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1구151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4년 2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망인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토지 매매대금 중 65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망인이 대여 또는 채무, 체납하였다 주장하는 금액들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초 부과한 상속세에서 건축물 신축에 소요된 금액만을 초과분으로 인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2002. 11.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54,041,375원의, 선정자김준금에게 한 304,604,833원의, 선정자권회업,권회련에게 한 각 61,576,762원의, 선정자권회달에게 한 124,537,769원의, 선정자권갑순에게 한 79,078,385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44,031,283원, 선정자김준금에 대하여 265,316,546원, 선정자권회업,권회련에 대하여 각 51,053,171원, 선정자권회달에 대하여 109,404,404원, 선정자권갑순에 대하여 68,407,33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권두안은 1997. 7. 11.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1996. 3. 27. 그 소유이던 서울 구로구궁동 94답 758㎡를 비롯한 8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박문희에게 대금 2,016,000,000원에 매도하여, 사망 당시에는 서울 구로구궁동 14-1전 3,845㎡를 비롯한 16필지의 토지와같은 동 207-42, 207-47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½ 지분(이하 위 16필지의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½ 지분을 합하여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0. 2. 10. 상속재산의 가액 2,579,790,114원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016,000,000원 합계 4,595,790,114원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합계 407,570,41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4,188,219,704원으로 계산한 다음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상속세 1,449,874,240원을 부과하였다가, 국세심판원이 2001. 2. 15. ‘위 매매대금 중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는 454,924,63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망인의 양도소득세 67,758,050원과 망인의 치료비 2,654,800원, 망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206,500,000원, 망인의 종합토지세 등 합계 11,816,91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거나 공제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2001. 2. 23.경 상속세 과세가액을 3,444,565,314원으로 계산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세를 1,063,173,957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2년 9월경 망인의 예금통장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결과를 토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36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1년 전에, 656,000,000원을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수령하여 그 중 1,262,924,630원을 원고, 선정자권회달,권갑순에게 증여(원고에게 1,105,924,630원, 선정자권회달에게 100,000,000원, 선정자권갑순에게 57,000,000원)하였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3,645,414,574원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산출세액을 898,165,829원으로 계산한 다음, 위 산출세액에서 그 무렵 위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부과한 증여세액 합계 398,769,852원(원고 383,369,852원, 선정자권회달12,000,000원, 선정자권갑순3,400,000원)을 공제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세를 676,722,769원으로 재경정하였다가, 2002. 11. 1. 위 증여세액 공제액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소정의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375,461,564원만을 공제하여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의 ‘증액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총결정세액을 685,415,886원으로 증액경정한 다음 이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고지하였다.
(*원고에게 증여한 돈은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수령한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판단)
【관련법령】별지 4와 같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내지 3, 갑5, 14, 갑6의 1, 2, 갑7의 1, 갑21의 1 내지 4, 을1의 1 내지 6, 을2, 31의 각 1 내지 4, 을25의 1 내지 5, 을26 내지 28, 을29의 1 내지 12, 을30의 1 내지 3, 을32의 1 내지 5, 을33의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과박문희가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0원을, 1996. 4. 30. 1차 중도금 400,000,000원을, 1996. 5. 30. 2차 중도금 400,000,000원을, 1996. 6. 30. 3차 중도금 300,000,000원을, 1996. 7. 30. 4차 중도금 316,000,000원을, 1996. 9. 30. 잔금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위 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에 수령한 매매대금은 656,000,000원이 아닌 616,000,000원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이 입금된 예금통장의 입출금 등에 관여한 것을 근거로 망인이 원고에게 1,105,924,630원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망인의 심부름으로 은행거래를 대신하였던 것이지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 660,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0원 포함)과 설계비 28,000,000원 합계 688,000,000원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344,000,000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206,500,000원으로 충당하고 난 나머지 137,5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또경기물산주식회사(이하 ‘경기물산’이라 한다)에게 1996. 5. 22. 25,000,000원, 1996. 5. 29. 21,500,000원, 1996년 6월 30,000,000원, 1996. 8. 25. 15,000,000원, 1996. 9. 23. 21,000,000원 등 합계 112,5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1996년 12월에는 김흥기에게 주택수리비로 6,510,000원을 지급하였고, 상속개시일 전 1년 동안 생활비로 36,000,000원, 간병비로 9,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합계 301,510,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망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다음과 같은 채무 또는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① 망인은 1994. 8. 17.경기물산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를 연대보증한 바 있는데, 그 후경기물산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부도를 내고 말았으므로, 그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398,106,0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
② 망인이윤형구등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 156,000,000원
③ 망인에게 책임이 있는 국세체납처분비 2,371,620원
나. 판단
(1)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관한 법의 규정
법 제13조내지15조는 상속재산의 가액(A)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B)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3년(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C)을 가산한 다음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D)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E = A + B + C - D)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면서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2)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원고에 대한 증여 여부
㈎ 인정사실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016,000,000원 중 피고측이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 그 지급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금액은 1,912,000,000원인데, 그 중 1,256,000,000원은 상속개시일 1년 전인 1996. 3. 27.부터 1996. 7. 5.까지 지급되었고, 나머지 656,000,000원은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인 1996. 7. 30.과 1996. 9. 30. 지급되었다.
