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9구합53632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0년 4월 22일 선고:

판결요지

자동차의 등록은 사법상 소유권 변동의 효력요건인 측면도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같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공공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에 관한 지분을 유효하게 이전받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8. 어머니강종례와오빠최혁수가 공동으로 신규등록하여 소유하던22버2308벤츠 E35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절차(이하 ‘이 사건 이전등록’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이전등록시 첨부서류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양도인인강종례,최혁수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강종례의 인감증명서는강종례가사망한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써 원고가강종례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리로 발급받은 것이다.

다. 피고는 서초4동장으로부터 위와 같이강종례의 인감증명서가 부정하게 발급된 사실을 통보받고, 2009. 11. 10. 원고에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2009. 12. 10. 직권으로 말소등록(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2. 10.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최혁수및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통지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할 것과 3개월 이내에 상속(부활)등록 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①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4호에 직권말소 사유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란 다른 직권말소 사유들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으로는 자동차 자체가 존재하더라도 법 질서상 그 등록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가강종례의 사망 이후에 부정하게 발급받은강종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이전등록을 하였지만, 원고가강종례의 상속인 중 한 명이고강종례가생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최혁수의 지분을 유효하게 이전받았고,강종례의 다른 상속인들이강종례의 사망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 이 사건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전등록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인최혁수의 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는바, 원고가강종례의 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 하자는 상속합의서 등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받아 보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 원고로 하여금 신규등록을 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은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고(법 제5조),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며(법 제6조),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법 제12조 제1항), 시도지사는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6항,제9조 제1항).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의 경우 모두에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제5항).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이 멸실된 경우에 그 반납을 면할 수 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9조).

한편,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은,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매매의 경우에 첨부할 서류로 제1호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제2호에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다.

⑵법 제13조 제3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그 자동차등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강종례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강종례가이미 사망하여강종례를 양도인으로 하여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이전등록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계로강종례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하였는바,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전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위와 같이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이전등록을 거부하여야 할 법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이를 알게 된 피고가 원고에게 그 하자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지 않고법 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강종례의 다른 상속인들이강종례의 사망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증서(갑 4호증)가 피고에게 제출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이 사건 이전등록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직권말소 예정통지를 받고도 상속합의서 등 위와 같은 취지가 담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최혁수의 지분에 관하여는 정당한 원인행위에 기하여 이를 유효하게 이전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자동차등록(자동차등록원부)을 규율하는 관계법령에 일부 지분만의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부동산등기와 달리 지분의 이전만을 공시하지 않고 현재의 소유관계만 공시하며, 자동차 자체의 말소등록 외에 일부 이전등록만을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직권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종전에 사용하던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점,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행정 관계법령은, 민법 등 사법상의 소유권의 득실변경과는 무관하게, 등록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자동차등록 자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정지시키고 다시 신규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자동차의 등록은 사법상 소유권 변동의 효력요건인 측면도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같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공공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최혁수의 지분을 유효하게 이전받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⑶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