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6구합4598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7년 7월 5일 선고:

판결요지

친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들로 이루어진 최대주주인 원고들의 제1주식에 대해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할증평가를 하였다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4항에 의거 제2주식을 상속 당시가 아닌 증여일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하여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바,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5. 23. 사망한이은범(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인주식회사 한국보팍터미널(이하 ‘한국보팍’이라 한다) 발행주식 12,285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평가액 2,937,159,225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원고들이 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 2000. 3. 18.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주식회사 범양사(이하 ‘범양사’라 한다) 발행주식 71,405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1,416,940,97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그 밖에도 많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있음) 2004. 11. 22. 2004년도 상속세 1,781,076,000원을 신고하고 그 중 445,269,002원을 납부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 망인의 처원고 배순자, 망인의 4촌 이내 혈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범양사가 소유하고 있는한국보팍발행주식수를 합하면한국보팍발행주식수의 51%가 된다.

다. (1) 피고는 쟁점1주식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15%)를 하고, 쟁점2주식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한 평가를 하여 각 그 평가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후, 2005. 7. 1. 원고들에게 2004. 5. 23.자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336,104,580원(총결정세액 2,117,180,580원에서 위 신고세액 1,781,076,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결정고지하였다{위 과세처분 중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다}.

(2)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5. 9.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2006. 4. 10. 위 상속세 336,104,580원을 272,278,1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2006. 5. 30. 제기된 국세심판청구는 2006. 9. 12. 국세심판원에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 갑9, 을1, 2, 을3-1~8, 을4-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령들이 아래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와 같은 위헌인 관계 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1주식에 대한 특수이해관계인 할증평가 적용의 부당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이이정인등과 4촌 관계에 있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를 하였는데, 세법상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본문은 친족을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1호),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2호),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3호),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4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계친보다 부(父)계친의 범위를, 여계친보다 남계친의 범위를, 그리고 처족 인척보다 부(夫)족 인척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함으로써 남존여비사상, 부(父)계 및 부(夫)계 혈통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헌법 제11조 제1항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한다.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획일적으로 할증평가를 하는 것은 ① 원고들이이정인,이정주,이정식,이승준,이영희,이영자와4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한국보팍과범양사의 지배권은이정인등 그 형제들이 장악하고 있고 원고들은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입장에 있어 망인에 대한 상속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회사들에 대한 경영지배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비상장법인은 폐쇄회사로서 그 주식들을 매매할 상설적인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용이하지 않고 그 가격에 있어서도 불리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 소액주주가 시장거래를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실질관계나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② 경영권에 가까이 있지 않은 소수 친족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하는 것이 되고, ③ 이에 대하여 위헌판정을 받지 않는 한 사실상 구제수단이 없게 되어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2) 쟁점2주식에 대한 상속재산 가산시 증여일 기준 평가 적용의 부당



쟁점2주식을 증여 당시 시점으로 평가하면 1,416,940,970원이 되고, 상속 당시 시점으로 평가하면 539,457,220원이 되는데 피고는상증세법 제60조 제4항을 근거로 쟁점2주식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그러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상속을 개시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서상증세법 제14조소정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증여재산을 실질상 상속재산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평가액이 증여 당시 시점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도 상속 당시의 실질적인 재산가치만을 가산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과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①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평가액보다 낮을 경우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인에게 증여 당시의 평가액과 상속 당시의 평가액의 차액만큼은 상속 당시 상속재산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헌법 제38조,제59조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상속인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는 것이고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② 생전증여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하락하였을 경우 생전증여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가중된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생전증여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의 부담은 생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높게 될 수밖에 없어 이는 상속재산 전체로 볼 때 상속재산이 부담하여야 할 정상적인 상속세 부담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과잉 침해의 결과가 되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되며, ③ 생전증여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것보다 세금부담을 많게 함으로써 재산 이전 시기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생전증여가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생전증여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가 되어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1주식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상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등이 위헌인지 여부



혈족이나 인척과의 관계에 있어 어느 범위까지를 법령상 친족의 범위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회의 일반통념이나 관습, 시대변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당해 법령의 입법목적, 취지, 규율 내용 및 대상, 사회현실 등에 따라서도 개별법상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이는 특히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세법에서는 더욱 그와 같은 요청이 증대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상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제19조 제2항,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을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조세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단지 성별에 따른 차별 취급이라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조세제도 운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들이헌법 제11조 제1항및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과 달리 취급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거래 주식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다. 그리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개 법인에 존재하는 지배권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지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20%의 가산율 등을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과잉한 것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6헌바22 결정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이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협조적인 상태인가 불화 상태인가는 외부에서 또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다분히 유동적인 것이어서, 그 상태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위 규정이 위헌인 규정이 아닌 이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쟁점2주식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1997. 12. 24. 선고 96헌가19,96헌바72(병합) 결정에서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중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경우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인하여 증여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사유재산에 관한 처분권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고, 상속개시전 일정기간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만에 의하여도 충분히 그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며, 또한 상속개시전 일정기간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 당시의 가액에 의하지 않고 상속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 재산처분행위인 증여 당시 그로 인하여 부담할 세액을 예측할 수 없어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의 증여 당시와 상속 당시 사이에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증가분에 대하여 수증자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외에 그 증여재산을 양도할 때 다시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위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였다(1993. 12. 31.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증여행위가 유효한 이상 증여 시점에서 처분재산은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이후의 시장경제적 가액 평가의 증감이 수증자에게 그대로 귀속된다고 하여 어떠한 불합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증여 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수증자는 그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이나 다른 재화로 바꿈으로써 증여 당시의 재산가치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다) 증여 당시의 평가액보다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이 예외적으로 우연히 낮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개시 시점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단지 세금부담이 많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거나 징벌적 중과세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령들이 위헌이라는 원고들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