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4누39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