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0구127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1년 11월 8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아파트의 처분 대금중 중 위 변동필 등에게 귀속된 4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4,000,000원만이 용도불명의 상속재산 처분가액으로서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당한 상속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총결정세액이 621,060,755원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 중 위 인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원고별 상속세액표 중 ③항 기재와 같이 한 각 상속세부과처분 중 이에 대응하는 같은 표 ④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1997. 1. 4. 피상속인인 망변동해가사망함에 따라 같은 해 7. 3. 피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을 2,344,673,855원으로, 총결정세액을 694,667,590원으로 각 신고, 납부하였는데(연부연납을 신청한 520,998,000원 포함), 피고는 위 신고에서 누락된 부동산,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추가하고 공과금, 배우자상속공제 등 공제내용을 정정하여 1998. 8. 5. 상속세과세표준을 2,998,173,530원으로, 총결정세액을 947,274,867원으로 결정, 부과하였다가, 이후 원고들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국세심판절차에서 일부 상속재산의 감액과 공과금, 금융상속재산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에 대한 증액 주장을 받아들여 위 상속세과세표준을 2,655,249,350원으로, 총결정세액을 769,816,595원으로 각 감액하였다(다툼 없음)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위 상속세액에는 변동해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서울 강남구압구정동 489 한양아파트 32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401,000,000원이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용도불명의 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상속세액을 결정, 부과함에 있어서 위 금액을 그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켰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변동해가생전에 동생인변동필에게 증여하여변동필이그 책임과 계산 아래 양수인인강신태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변동필을거치지 않고변동해로부터 직접강신태앞으로 마쳐졌던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 따라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 후,법 제28조에 의하여 위 증여로 인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속세액이 결정되어야 하는바, 이렇게 할 경우 총결정세액은 별지 2. 세액계산표 ②항 기재와 같이 된다.

3. 관련 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산입) ①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 (증여세액공제)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4.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변동해는1978. 12. 23.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어머니인김순현을포함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6. 3.경김순현이취득한 서울 강남구개포동 현대아파트 211동 104호로 이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는김명기에게 임대하였는데, 1988. 12.경부터는 동생인변동필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다.

(2)변동해는1996년에 이르러 자신이 소유한 서울 동작구신대방동 652-2소재 주택이 처분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실제로는 동일 세대주인김순현명의의개포동 현대아파트가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처분하기로 하고변동필의 처인한경미를통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물로 내놓았는데, 같은 해 4. 22.모상권의 중개로 매수인강신태와의 거래가 이루어져 매매대금을 454,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변동해는한경미와함께 계약체결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계약금 45,000,000원을 수령하고 그 영수증을 매수인인강신태에게 작성, 교부해 주었으며, 중도금과 잔금은한경미가변동해를대리하여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이를 수령하였다.

(4)한경미는1996. 5. 10.과 같은 해 6. 5.에 매수인강신태의 처인송진숙으로부터 각각 중도금과 잔금으로 190,000,000원과 219,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가운데 100,000,000원 정도는 자신과변동필이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오면서 전 임차인김명기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50,000,000원과 수리비 40,000,000원, 이사비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 300,000,000원 정도는 변동해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친정 아버지인한도극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잔금 219,000,000원 중 110,000,000원은한경미의 오빠한경은이채동임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기업은행압구정지점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그 가운데 20,000,000을한경미가위 잔금수령일에 다시 출금하였다.

(5)한경미의 아버지인한도극은변동해가대표이사로 있던일화모직공업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1989. 4.경까지 위 회사 주식 79,195주를 보유하다가 같은 해 7. 기업공개와 함께 위 주식을 상장주간사를 통하여 모두 매각하였는데, 그 매각대금 791,950,000원 중 29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아파트 처분대금에서 30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6)변동필과한경미는이 사건 아파트가강신태에게 매각됨에 따라변동해로부터 받은 100,000,000원과한도극으로부터 받은 200,000,000원을 합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현대아파트 93동 101호를 취득하여 이사하였다.

[이상 증거 : 갑5 내지 12, 갑13-2, 갑14-1 내지 3, 을7, 을8-1 내지 6, 을9-1 내지 6, 증인송진숙,채동임,한경미,변동필,원고 양경희]



나. 판단



(1)법 제15조 제1항및 이에 대한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납세자가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 출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취득, 은닉한 상속재산이 존재한다거나 위 출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까지도 입증하여야 한다{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 관한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변동해가스스로 양도소득세의 부담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며 그 처분여부와 시기를 정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역시변동해의 의사에 따라변동필에 대한 전세금, 수리비 상환, 이사비용 지원,한도극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주장처럼 변동해가 생전에변동필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처분대금 454,000,000원 중 대부분인 400,000,000원 가량이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변동필과한경미, 그리고한경미의 친정 아버지인한도극에게 귀속되고, 이로 인하여 피상속인인변동해나상속인인 원고들이변동필등으로부터 별도의 반대급부를 수령하거나 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바 없다는 점은 어느 정도 명백히 밝혀졌다 할 것이다(피고는 위 매매대금의 사용처에 대한변동필,한경미의 증언과한도극이작성, 제출한 진술서가 모두 원고들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줄 목적에서 서로 통모하여 행한 허위의 진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변동해의 사망 이후 원고들과변동필,한경미사이에일화모직공업 주식회사의 주식보유 및 경영권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소송의 전 과정에 이르도록 서로 대립된 입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귀속 여부, 용도에 관한 각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변동필,한경미의 증언이나한도극의 진술이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의 목적에 맞추어 왜곡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처분대금 중 위변동필등에게 귀속된 4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4,000,000원만이 용도불명의 상속재산 처분가액으로서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당한 상속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 ③항 기재와 같이 총결정세액이 621,060,755원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 중 위 인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상속세부과처분 중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 ②항과 같이 계산된 총결정세액 648,460,75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한 위 세액은 앞서 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결국 원고들은 피고가 위법하게 부과한 상속세액 중 일부만의 취소를 구하는 셈이므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1. 원고별 상속세액표 중 ④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