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2구단576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4월 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세무과 및 도시국 건설과에서 체납자들을 상대로 근무하던 근무하던 공무원이 업무 특성상 연장근무나 야근 등의 과로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연장근무 시간이 간헐적이고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하였음을 배제하기 어려워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들어 요양승인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구 건설과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01. 9. 8.경 만성활동성간염의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전격성 간부전이 발병하여 2002. 1. 8.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병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30. 피고에게 위 상병의 치료를 위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2. 2.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승인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1. 27.부터 인천남구청 세무과에서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해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000. 9. 27.부터 인천남구청 건설과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실적평가에 따른 스트레스로 원고의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급속히 악화되어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상병은 공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업무 내용
(가) 원고는 1991. 5.경 지방행정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1. 10. 23.부터 인천 남동구간석3동동사무소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2. 4. 23. 지방행정서기보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1992. 11. 13.부터 인천남동구청 총무국 세무과에서 근무하다가 1993. 4. 16. 지방세무서기보로 직렬을 변경하여 1993. 12. 1. 지방세무서기로 승진한 후, 1994. 10. 31.부터 인천서구청 총무국 세무과, 1995. 2. 25.부터 인천연수구청 설치준비단, 1995. 3. 1.부터 인천연수구청 총무국 세무과, 1997. 2. 6.부터 인천 연수구동춘2동동사무소 근무를 거쳐 1999. 1. 27.부터 지방세무주사로 승진한 후 인천남구청 총무국 세무과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1999. 1. 27.부터 위 세무과 자동차세팀에 배치받아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7. 12.부터는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천남동구청은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대비 45% 정도 증가하자 1999. 5. 10. 체납자 중 봉급생활자에 대하여 급여압류를 추진하기로 하여 원고는 그 무렵부터 동산, 부동산에 대한 압류 외에 급여압류 업무도 함께 취급하게 되었다. 급여압류는 체납자에게 직접적인 인사상의 피해를 주게 되므로 원고는 급여를 압류당한 체납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나 협박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가 자동차세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처리한 동산(자동차)압류 및 해제는 11,590건에 이르렀고 급여압류도 5,847건에 이르렀다.
(다) 위 세무과는 2000. 1. 24.경 종전의 세정관리팀에 체납처분전담반을 설치하였는데 자동차세팀에서 압류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 역시 그 무렵 위 체납처분전담반으로 편성되어 다른 공무원 3명과 함께 지방세 체납총괄, 부동산 및 차량공매, 금융거래내역조회, 증권거래내역조회, 압류추심, 신용정보제공 및 해제, 급여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징수관명령제 및 납부안내문 송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원고는 체납자의 자동차 공매를 주관하면서 강제적으로 체납 차량을 견인해 오는 과정에서 체납자와 마찰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00. 3. 2.부터 체납처분전담반의 책임자 보직을 받게 되면서 지방세 체납액 총괄업무와 동별체납액징수실적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지방세 업무중 체납액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4~5명(2000. 5. 16.부터 체납처분전담반의 인원이 5명으로 증원되었다.)의 인원만으로는 체납처분전담반의 고유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웠음에도 원고는 그 고유업무 외에도 체납처분전단반의 책임자로서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평가 및 실적을 관리하는 업무를 함께 담당하여야 하였다. 그 후 원고가 건설과에 배치될 무렵인 2000. 9. 27.경 세정관리팀 체납처분전담반의 인원은 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9명으로 증원되었고 2001. 10. 20.경에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체납정리팀이 신설되어 11명이 근무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00. 9. 27.부터 인천남구청 도시국 건설과 건설행정팀에서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세외수입 관리업무와 체납액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 건설행정팀에서 세외수입 및 체납액 징수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2000. 5. 25.경 4명이었는데 원고가 위 건설행정팀에 배치받으면서 원고를 포함하여 2명으로 줄었으며 2001. 2. 9.