②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1,256,000,000원 중 715,924,630원은 1996. 3. 27. 인천 중구 인현동 소재한일은행 인천지점에 개설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0**-******-**-601,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같은 날부터 1996. 6. 1.까지 입금되어 1996. 3. 30.부터 1996. 11. 1.까지 사이에 대부분 출금되었는데, 그 중 피고측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42,900,000원이다.
③ 그리고 피고측의 금융거래조사결과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지급된 매매대금으로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나머지 540,075,370원(=1,256,000,000원 - 715,924,630원) 중 390,000,000원을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한편,경기물산은 인천 중구 북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수산물가공업체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망인이 동생인권두안이 위 회사의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원고는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주식의 17.88%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망인은 1983년 3월부터 1991년 3월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바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에는 77세의 고령이었고, 서울 구로구 궁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5, 갑6의 1 내지 13(갑6의 4 내지 6은 을3의 1 내지 3과 같다), 갑8의 5, 갑17, 18의 각 1, 2, 을12, 20의 각 1 내지 4, 을13, 을14의 1 내지 9, 을15의 1 내지 20, 을16, 18의 각 1 내지 16, 을17의 1 내지 6, 을19, 24의 각 1, 2, 증인권회인(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65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된한일은행 인천지점은 원고가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던경기물산의 소재지와 가까운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77세의 고령이던 망인의 주소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당일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되었고, 위 예금계좌에는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돈은 입금되지 않았으며, 입금된 돈의 대부분을 원고가경기물산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한 후 배서하여 사용하였고, 그 거래장소도 대부분한일은행 인천지점이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경기물산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망인이경기물산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망인은 과거에 잠시경기물산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적이 있을 뿐이어서경기물산에 돈을 입금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원고는 당시경기물산의 상무이사로서 주식도 보유하고 있어 돈을 입금한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수령을 원고가 사실상 주도한 점(을20의 1 내지 4)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715,924,630원과 위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채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가 배서하여 사용한 위 390,000,000원 합계 1,105,924,630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축공사비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 신축공사비의 지출 여부
① 갑7의 1, 2, 갑11의 2, 3, 갑19의 1 내지 4, 갑22, 을6의 각 기재 및 증인이은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6. 7. 9.인목개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0원 포함)에 도급주어 위 회사가 1996년 12월경 이를 완공하였고, 1997. 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인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 및 망인은 1996. 8. 24.경부터 1996. 12. 30.경까지 위 회사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감리비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태영건축사 사무소에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인목개발 주식회사에게 설계 및 감리비로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2002. 11.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54,041,375원의, 선정자김준금에게 한 304,604,833원의, 선정자권회업,권회련에게 한 각 61,576,762원의, 선정자권회달에게 한 124,537,769원의, 선정자권갑순에게 한 79,078,385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44,031,283원, 선정자김준금에 대하여 265,316,546원, 선정자권회업,권회련에 대하여 각 51,053,171원, 선정자권회달에 대하여 109,404,404원, 선정자권갑순에 대하여 68,407,33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권두안은 1997. 7. 11.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1996. 3. 27. 그 소유이던 서울 구로구궁동 94답 758㎡를 비롯한 8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박문희에게 대금 2,016,000,000원에 매도하여, 사망 당시에는 서울 구로구궁동 14-1전 3,845㎡를 비롯한 16필지의 토지와같은 동 207-42, 207-47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½ 지분(이하 위 16필지의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½ 지분을 합하여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0. 2. 10. 상속재산의 가액 2,579,790,114원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016,000,000원 합계 4,595,790,114원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합계 407,570,41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4,188,219,704원으로 계산한 다음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상속세 1,449,874,240원을 부과하였다가, 국세심판원이 2001. 2. 15. ‘위 매매대금 중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는 454,924,63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망인의 양도소득세 67,758,050원과 망인의 치료비 2,654,800원, 망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206,500,000원, 망인의 종합토지세 등 합계 11,816,91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거나 공제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2001. 2. 23.경 상속세 과세가액을 3,444,565,314원으로 계산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세를 1,063,173,957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2년 9월경 망인의 예금통장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결과를 토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36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1년 전에, 656,000,000원을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수령하여 그 중 1,262,924,630원을 원고, 선정자권회달,권갑순에게 증여(원고에게 1,105,924,630원, 선정자권회달에게 100,000,000원, 선정자권갑순에게 57,000,000원)하였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3,645,414,574원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산출세액을 898,165,829원으로 계산한 다음, 위 산출세액에서 그 무렵 위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부과한 증여세액 합계 398,769,852원(원고 383,369,852원, 선정자권회달12,000,000원, 선정자권갑순3,400,000원)을 공제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세를 676,722,769원으로 재경정하였다가, 2002. 11. 1. 위 증여세액 공제액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소정의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375,461,564원만을 공제하여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의 ‘증액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총결정세액을 685,415,886원으로 증액경정한 다음 이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고지하였다.
