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3구합126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1월 15일 선고:

판결요지

사업연도에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 중피고 남대문세무서장에 대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서377,820,960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 및피고 이천세무서장,청주세무서장,천안세무서장,서부산세무서장,포항세무서장,마산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파산자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0. 11. 3.자 199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3. 2. 1.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 목록 I’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피고 남대문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남대문세무서장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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