경에는 원고 혼자서 그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한편, 2001. 4. 1.부터 2001. 7. 10.까지는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이었는데,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자주 야근을 하면서 세외수입 최고독촉고지서 발송작업, 부동산압류예고문 및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를 실시하였으며, 그 작업이 모두 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마) 인천광역시는 연간 및 월간 체납액 징수 계획에 의하여 시세와 구세를 관리하면서 각 구별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 2회 정도로 체납액 징수 대책회의 및 평가를 가지고 같은 성격의 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였으므로 인천 남동구청 역시 징수율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하였고, 건설과에서도 매주 1회 각 실, 과, 소관 부처별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자 징수 대책회의 및 평가를 가지고 징수율 비교 및 경쟁 유도와 더불어 연간, 분기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독려하였으므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바) 원고는 그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1999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71시간까지, 2000년 매월 최소 19시간부터 44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2001년경 1월에는 1일(휴무일) 20:40부터 01:00까지, 2일 21:00까지, 7일(일요일) 12:50부터 18:00까지, 8일 21:00까지, 11일 22:00까지, 12일 21:00까지, 15일 21:40까지, 18일 21:00까지, 19일 21:00까지, 26일 21:00까지, 27일(토요일) 18:40까지, 29일 20:00까지, 31일 21:00까지 각 연장근무를, 2월에는 5일 22:30까지, 8일 23:00까지, 12일 22:00까지, 13일 21:00까지, 18일(일요일) 09:00부터 15:00까지, 20일 24:00까지, 22일 22:15까지, 23일 21:30까지, 24일(토요일) 17:00까지 각 연장근무를, 3월에는 6일 01:00까지, 7일 24:30까지, 8일 06:00부터 00:4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9일 21:30까지, 10일 23:00까지, 13일 22:00까지, 19일 22:30까지, 26일 22:00까지 각 연장근무를, 4월에는 9일 22:00까지, 20일 21:30까지, 23일 21:25까지, 24일 22:10까지, 27일 22:00까지 각 연장근무를, 2001. 5.경 7일 22:00까지, 9일 22:05까지, 14일 03:10까지, 15일 24:00까지, 16일 24:05까지, 17일 02:00까지, 19일(토요일) 18:00까지, 21일 22:00까지, 22일 23:00까지, 28일 23:30까지 각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2001. 6.경에는 18일 21:00까지, 29일 21:00까지 각 연장근무를, 2001. 7.경에는 1일 휴일근무를, 3일 21:10까지, 30일 21:30까지, 31일 24:0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2001. 8.경에는 따로 연장근무는 하지 아니한 채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하계휴가를 다녀왔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위 상병의 발병 경위
(가) 원고는 1963. 6. 12.생으로 위 상병의 발생 당시 38세 남짓이었는데, 평소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즐기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1991. 11. 6.인천길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만성 B형간염으로 진단받았고 그 무렵부터 1993. 8. 24.까지 10회 이상 주기적인 간기능검사 및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2000. 5. 9. 건강검진결과 혈청 GOT가 43, 혈청 GPT가 90 정도로 나와 간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평소 예민한 성격이어서 과민성 대장염으로 인하여 자주 설사를 하여 왔는데 2001. 9. 8.경 복통 및 설사가 심해져인천길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빌리루빈(Bilirubin) 수치가 8.3, GOT가 264, GPT가 466으로 상승되어 있어 급성췌장염과 만성활동성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인천길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로 빌리루빈 수치가 10일 7.6, 13일 4.4, 17일 3.2, 20일 2.2로 낮아져 정상수치에 가깝게 호전되었다. 그러나 GOT와 GPT 수치는 10일 GOT 317, GPT 429, 13일 GOT 511, GPT 637, 17일 GOT 414, GPT 656, 20일 GOT 341, GPT 572 정도로 측정되어 여전히 정상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01. 9. 21.인천길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른 환자의 권유에 따라 2001. 9. 25.부터 은명내과에서 SNMC(Stronger Neo-Minoghagen C)라는 주사약을 1달간 지속적으로 투여받았다.
(마) 또한 원고는 2001. 11. 15.경부터 콩등을 볶은 후 가루로 만들어 먹기 시작하였는데 2001. 11. 26.경 오히려 황달증세가 생기고 잦은 피로감과 전신이 허약해져인천길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빌리루빈이 7.3, GOT가 542, GPT가 598로 올라가 있었다. 원고는인천길병원에 입원하여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빌리루빈 수치가 27일 8.2, 30일 9.1, 12월 3일 11.5, 6일 17.2로 점점 상승하더니 31일 43.6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2001. 12. 31. 서울중앙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한 결과 전격성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2. 1. 8. 간이식수술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2. 2. 6. 퇴원한 후 현재까지 요양하고 있다.
