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창원)2011누474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2년 4월 19일 선고: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