(*원고에게 증여한 돈은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수령한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판단)
【관련법령】별지 4와 같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내지 3, 갑5, 14, 갑6의 1, 2, 갑7의 1, 갑21의 1 내지 4, 을1의 1 내지 6, 을2, 31의 각 1 내지 4, 을25의 1 내지 5, 을26 내지 28, 을29의 1 내지 12, 을30의 1 내지 3, 을32의 1 내지 5, 을33의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과박문희가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0원을, 1996. 4. 30. 1차 중도금 400,000,000원을, 1996. 5. 30. 2차 중도금 400,000,000원을, 1996. 6. 30. 3차 중도금 300,000,000원을, 1996. 7. 30. 4차 중도금 316,000,000원을, 1996. 9. 30. 잔금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위 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에 수령한 매매대금은 656,000,000원이 아닌 616,000,000원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이 입금된 예금통장의 입출금 등에 관여한 것을 근거로 망인이 원고에게 1,105,924,630원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망인의 심부름으로 은행거래를 대신하였던 것이지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 660,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0원 포함)과 설계비 28,000,000원 합계 688,000,000원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344,000,000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206,500,000원으로 충당하고 난 나머지 137,5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또경기물산주식회사(이하 ‘경기물산’이라 한다)에게 1996. 5. 22. 25,000,000원, 1996. 5. 29. 21,500,000원, 1996년 6월 30,000,000원, 1996. 8. 25. 15,000,000원, 1996. 9. 23. 21,000,000원 등 합계 112,5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1996년 12월에는 김흥기에게 주택수리비로 6,510,000원을 지급하였고, 상속개시일 전 1년 동안 생활비로 36,000,000원, 간병비로 9,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합계 301,510,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망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다음과 같은 채무 또는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① 망인은 1994. 8. 17.경기물산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를 연대보증한 바 있는데, 그 후경기물산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부도를 내고 말았으므로, 그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398,106,0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
② 망인이윤형구등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 156,000,000원
③ 망인에게 책임이 있는 국세체납처분비 2,371,620원
나. 판단
(1)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관한 법의 규정
법 제13조내지15조는 상속재산의 가액(A)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B)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3년(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C)을 가산한 다음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D)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E = A + B + C - D)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면서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2)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원고에 대한 증여 여부
㈎ 인정사실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016,000,000원 중 피고측이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 그 지급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금액은 1,912,000,000원인데, 그 중 1,256,000,000원은 상속개시일 1년 전인 1996. 3. 27.부터 1996. 7. 5.까지 지급되었고, 나머지 656,000,000원은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인 1996. 7. 30.과 1996. 9. 30. 지급되었다.
②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1,256,000,000원 중 715,924,630원은 1996. 3. 27. 인천 중구 인현동 소재한일은행 인천지점에 개설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0**-******-**-601,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같은 날부터 1996. 6. 1.까지 입금되어 1996. 3. 30.부터 1996. 11. 1.까지 사이에 대부분 출금되었는데, 그 중 피고측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42,900,000원이다.
③ 그리고 피고측의 금융거래조사결과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지급된 매매대금으로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나머지 540,075,370원(=1,256,000,000원 - 715,924,630원) 중 390,000,000원을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한편,경기물산은 인천 중구 북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수산물가공업체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망인이 동생인권두안이 위 회사의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원고는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주식의 17.88%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망인은 1983년 3월부터 1991년 3월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바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에는 77세의 고령이었고, 서울 구로구 궁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5, 갑6의 1 내지 13(갑6의 4 내지 6은 을3의 1 내지 3과 같다), 갑8의 5, 갑17, 18의 각 1, 2, 을12, 20의 각 1 내지 4, 을13, 을14의 1 내지 9, 을15의 1 내지 20, 을16, 18의 각 1 내지 16, 을17의 1 내지 6, 을19, 24의 각 1, 2, 증인권회인(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65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된한일은행 인천지점은 원고가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던경기물산의 소재지와 가까운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77세의 고령이던 망인의 주소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당일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되었고, 위 예금계좌에는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돈은 입금되지 않았으며, 입금된 돈의 대부분을 원고가경기물산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한 후 배서하여 사용하였고, 그 거래장소도 대부분한일은행 인천지점이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경기물산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망인이경기물산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망인은 과거에 잠시경기물산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적이 있을 뿐이어서경기물산에 돈을 입금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원고는 당시경기물산의 상무이사로서 주식도 보유하고 있어 돈을 입금한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수령을 원고가 사실상 주도한 점(을20의 1 내지 4)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715,924,630원과 위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채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가 배서하여 사용한 위 390,000,000원 합계 1,105,924,630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축공사비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 신축공사비의 지출 여부
① 갑7의 1, 2, 갑11의 2, 3, 갑19의 1 내지 4, 갑22, 을6의 각 기재 및 증인이은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6. 7. 9.인목개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0원 포함)에 도급주어 위 회사가 1996년 12월경 이를 완공하였고, 1997. 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인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 및 망인은 1996. 8. 24.경부터 1996. 12. 30.경까지 위 회사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감리비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태영건축사 사무소에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인목개발 주식회사에게 설계 및 감리비로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