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5누27057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6년 5월 3일 선고:

판결요지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의 사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면 건물을 임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취득세 등은 추징되어야 한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6조’ 부분을 ‘구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3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4조’로 각 변경하고, 3쪽 하 6행의 ‘제항’을 ‘제2항’으로 고치며, 2의 다 항 1행 이하를 ‘살피건대 원고가 2003. 9.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명의로 경료하였고 그로써 위 건물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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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5. 9. 8. 선고 2005구합88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03. 9. 15.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회사가신축한 인천 ○○○ 1425-19 지상 총 16 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매매계약 조건은, 원고가 소외회사의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억 4천만원) 및 소외회사의 남인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7천만원)를 인수하고, 잔대금으로 금 7천만원을 소외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다.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이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이하 감변조례라 한다)제16 조 제1 항에 의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둥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전액 감면받았다.

라.원고는 2003. 9.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받은 뒤 소외회사와 함께 남인천 농업협동조합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출금 채무 승계를 문의하였으나 소외회사의 대출금 이자 연체로 인하여 채무인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게되자 원고와 소외회사는 당초의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함으로써 결국 2003. 10. 14. 위 소유권이전동기를 말소하였다.

마.이에 피고는,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원고가 입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조례 제16조제2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하기로 하고,2004. 12. 10.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취득 둥에 따른 등록세 12,708,000원,지방교육세 2,329,800원,취득세 8,4 72,0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4,5,6,7호중(가지번호 포함),을 제1,2,3,4호증의각 기재, 증인 김구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소유권이전둥기를 한 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둥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원고는 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된 경우를 두고 감면조례 제16조 제2항의 추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의문이거니와 근본적으로 원고가 종국적으로 위 건물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련법령



감면조례 제16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입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동조 제항의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둥록세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주택법



제 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주택법시행령



①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긍에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 년



5.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②법 제 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허가



3. 제 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앙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분앙전환을 할 수있다



다.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음으로써 위 건물을 취득하였다 활 것이고, 원고가 취득일인 2003. 9. 22.부터 3년 이내인 2003. 10. 14.위 이전동기를 말소함으로써 위 건물을 임대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행위는 위 감면조례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용도로 사용한 경우' 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추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 9.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2003. 10. 14. 계약을 해제하고 위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던 바,이와 같이취득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둥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않는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위 단서 규정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까지 취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등기를 마치거나 잔금지급을 마침으로써 법률상,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미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받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추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전제 하에 취득세 둥을 추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