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5구단4339

업무정지처분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4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관할경찰서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음을 처분사유로 삼은 처분은 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200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25.부터 2006. 5. 24.까지 6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서구암남동 342-3에서 ‘현대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부산 서구암남동 43-23 대 303㎡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2005.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5. 7. 7.이선귀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5. 1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5. 2.경이선귀로부터이선귀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중개의뢰받고서는 중개의뢰인인이선귀와직접 거래를 함으로써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25.부터 2006. 5. 24.까지 6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이선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안동칠인데, 원고가안동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대여한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된 것일 뿐이선귀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중개의뢰인인이선귀와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2005. 7.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이선귀가 2005. 2.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이선귀와 원고 사이에 2005. 7. 6.자로이선귀가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검인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선귀가2005. 10.경 피고에게 원고가 부동산중개업법위반행위 등을 하였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 16호증, 갑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공영자,이용임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선귀는2005. 5. 3. 원고의 중개 아래안동칠과사이에이선귀가안동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천만 원(계약금 2,100만 원은 계약일, 중도금 2,000만 원은 2005. 5. 20.까지, 잔금 1억 900만 원은 2005. 6. 30.까지 지급받되, 잔금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 채무의 승계로 갈음하기로 하였음)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안동칠은부산 서구대신동 3가 153-13소재대림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공영자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사실, 그런데안동칠은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없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2005. 5. 3. 계약금 2,100만 원, 2005. 5. 20. 중도금 2,000만 원, 2005. 6. 29. 잔금 5,900만 원(=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 - 2,100만 원 - 2,000만 원 - 승계될 전세금 5천만 원)을이선귀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2005. 9.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5. 9. 30. 위안동칠의 아들인안호성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고, 200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 20.안호성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선귀의 진정에 따라 피고가 관할경찰서에 원고를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06. 2. 6. 원고의 변소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이선귀와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음을 처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