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김명기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1988. 12.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오다가, 1996. 4. 22.경변동필의 처한경미가 주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강신태에게 매매대금 454,000,000원에 매도하하였다.
(4)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변동해는등기명의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매수인측의 요청에 따라한경미와 함께 계약체결 장소에 참석하여 계약금 45,000,000원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매수인강신태에게 작성교부하여 주었으나 나중에 이 돈을한경미에게 주었고, 그 후에는한경미가 매수인강신태의 처인송진숙으로부터 중도금 190,000,000원과 잔금 219,000,000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5)한경미는 위 돈 중 50,000,000원을 전 임차인에게변동필이대신 지급한 위 전세보증금에 대한 변제조로 충당하는 한편, 잔금 219,000,000원 중 110,000,000원을 자신의 오빠한경은이채동임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기업은행 압구정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했다가 그 가운데 20,000,000원은 잔금수령일에 곧바로 다시 출금하는 등 매매대금 전부를 사용하였다.
(6)변동필과한경미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가강신태에게 매각됨에 따라변동해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압구정동현대아파트 93동 101호를 취득하여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5호증 내지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3, 갑14호증의 1 내지 3, 갑15호증의 1, 2, 갑16호증의 1 내지 17, 을7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6, 을9호증의 1 내지 6, 제1심증인송진숙,채동임,한경미,변동필의 각 증언(다만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들은 믿지 아니함),원고 양경희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의 전체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변동해는1988. 12.경 어머니김순현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명의만 그대로 둔 채변동필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변동필이1988. 12.부터 관리사용수익하여 왔고,변동해는변동필의 처한경미가강신태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에 있어 등기명의자로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사를 확인해주기 위하여 관여하였을 뿐, 위 매매대금은한경미를 통하여변동필에게 전부 귀속시켜변동필부부가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변동해는한경미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 상당을변동필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변동해가이 사건 아파트를변동필에게 현물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변동해가변동필에게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변동필이사용수익하면서 양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변동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변동필이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현물증여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그 증여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변동필은위 아파트의 임차인이었던김명기에게변동해를 대신하여 전세금 5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위 대위변제금채무를 충당하였으므로 위 변제충당한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4,000,000원만이 순수한 증여금액이라 할 것이다(원고들 주장의한도극에 대한 채무변제 주장은 앞서의 증거들에 당심에서의일화모직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수리비 상당을변동필이입주하면서 지불하였더라도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한경미,변동필의 각 증언 외에는 달리변동해의 채무를변동필이대신 갚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을 증여자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하면 별지 2. 상속세 산출 내역과 같은 금액이 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돈을 상속개시 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8. 8.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원고별 상속세액표 ③항 부과세액란 기재의 각 상속세부과처분 중 같은 표 ④항 정당세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998. 8.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원고별 상속세액표 ③항 부과세액란 기재의 각 상속세부과처분 중 같은 표 ④항 정당세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7. 1. 4. 피상속인인 망변동해가사망함에 따라 같은 해 7. 3. 피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을 2,344,673,855원으로, 총결정세액을 694,667,590원으로 각 신고, 납부하였는데(연부연납을 신청한 520,998,000원 포함), 피고는 위 신고에서 누락된 부동산,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추가하고 공과금, 배우자상속공제 등 공제내용을 정정하여 1998. 8. 5. 상속세과세표준을 2,998,173,530원으로, 총결정세액을 947,274,867원으로 결정, 부과하였다가, 이후 원고들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국세심판절차에서 일부 상속재산의 감액과 공과금, 금융상속재산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에 대한 증액 주장을 받아들여 위 상속세과세표준을 2,655,249,350원으로, 총결정세액을 769,816,595원으로 각 감액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상속세액을원고 양경희269,601,642원,원고 변현진120,404,911원,원고 변현조116,607,854원,원고 변창섭263,202,188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위 상속세액에는변동해가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서울 강남구압구정동 489한양아파트 32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454,000,000원 중 401,000,000원이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용도불명의 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상속세액을 결정, 부과함에 있어서 위 금액을 그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켰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을1, 2호증의 각 1 내지 8, 을3, 4호증의 각 1 내지 6, 을5호증의 1 내지 14, 을6호증의 1 내 17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는변동해가1988년경 동생인변동필에게 증여하여변동필이그 책임과 계산 아래 양수인인강신태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변동필을거치지 않고변동해로부터 직접강신태앞으로 마쳐졌던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변동해로부터강신태에게 직접 경료되었음을 이유로변동해가이 사건 아파트를강신태에게 매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위 매매대금은 전액변동필의 처한경미를 통하여변동필에게 건네져서,변동필이이를 새로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었던김명기에게변동해를 대신하여 반환한 전세보증금 50,000,000원과 자신의 장인한도극(변동해가대표이사로 있던일화모직공업 주식회사의 주주로 위 회사에 주식매각을 위탁하였음)에 대한 주식매각대금을 상환하는데에 충당하였으므로,변동해는사망 전에 이미 위 매매대금 454,000,000원 전액을변동필에게 증여한 것이거나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용도불명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 후,법 제28조에 의하여 위 증여로 인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속세액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별지 1. 원고별상속세액표의 ②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 (증여세액공제)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4.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변동해는1978. 12. 23.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어머니인김순현을포함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6. 3.경김순현이 취득한 서울 강남구개포동현대아파트 211동 104호로 이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는김명기에게 임대하였다.
