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8누964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8년 10월 9일 선고: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