(3) 원고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B형 간염이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하여 간세포의 괴사와 조직의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간염의 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만성간염으로 분류되는데 만성간염은 수년 또는 수십년 지속되면서 반복적으로 염증과 괴사를 일으켜 간경변 및 간암 등으로 진행하게 된다.
(나)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키는지에 대하여 베트남 전쟁 당시 간염으로 입원한 미국병사 199명을 대상으로 안정가료를 한 군과 과격한 육체적 노동을 실시한 군으로 나누어 간염의 지속기간을 조사하였으나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헬스 기구를 이용한 정확한 육체적 활동량을 계측하여 보고한 1980년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격한 육체적 활동량이 간염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이 밝혀진 바 있으며, 만성 활동성 B형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도 육체적 활동량이 간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정상인의 경우 간기능이 80% 이상 손상되어도 간의 재생능력이 남아 있을 경우 다시 간 기능이 회복될 수 있으나 간의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 간기능을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게 되면 간부전에 빠지게 된다. 그와 같은 경우 대사, 합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몸에 필요한 물질이 혈액 속에 공급되지 않는 한편 유독물질의 배설, 해독도 충분히 되지 않아 의식장애 등의 간성혼수, 황달, 복수, 출혈 경향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간부전은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진행된 만성 간질환 환자에게 발생하나 갑자기 진행되는 전격성 간부전은 다른 원인, 즉 독성이 있는 약제, 알콜 남용, 다른 바이러스의 중복감염 등의 원인으로 기저 간질환이 악화될 경우에 나타난다.
(다) 원고가 2001. 9. 말경부터 투여받은 SNMC 주사약은 감초성분인 Glycyrrhizin 제재로서 일본의 한 연구에서 만성 C형 간염환자에게 위 주사약을 8주간 100ml씩 정맥에 투여한 후 간조직의 호전이 있었다고 보고되어 있고, 중국에서도 만성 B형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위 주사약을 8주간 투여한 결과 간수치가 정상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나 그 보고에는 간의 조직학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고, 위 주사약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간경화 환자의 경우 부종을 악화시키고 저칼륨혈증이나 고혈압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에 의한 독성 간염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약물의 투여시점과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적 기준,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의 배제, 자가항체 검사, 간조직 소견 등 다른 검사가 있으나, SNMC가 원고의 만성 B형 간염을 급속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특이화된 진단도구가 없고 기존의 여러 점수표 등을 이용한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져 이를 확증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3, 갑4-1 내지 11, 갑6, 7, 8, 갑9-1, 2, 갑10 내지 15, 22 내지 45, 갑46-1, 2, 갑47-1, 2, 갑48-1, 2, 갑49 내지 73, 갑74-1 내지 5, 갑75, 갑76 내지 87의 각 1, 2, 3, 갑88, 89, 90, 을3, 4, 을5-1, 2, 3, 을6, 을7-1, 2, 증인 박종섭,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인천남구청, 중앙길병원, 서울아산병원, 은명내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인천남구청 총무국 세무과 및 도시국 건설과에서 체납자들에 대한 압류 및 해제 업무와 점용료 등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원 부족과 업무의 과다로 인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연장근무를 하고서도 다음날 정상 출근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과로를 하였고, 자동차세 체납자들로부터의 거센 항의와 민원, 구청간 또는 실국소관부처간 실적비교를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라는 독려에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보이긴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01년 6월에는 연장근무가 2일, 7월에는 휴일근무가 1일, 연장근무가 3일 정도에 불과하였고, 8월경에는 연장근무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5일간의 하기휴가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만성활동성간염의 진단을 받기 3개월 전부터는 그 업무량이 종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어 종전에 누적되었던 과로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1991년경부터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받아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 B형 간염이 간부전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간경변과 간암의 일반적인 진행경과를 따르지 아니한 채 전격성 간부전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주로 약물, 알콜, 다른 바이러스에의 감염에 의한 경우라 할 것인데 원고가 투여받은 SNMC 주사약의 알려지지 아니한 독성 또는 다른 바이러스에의 감염에 의하여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현대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전격성 간부전을 발생시키거나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전격성 간부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전격성 간부전을 발생시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전격성 간부전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전격성 간부전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구 건설과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01. 