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1구521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4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교회소속 수양관에 한 헌금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 하였다. 피상속인이 헌금하였다는 금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나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헌금일자 및 헌금횟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대한투자신탁에 있는 두 계좌에서 각각 인출하였다는 기재만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망인의 헌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강호길이 1999. 6. 19. 사망하자 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및박득남,강정례,강정순,강정숙,강은영,강정진(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9. 12. 18.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2,303,814,337원으로, 상속세액을 18,610,990원으로 신고한 다음 그 세액을 납부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 등은 망인이 축복교회 소속의 새성민수양관에 1억 5,000원을 헌금하였다고 하면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위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망인이 새성민수양관에 1억 5,000만원을 헌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을 거쳐 원고 등에 대하여 고지된 2001. 1. 2.자 328,159,035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증거] 갑2-1(=을1-1), 갑2-2(을1-5), 갑5, 을1-2,3,4,6, 을2, 을4-1 내지 4, 을5, 을6-1 내지 9, 을7-1 내지 9, 을8, 을9-1 내지 9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그 소유인 서울 송파구문정동 150소재훼밀리아파트 216동 801호의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을 자신의 딸인강정숙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면서 그 금원 중에서 1999. 2. 12. 1억원, 1999. 2. 26. 2,000만원, 1999. 3. 20. 3,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축복교회 소속의 새성민수양관에 헌금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후 상속세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부과된 1996년 및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51,341,350원을 망인에 대한 공과금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6. 16.과 2003. 11. 4. 두 차례에 걸쳐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도 그 감액경정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하 생략.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



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판단



살피건대, 위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 1년 이내에 처분한 위 아파트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은 원고 등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야 하고, 그 중 일부가 망인에 의하여 지출되었음을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사실은 이 사건 과세처분 상대방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망인이 새성민수양관에 1억 5,000만원을 헌금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6,9, 을3의 각 기재와 증인강정숙의 증언이 있으나, 증인강정숙은원고의 누나이자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사자 중 1인이라는 점과 위 아파트 매매대금이강정숙에게 교부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및 뒤에서 보는 사실에 비추어 그녀의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6(헌금사실증명서), 을3(사실확인서)은 새성민수양관의 총무인김득희와원장인김정훈이 각각 2000. 4. 25., 2000. 6. 7. 망인이 새성민수양관에 1억 5,000만원을 헌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인데, 갑6에는 망인이 1999. 2. 12. 1억원, 1999. 2. 26. 2,000만원, 1999. 3. 20. 3,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헌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3에는 망인이 1999. 2. 13. 1억원, 1999. 2. 27. 2,000만원, 1999. 8. 13. 1,000만원, 1999. 8. 31. 1,000만원, 기타 1,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헌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망인의 헌금일자 및 헌금횟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을3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한 1999. 6. 19. 이후에도 일부 금원을 헌금하였다는 것이 되어 갑6, 을3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9(원부조회표)는강정숙이1999. 2. 2. 대한투자신탁에 있는 자신의 두 계좌에서 각각 79,381,437원, 19,657,537원을 인출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주장의 위 1억 5,000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일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