(2)김순현은 1988년경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큰딸변동희를 도와주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자신 소유의 위개포동현대아파트를 장남인변동해에게 주겠으니 그 대신에변동해가이 사건 아파트를변동필에게 넘겨주고,변동필이소유하던 서울 강남구대치동 893동아아파트 라동 806호는변동희에게 넘겨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변동해와변동필이동의하여변동해가이 사건 아파트를변동필에게 넘겨주었다.
(3) 그 후,변동필은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김명기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1988. 12.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오다가, 1996. 4. 22.경변동필의 처한경미가 주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강신태에게 매매대금 454,000,000원에 매도하하였다.
(4)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변동해는등기명의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매수인측의 요청에 따라한경미와 함께 계약체결 장소에 참석하여 계약금 45,000,000원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매수인강신태에게 작성교부하여 주었으나 나중에 이 돈을한경미에게 주었고, 그 후에는한경미가 매수인강신태의 처인송진숙으로부터 중도금 190,000,000원과 잔금 219,000,000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5)한경미는 위 돈 중 50,000,000원을 전 임차인에게변동필이대신 지급한 위 전세보증금에 대한 변제조로 충당하는 한편, 잔금 219,000,000원 중 110,000,000원을 자신의 오빠한경은이채동임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기업은행 압구정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했다가 그 가운데 20,000,000원은 잔금수령일에 곧바로 다시 출금하는 등 매매대금 전부를 사용하였다.
(6)변동필과한경미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가강신태에게 매각됨에 따라변동해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압구정동현대아파트 93동 101호를 취득하여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5호증 내지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3, 갑14호증의 1 내지 3, 갑15호증의 1, 2, 갑16호증의 1 내지 17, 을7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6, 을9호증의 1 내지 6, 제1심증인송진숙,채동임,한경미,변동필의 각 증언(다만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들은 믿지 아니함),원고 양경희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의 전체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변동해는1988. 12.경 어머니김순현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명의만 그대로 둔 채변동필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변동필이1988. 12.부터 관리사용수익하여 왔고,변동해는변동필의 처한경미가강신태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에 있어 등기명의자로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사를 확인해주기 위하여 관여하였을 뿐, 위 매매대금은한경미를 통하여변동필에게 전부 귀속시켜변동필부부가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변동해는한경미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 상당을변동필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변동해가이 사건 아파트를변동필에게 현물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변동해가변동필에게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변동필이사용수익하면서 양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변동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변동필이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현물증여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그 증여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변동필은위 아파트의 임차인이었던김명기에게변동해를 대신하여 전세금 5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위 대위변제금채무를 충당하였으므로 위 변제충당한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4,000,000원만이 순수한 증여금액이라 할 것이다(원고들 주장의한도극에 대한 채무변제 주장은 앞서의 증거들에 당심에서의일화모직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수리비 상당을변동필이입주하면서 지불하였더라도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한경미,변동필의 각 증언 외에는 달리변동해의 채무를변동필이대신 갚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을 증여자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하면 별지 2. 상속세 산출 내역과 같은 금액이 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돈을 상속개시 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8. 8.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원고별 상속세액표 ③항 부과세액란 기재의 각 상속세부과처분 중 같은 표 ④항 정당세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