9. 8.경 만성활동성간염의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전격성 간부전이 발병하여 2002. 1. 8.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병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30. 피고에게 위 상병의 치료를 위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2. 2.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승인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1. 27.부터 인천남구청 세무과에서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해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000. 9. 27.부터 인천남구청 건설과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실적평가에 따른 스트레스로 원고의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급속히 악화되어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상병은 공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업무 내용
(가) 원고는 1991. 5.경 지방행정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1. 10. 23.부터 인천 남동구간석3동동사무소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2. 4. 23. 지방행정서기보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1992. 11. 13.부터 인천남동구청 총무국 세무과에서 근무하다가 1993. 4. 16. 지방세무서기보로 직렬을 변경하여 1993. 12. 1. 지방세무서기로 승진한 후, 1994. 10. 31.부터 인천서구청 총무국 세무과, 1995. 2. 25.부터 인천연수구청 설치준비단, 1995. 3. 1.부터 인천연수구청 총무국 세무과, 1997. 2. 6.부터 인천 연수구동춘2동동사무소 근무를 거쳐 1999. 1. 27.부터 지방세무주사로 승진한 후 인천남구청 총무국 세무과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1999. 1. 27.부터 위 세무과 자동차세팀에 배치받아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7. 12.부터는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천남동구청은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대비 45% 정도 증가하자 1999. 5. 10. 체납자 중 봉급생활자에 대하여 급여압류를 추진하기로 하여 원고는 그 무렵부터 동산, 부동산에 대한 압류 외에 급여압류 업무도 함께 취급하게 되었다. 급여압류는 체납자에게 직접적인 인사상의 피해를 주게 되므로 원고는 급여를 압류당한 체납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나 협박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가 자동차세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처리한 동산(자동차)압류 및 해제는 11,590건에 이르렀고 급여압류도 5,847건에 이르렀다.
(다) 위 세무과는 2000. 1. 24.경 종전의 세정관리팀에 체납처분전담반을 설치하였는데 자동차세팀에서 압류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 역시 그 무렵 위 체납처분전담반으로 편성되어 다른 공무원 3명과 함께 지방세 체납총괄, 부동산 및 차량공매, 금융거래내역조회, 증권거래내역조회, 압류추심, 신용정보제공 및 해제, 급여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징수관명령제 및 납부안내문 송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원고는 체납자의 자동차 공매를 주관하면서 강제적으로 체납 차량을 견인해 오는 과정에서 체납자와 마찰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00. 3. 2.부터 체납처분전담반의 책임자 보직을 받게 되면서 지방세 체납액 총괄업무와 동별체납액징수실적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지방세 업무중 체납액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4~5명(2000. 5. 16.부터 체납처분전담반의 인원이 5명으로 증원되었다.)의 인원만으로는 체납처분전담반의 고유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웠음에도 원고는 그 고유업무 외에도 체납처분전단반의 책임자로서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평가 및 실적을 관리하는 업무를 함께 담당하여야 하였다. 그 후 원고가 건설과에 배치될 무렵인 2000. 9. 27.경 세정관리팀 체납처분전담반의 인원은 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9명으로 증원되었고 2001. 10. 20.경에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체납정리팀이 신설되어 11명이 근무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00. 9. 27.부터 인천남구청 도시국 건설과 건설행정팀에서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세외수입 관리업무와 체납액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 건설행정팀에서 세외수입 및 체납액 징수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2000. 5. 25.경 4명이었는데 원고가 위 건설행정팀에 배치받으면서 원고를 포함하여 2명으로 줄었으며 2001. 2. 9.경에는 원고 혼자서 그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한편, 2001. 4. 1.부터 2001. 7. 