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8730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7월 11일 선고:

판결요지

종교단체인 원고가 새로운 교회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종전 교회건물과 그 부지를 매각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직후부터 건축설계를 하는 등 건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기존도로와 이 토지를 연결하는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므로써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 4 제1항

판결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06.08 선고, 93구 32899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 된 견해이다. (당원1993.2. 26. 선고, 92누8750 판결 : 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종교단체인 원고가 새로운 교회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종전 교회건물과 그 부지를 매각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그 직후부터 건축설계를 하는 등 건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건물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축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