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창원)2011누474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2년 4월 1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