10.까지는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이었는데,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자주 야근을 하면서 세외수입 최고독촉고지서 발송작업, 부동산압류예고문 및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를 실시하였으며, 그 작업이 모두 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마) 인천광역시는 연간 및 월간 체납액 징수 계획에 의하여 시세와 구세를 관리하면서 각 구별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 2회 정도로 체납액 징수 대책회의 및 평가를 가지고 같은 성격의 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였으므로 인천 남동구청 역시 징수율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하였고, 건설과에서도 매주 1회 각 실, 과, 소관 부처별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자 징수 대책회의 및 평가를 가지고 징수율 비교 및 경쟁 유도와 더불어 연간, 분기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독려하였으므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바) 원고는 그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1999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71시간까지, 2000년 매월 최소 19시간부터 44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2001년경 1월에는 1일(휴무일) 20:40부터 01:00까지, 2일 21:00까지, 7일(일요일) 12:50부터 18:00까지, 8일 21:00까지, 11일 22:00까지, 12일 21:00까지, 15일 21:40까지, 18일 21:00까지, 19일 21:00까지, 26일 21:00까지, 27일(토요일) 18:40까지, 29일 20:00까지, 31일 21:00까지 각 연장근무를, 2월에는 5일 22:30까지, 8일 23:00까지, 12일 22:00까지, 13일 21:00까지, 18일(일요일) 09:00부터 15:00까지, 20일 24:00까지, 22일 22:15까지, 23일 21:30까지, 24일(토요일) 17:00까지 각 연장근무를, 3월에는 6일 01:00까지, 7일 24:30까지, 8일 06:00부터 00:4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9일 21:30까지, 10일 23:00까지, 13일 22:00까지, 19일 22:30까지, 26일 22:00까지 각 연장근무를, 4월에는 9일 22:00까지, 20일 21:30까지, 23일 21:25까지, 24일 22:10까지, 27일 22:00까지 각 연장근무를, 2001. 5.경 7일 22:00까지, 9일 22:05까지, 14일 03:10까지, 15일 24:00까지, 16일 24:05까지, 17일 02:00까지, 19일(토요일) 18:00까지, 21일 22:00까지, 22일 23:00까지, 28일 23:30까지 각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2001. 6.경에는 18일 21:00까지, 29일 21:00까지 각 연장근무를, 2001. 7.경에는 1일 휴일근무를, 3일 21:10까지, 30일 21:30까지, 31일 24:0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2001. 8.경에는 따로 연장근무는 하지 아니한 채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하계휴가를 다녀왔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위 상병의 발병 경위
(가) 원고는 1963. 6. 12.생으로 위 상병의 발생 당시 38세 남짓이었는데, 평소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즐기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1991. 11. 6.인천길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만성 B형간염으로 진단받았고 그 무렵부터 1993. 8. 24.까지 10회 이상 주기적인 간기능검사 및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2000. 5. 9. 건강검진결과 혈청 GOT가 43, 혈청 GPT가 90 정도로 나와 간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평소 예민한 성격이어서 과민성 대장염으로 인하여 자주 설사를 하여 왔는데 2001. 9. 8.경 복통 및 설사가 심해져인천길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빌리루빈(Bilirubin) 수치가 8.3, GOT가 264, GPT가 466으로 상승되어 있어 급성췌장염과 만성활동성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인천길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로 빌리루빈 수치가 10일 7.6, 13일 4.4, 17일 3.2, 20일 2.2로 낮아져 정상수치에 가깝게 호전되었다. 그러나 GOT와 GPT 수치는 10일 GOT 317, GPT 429, 13일 GOT 511, GPT 637, 17일 GOT 414, GPT 656, 20일 GOT 341, GPT 572 정도로 측정되어 여전히 정상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01. 9. 21.인천길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른 환자의 권유에 따라 2001. 9. 25.부터 은명내과에서 SNMC(Stronger Neo-Minoghagen C)라는 주사약을 1달간 지속적으로 투여받았다.
(마) 또한 원고는 2001. 11. 15.경부터 콩등을 볶은 후 가루로 만들어 먹기 시작하였는데 2001. 11. 26.경 오히려 황달증세가 생기고 잦은 피로감과 전신이 허약해져인천길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빌리루빈이 7.3, GOT가 542, GPT가 598로 올라가 있었다. 원고는인천길병원에 입원하여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빌리루빈 수치가 27일 8.2, 30일 9.1, 12월 3일 11.5, 6일 17.2로 점점 상승하더니 31일 43.6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2001. 12. 31. 서울중앙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한 결과 전격성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2. 1. 8. 간이식수술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2. 2. 6. 퇴원한 후 현재까지 요양하고 있다.
