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5구합1404

교회의 예배장소로서 종교집회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7월 14일 선고:

판결요지

주택의 1층이 교회의 예배장소로서 종교집회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고, 2층이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되어 진다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이 아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6. ○○가정연합선교회의 이념구현을 위한 제반 활동 전개 및 재단 소유의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세계선교사업, 참가정문화센터 운영, 순결운동사업, 장학사업, 학술사업, 이상가정추구를 위한 연구발표 및 강연회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4. 19. 서갑수로부터 서울 용산구 ○○동 1-268 대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벽돌조 및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94.13㎡, 2층 152.01㎡, 지층 130.4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해 6. 20.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 해 7.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2. 7. 8. 이 사건 부동산은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지방세 비과세신청을 하여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4. 7. 1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이 아닌 담임목사의 사택 및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20,000,000원 및 가산세 4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 및 가산세 2,200,000원, 등록세 66,000,000원 및 가산세 13,200,000원, 지방교육세 13,200,000원 및 가산세 1,32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3, 9호증의 각 1, 2, 을6호증 내지 을9호증의 3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 제1층을 ○○가정교회의 종교집회장으로, 건물 제2층을 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 제1층을 종교집회장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가정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및 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같은 달 19. 위 부동산을 22억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6. 20.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7.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2. 7. 15. 이 사건 건물 제1층 194.13㎡를 이 사건 교회의 예배실, 기도실, 담임목사 집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용도를 주택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3. 건축물대장의 기재도 변경되었다.

⑵ 이 사건 교회는 ○○가정연합( 통일교회)의 교리와 이념을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회로서 가정교회를 통한 진정한 나눔과 돌봄에 의한 새로운 신앙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교회의 목사는 2002. 6. 25.경부터 임도순 목사가 맡고 있고,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매주 수요일 19:00, 금요일 19:00, 일요일 11:00 및 19:00 4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예배집회를 하고 있으며, 2004. 5. 현재 약 49명의 신도들이 종교집회 및 헌금납부 등의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교회의 예배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준비찬송, 묵상기도, 찬송, 가정명세, 성경 및 말씀 훈독, 목사님 말씀, 헌금찬송, 헌금기도, 교회소식, 폐회찬송, 폐회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위 건물 1층은 종교집회가 없을 때에는 담임목사가 전도를 위한 설교 장소로 이용하거나 또는 신도들이 새벽기도 및 철야기도, 부흥회 등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위 건물 2층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갑1호증 내지 갑5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갑14호증, 갑17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15호증의 1 내지 갑16호증의 3, 을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증인 김동국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 등을 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 제1층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처럼 과연 이 사건 교회의 종교집회장(근린생활시설)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건축물대장 기재와는 달리 사실상 건물 제2층과 함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 건물이「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제1층은 이 사건 교회의 예배장소로서 종교집회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비영리사업자의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