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3구합3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4년 4월 8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000등의 증언 및 거래관련 자료와 이에 관한 금융자료 등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00은행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000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에 원고가 배서한 점을 보태어 볼 때 실제 소유자였다고 보이는 바. 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안락동 448-2 대지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공중욕탕, 주택 건물(이후 일부 멸실되었다가 증축되어 현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13.유진우로부터 같은 달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2000. 12. 12.김정아에게 같은 달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억 9,000만원,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억 5,000만원, 취득가액을 위 신고된 4억 9,000만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2. 8. 16.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8,6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한수진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명의신탁자인 한수진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참조),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김만득,정봉우의 진술을 기록한 갑 제3, 4, 1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증인김만득,정봉우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거래관련 자료 및 이에 관한 금융자료에 해당하는 갑 제4호증의 3 내지 6, 갑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국민은행 충렬로지점, 농협중앙회 부전동지점, 충무동지점, 부산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0. 7. 13. 농협중앙회 부전동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3,000만원 중에서 마련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바가46759131)를한수진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주식회사 탐캣이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으로 지급하였고, 또한 위 대출금에서 마련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바가46759129, 바가46759130)의 각 이면에한수진이 배서한 사정이 보이나, 전체 대출금액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한수진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서 이를 담보로 한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보다는 오히려 을 제1호증의 7, 8(원고는 을 제1호증의 8은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위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2000. 7. 13.자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진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액면금 2,000만원, 발행일자 2000. 7. 12.인 자기앞수표(바가22273224)에 원고가 배서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