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7두24821

등기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지분등기가 있다는 이유로 압류처분한 경우 효력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1월 10일 선고:

판결요지

처분 등이 있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 소는 위 두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항소는 기각함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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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7. 11. 9. 선고 2007누282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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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울산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7구합15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은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선저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명의의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03. 2. 12.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고 같은 달 19.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광역시 ○○구청장은 2004. 12. 16. 원고의 자동차세 등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이하 위 각 압류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다음날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내지 4,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5, 6호증의 각 1, 2,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 2. 선정자 ○○○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양도하였고 다만 등기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지분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건 각 압류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이 없는데 부과된 것이고, 피고 ○○광역시 ○○구청장의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나타 자동차(○○ ○○도○○○○○)를 1995. 9. 5. ○○○에게 양도한 후에 부과된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3. 소의 적법 여부



가. 선정자 ○○○가 그 양도대상인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선정자 ○○○는 위 토지지분에 대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가 아니어서 위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는 바, 피고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2003. 2. 12. 피고 ○○광역시 ○○구청장의 압류처분이 2004. 12. 16. 행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각 압류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07. 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