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1누16447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1년 11월 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조세감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4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5쪽 9째 줄 “통보하였다.”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9쪽 11째 줄부터 10쪽 8째 줄 “(4)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술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소정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기준 시점은 그 통보 당시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뢰를 받은 국립환경연구원은 2002. 12. 26. 이 사건 기술의 현황에 대하여 2001. 2. 5.부터 2002. 9. 25.까지 국내 26개 업체가 이 사건 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환경신기술의 보유업체로 지정받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기술은 국내의 활발한 기술개발로 인하여 상용화됨으로써 기술이전효과가 미약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점, 이 사건 투자는 위와 같은 의견표명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점, 나아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기술은 신규성과 고도성 및 파급력 등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는 그 통보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통하여 그 후 사정변경으로 이 사건 기술이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소정의 기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투자에 대하여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소정의 조세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의 취지에 반한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4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5쪽 9째 줄 “통보하였다.”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9쪽 11째 줄부터 10쪽 8째 줄 “(4)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술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소정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기준 시점은 그 통보 당시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뢰를 받은 국립환경연구원은 2002. 12. 26. 이 사건 기술의 현황에 대하여 2001. 2. 5.부터 2002. 9. 25.까지 국내 26개 업체가 이 사건 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환경신기술의 보유업체로 지정받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기술은 국내의 활발한 기술개발로 인하여 상용화됨으로써 기술이전효과가 미약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점, 이 사건 투자는 위와 같은 의견표명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점, 나아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기술은 신규성과 고도성 및 파급력 등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는 그 통보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통하여 그 후 사정변경으로 이 사건 기술이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소정의 기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투자에 대하여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소정의 조세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의 취지에 반한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