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8누2480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1월 2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11행의 ‘중도급’을 ‘중도금’으로 고쳐 쓰고, 8면 하 11행의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750 판결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매매계약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된 이상 그 매입가격이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2382 판결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11행의 ‘중도급’을 ‘중도금’으로 고쳐 쓰고, 8면 하 11행의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750 판결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매매계약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된 이상 그 매입가격이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2382 판결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