(3) 원고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B형 간염이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하여 간세포의 괴사와 조직의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간염의 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만성간염으로 분류되는데 만성간염은 수년 또는 수십년 지속되면서 반복적으로 염증과 괴사를 일으켜 간경변 및 간암 등으로 진행하게 된다.
(나)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키는지에 대하여 베트남 전쟁 당시 간염으로 입원한 미국병사 199명을 대상으로 안정가료를 한 군과 과격한 육체적 노동을 실시한 군으로 나누어 간염의 지속기간을 조사하였으나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헬스 기구를 이용한 정확한 육체적 활동량을 계측하여 보고한 1980년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격한 육체적 활동량이 간염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이 밝혀진 바 있으며, 만성 활동성 B형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도 육체적 활동량이 간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정상인의 경우 간기능이 80% 이상 손상되어도 간의 재생능력이 남아 있을 경우 다시 간 기능이 회복될 수 있으나 간의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 간기능을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게 되면 간부전에 빠지게 된다. 그와 같은 경우 대사, 합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몸에 필요한 물질이 혈액 속에 공급되지 않는 한편 유독물질의 배설, 해독도 충분히 되지 않아 의식장애 등의 간성혼수, 황달, 복수, 출혈 경향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간부전은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진행된 만성 간질환 환자에게 발생하나 갑자기 진행되는 전격성 간부전은 다른 원인, 즉 독성이 있는 약제, 알콜 남용, 다른 바이러스의 중복감염 등의 원인으로 기저 간질환이 악화될 경우에 나타난다.
(다) 원고가 2001. 9. 말경부터 투여받은 SNMC 주사약은 감초성분인 Glycyrrhizin 제재로서 일본의 한 연구에서 만성 C형 간염환자에게 위 주사약을 8주간 100ml씩 정맥에 투여한 후 간조직의 호전이 있었다고 보고되어 있고, 중국에서도 만성 B형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위 주사약을 8주간 투여한 결과 간수치가 정상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나 그 보고에는 간의 조직학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고, 위 주사약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간경화 환자의 경우 부종을 악화시키고 저칼륨혈증이나 고혈압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에 의한 독성 간염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약물의 투여시점과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적 기준,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의 배제, 자가항체 검사, 간조직 소견 등 다른 검사가 있으나, SNMC가 원고의 만성 B형 간염을 급속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특이화된 진단도구가 없고 기존의 여러 점수표 등을 이용한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져 이를 확증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3, 갑4-1 내지 11, 갑6, 7, 8, 갑9-1, 2, 갑10 내지 15, 22 내지 45, 갑46-1, 2, 갑47-1, 2, 갑48-1, 2, 갑49 내지 73, 갑74-1 내지 5, 갑75, 갑76 내지 87의 각 1, 2, 3, 갑88, 89, 90, 을3, 4, 을5-1, 2, 3, 을6, 을7-1, 2, 증인 박종섭,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인천남구청, 중앙길병원, 서울아산병원, 은명내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인천남구청 총무국 세무과 및 도시국 건설과에서 체납자들에 대한 압류 및 해제 업무와 점용료 등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원 부족과 업무의 과다로 인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연장근무를 하고서도 다음날 정상 출근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과로를 하였고, 자동차세 체납자들로부터의 거센 항의와 민원, 구청간 또는 실국소관부처간 실적비교를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라는 독려에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보이긴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01년 6월에는 연장근무가 2일, 7월에는 휴일근무가 1일, 연장근무가 3일 정도에 불과하였고, 8월경에는 연장근무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5일간의 하기휴가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만성활동성간염의 진단을 받기 3개월 전부터는 그 업무량이 종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어 종전에 누적되었던 과로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1991년경부터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받아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 B형 간염이 간부전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간경변과 간암의 일반적인 진행경과를 따르지 아니한 채 전격성 간부전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주로 약물, 알콜, 다른 바이러스에의 감염에 의한 경우라 할 것인데 원고가 투여받은 SNMC 주사약의 알려지지 아니한 독성 또는 다른 바이러스에의 감염에 의하여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현대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전격성 간부전을 발생시키거나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전격성 간부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전격성 간부전을 발생시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전격성 간부전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전격성 간부전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