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8누2480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1월 21일 선고: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11행의 ‘중도급’을 ‘중도금’으로 고쳐 쓰고, 8면 하 11행의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750 판결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매매계약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된 이상 그 매입가격이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2382 판결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