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1구800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4년 1월 9일 선고:

판결요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납부 하였으나 취득가액을 환산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1999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1999년 이전의 양도차익은 공제되어야 한다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구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 시행 이전(1998. 12. 31.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들은한국합섬 주식회사(1995. 10. 5.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됨)의 대주주로서,원고 박동식은1995. 5. 13. 위 회사 주식 73,020주 및 1996. 8. 6. 위 회사 주식 85,580주를,원고 박노기는 1995. 2. 15. 위 회사 주식 98,600주를 각 유상증자로 취득한 후,원고 박동식은 1999. 6. 4. 위 주식 중 120,000주(73,020주 + 46,980주)를 주당 37,850원에, 1999. 7. 9. 나머지 38,600주를 주당 46,000원에,원고 박노기1999. 5. 26. 위 주식 중 40,000주를 주당 35,333원에, 1999. 7. 9. 나머지 58,600주를 주당 46,015원에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0. 5. 31. 위 각 주식에 대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각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원고 박동식은1,006,039,080원을,원고 박노기는716,981,374원을 각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가, 2000. 9. 15.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소정의 환산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주당 91,480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0. 11. 1.원고 박동식의 상장 전 취득한 주식 73,020주에 대한 경정청구(상장 후 취득한 주식 85,580주에 대하여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다음 과납금 583,261,930원을 환급하였다) 및원고 박노기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1999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었는바, 위 소득세법 개정 전까지 원고들은 자신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해 왔고 이러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취득시부터 1998. 12. 31.까지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에 따른 경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등 참조),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해 다른 양도소득세와 달리 1998. 12. 31.이전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들은 법문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양도차익 전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1995. 10. 26. 94헌바12 결정,2001. 4. 26. 99헌바55 결정각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조항인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는 그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식양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후에 양도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상장주식 소유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듯이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종래에는 부과되지 않던 상장주식에 대해 1999. 1. 1.부터 새로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양도시기가 위와 같은 법개정 이후로서 개정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이상{구 소득세법 부칙 제3조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법개정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개정된 법에 따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정된 법 시행 이전(1998. 12. 31.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이 개인의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지 여부



(가)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나(헌법재판소 2001. 4. 26. 99헌바55 결정참조),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8. 11. 26. 97헌바58 결정, 2002. 2. 28. 99헌바4 결정 각 참조).

(나) 그런데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의 신설 전에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경우 투자위축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침체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입법자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중시한 데 주된 이유가 있으므로, 그러한 입법자의 선택은 장래의 변화를 전제로 한 잠정적인 성격이 강하여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변화하여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는 시기가 다가오면 언제든지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 소득세법이 장래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는 그만큼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반면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의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세의 형평 내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원고가 구 세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가 위 법조항의 시행 전에 구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어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개정 이전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개인의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3. 4. 24. 2002헌바9 결정참조).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