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4구350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7년 2월 2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양도 가액과 취득 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여부에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토지를 명의신탁한 후 양도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토지취득시 타인 명의를 사용한 점과 검인계약서에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감안한 후,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방위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3,5,9호증, 갑제4,13,14호증의 각 1,2, 갑제6호증의 1,2,3,4, 갑제19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2, 을제2,3호증, 을제5호증의 1,2,3, 을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82. 12. 3. 서울 서초구서초동 1516의 3대 46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소외 안사준및안정희로부터 매수,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982. 12. 3.소외 이우성,라병욱양인 공동 소유로 명의신탁하여 경료하였다가 1990. 2. 28.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로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소외예주희에게 대금 1,330,000,000원에 양도하고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64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신고를 한 후 1990. 3. 19. 위예주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0. 4.경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였던 위이우성,라병욱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1993. 9. 1.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구소득세법시행령(1990. 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국세청 1989. 8. 1. 고시 제89-88호에 의한 330㎡) 이상의 토지에 해당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검인계약서에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구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기로 하고, 취득가액은 산출이 불분명하여구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693,162,280원, 방위세 금138,632,4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헌법제판소의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단서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94헌바40, 94헌바13호로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단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토롤 규정한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헌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허위 기재에 대하여
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은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1989. 8. 1.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검인계약서에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원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절차 및 계약서검인절차,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법무사가 토지거래허가 절차상의 편의 및 양수자의 취득세, 등록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관행에 따라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보다 적게 기재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곧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원고가 검인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보다 적게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관계 법령인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에 위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 이유가 아닌 다른 사유이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함)
(3) 이 사건 토지 거래의 투기성에 대하여
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의 산출을 그 자산의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여 중과세 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취득 및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이 사건 토지 거래를 전후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거래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단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거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1989. 8. 1. 고시 제89-88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위 시행령 소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으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일반 주거지역은 면적 330㎡이상으로 정하였다.
다만 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에서 부동산의 취득, 양도 경위와 이용 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이라 할지라도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 (2) 그런데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은 위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 실지 양도 가액에 대한 증빙 서류로서 매매계약서(갑 제4, 5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갑 제12호증)와 매매 입회 확인서 (갑 제6, 10호증의 1) 및 지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이들 증빙 서류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살피건대, 원고이 양도차익 예정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의 매매일자는 각 1989. 9. 5.로 되어 있고, 매매 목적물은 속초시노학동 324의 10답 172㎡(갑 제4호증의 1),같은 동 324의 12답 628㎡(갑 제5호증의 1),같은 동 324의 9답 500㎡(갑 제9호증의 1),같은 동 324의 11답 324㎡(갑 제12호증)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 매매 목적 토지의 각 지번과 지적(地積)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9. 9. 8.과 1989. 10. 13. 일부 합병되고 다시 분할된 이후의 지번과 지적으로서, 위 각 부동산의 매매 당시인 1989. 9. 5.에는 아직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지번이거나 당시의 지적과 상이하므로 위의 각 매매계약서는 위 각 매매 당시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와 함께 증빙 서류로 제출한 매매 입회 확인서 역시 위 각 양도 계약 당시 입회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이웃인소외 정대천이 1995. 10. 2.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위 확인서 작성자인소외 정대천과 원고과의 친분 관계 및 매매 당시로부터 약 6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을 수 없어 그 내용과 동일한 위 매매계약서도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이 제출한 분할 신청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토지 분할을 위하여 원고이 관할 군청에 제출한 서류로서 이것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이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의 실지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소송상 확인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양도 가액은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고,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한 취득 가액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각 과세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3,5,9호증, 갑제4,13,14호증의 각 1,2, 갑제6호증의 1,2,3,4, 갑제19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2, 을제2,3호증, 을제5호증의 1,2,3, 을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82. 12. 3. 서울 서초구서초동 1516의 3대 46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소외 안사준및안정희로부터 매수,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982. 12. 3.소외 이우성,라병욱양인 공동 소유로 명의신탁하여 경료하였다가 1990. 2. 28.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로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소외예주희에게 대금 1,330,000,000원에 양도하고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64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신고를 한 후 1990. 3. 19. 위예주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0. 4.경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였던 위이우성,라병욱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1993. 9. 1.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구소득세법시행령(1990. 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국세청 1989. 8. 1. 고시 제89-88호에 의한 330㎡) 이상의 토지에 해당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검인계약서에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구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기로 하고, 취득가액은 산출이 불분명하여구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693,162,280원, 방위세 금138,632,4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헌법제판소의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단서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94헌바40, 94헌바13호로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단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토롤 규정한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헌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허위 기재에 대하여
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은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1989. 8. 1.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검인계약서에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원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절차 및 계약서검인절차,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법무사가 토지거래허가 절차상의 편의 및 양수자의 취득세, 등록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관행에 따라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보다 적게 기재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곧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원고가 검인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보다 적게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관계 법령인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에 위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 이유가 아닌 다른 사유이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함)
(3) 이 사건 토지 거래의 투기성에 대하여
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의 산출을 그 자산의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여 중과세 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취득 및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이 사건 토지 거래를 전후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거래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단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거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1989. 8. 1. 고시 제89-88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위 시행령 소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으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일반 주거지역은 면적 330㎡이상으로 정하였다.
다만 구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에서 부동산의 취득, 양도 경위와 이용 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이라 할지라도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 (2) 그런데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은 위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 실지 양도 가액에 대한 증빙 서류로서 매매계약서(갑 제4, 5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갑 제12호증)와 매매 입회 확인서 (갑 제6, 10호증의 1) 및 지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이들 증빙 서류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살피건대, 원고이 양도차익 예정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의 매매일자는 각 1989. 9. 5.로 되어 있고, 매매 목적물은 속초시노학동 324의 10답 172㎡(갑 제4호증의 1),같은 동 324의 12답 628㎡(갑 제5호증의 1),같은 동 324의 9답 500㎡(갑 제9호증의 1),같은 동 324의 11답 324㎡(갑 제12호증)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 매매 목적 토지의 각 지번과 지적(地積)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9. 9. 8.과 1989. 10. 13. 일부 합병되고 다시 분할된 이후의 지번과 지적으로서, 위 각 부동산의 매매 당시인 1989. 9. 5.에는 아직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지번이거나 당시의 지적과 상이하므로 위의 각 매매계약서는 위 각 매매 당시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와 함께 증빙 서류로 제출한 매매 입회 확인서 역시 위 각 양도 계약 당시 입회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이웃인소외 정대천이 1995. 10. 2.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위 확인서 작성자인소외 정대천과 원고과의 친분 관계 및 매매 당시로부터 약 6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을 수 없어 그 내용과 동일한 위 매매계약서도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이 제출한 분할 신청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토지 분할을 위하여 원고이 관할 군청에 제출한 서류로서 이것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이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의 실지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소송상 확인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양도 가액은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고,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한 취득 가액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각 과세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