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1구964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4년 4월 29일 선고:

판결요지

000 일가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에 불응하였으나,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에 대한 보전압류의 효과 또는 원고의 주권인도거절과 같은 사유로 인해 양도받지 못한 경우까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1998. 7. 13. 원고에게 한 별지 체납국세명세서 ‘경정후 금액’란 기재 국세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피고는,정태수가 1994. 1. 31.부터 1996. 4. 30.까지 사이에 아들들인정원근,정보근,정한근(이하정원근외 2인이라고 한다)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1997년경정원근외 2인에게 1997년 6월 수시분 증여세 10건 합계 63,001,308,600원(1건 7,820,982,190원은 납기가 1997. 7. 21.이고, 9건 합계 55,180,326,410원은 납기가 같은 해 7. 30.이다)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정원근외 2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자1997. 9. 22.정태수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다시정원근외 2인에게 1998년 1월 수시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 313,286,830원(납기 1998. 1. 31.)의 국세를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위정태수일가는 모든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그런데 위정태수일가의 전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우선채권 등으로 인해 위 체납국세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자 피고는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체납국세의 납부기간 중 뒤에 도래하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종료일(1998. 1. 31.) 현재정태수일가가 지분의 99.333%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9. 7. 13. 원고에게 위 체납국세 및 가산금 12건 합계 63,314,595,43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그 명세는 별지 체납국세명세서 ‘당초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원체납자인정태수일가의 출자지분 가액한도를 초과하는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이 심판청구 단계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피고는 2001. 8. 8. 위 납부통지금액을 별지 체납국세명세서 ‘경정후금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하여 납부통지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1998. 7. 13.자 납부통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누95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납세고지)처분을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판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로,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매각하려 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는 때”(제1호)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제2호)를 들고 있는바, 이는 제2차 납세의무가 원래 국세 등의 체납절차에서 보충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법인(특히 주식회사 등 물적 회사의 경우)의 재산은 법인 구성원 개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제1, 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장성이 결여되어 재산가치(교환가치)가 없거나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자유로운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그 경우에도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자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갑 3호증의 1 내지 2, 갑 4호증의 1 내지 7, 갑 56호증, 을 34호증, 을 6호증의 12, 을 12호증의 1 내지 4, 을 13호증의 12,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정태수일가에 대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및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이 사건 체납국세 납부통지처분과 관련하여 1997. 7. 10.정태수일가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 지분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같은 해 8. 20. 원고에게 압류증권(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한 사실 및 피고는 2001. 9. 8.정태수일가의 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여 주도록 의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 해 11. 9. 압류재산을 감정평가하는데 필요한 관계 자료를 보완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제1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적 성질과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에 대한 보전압류의 효과로서 그 양도가 제한된다거나 위 주권인도거절 등의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말미암아 해당 주식을 양도받지 못한 경우까지 위 제2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8591 판결,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467 판결등 참조), 그밖에 법률이나 원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원고 회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는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을 출자자의 소유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으로 들고 있으나, 위 국세징수법 규정은 피압류조세채권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필요와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할 필요 사이에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가 제한되는 시기를 제한한 것일 뿐 주식의 양도 자체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즉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 공매하여 체납국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출자자의 주식을 압류하기만 하면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에 관하여 위 제1, 2호와 같은 제한을 설정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권이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거부로 인해 피고가정태수일가의 주권을 인도받아 점유하지 못하였다면, 주식에 대한 압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그에 따른 납부통지처분은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2호소정의 어느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