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6구236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9년 12월 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와 목욕탕, 주택등이 자녀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증여세가 부과되자, 증여가 아니라 자녀 명의로 신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영주권자인 부모가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당시 소유권 취득이 어렵다고보고 명의신탁할 가능성도 있으나, 결국 농지 및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자녀 명의로 신탁한 것은 제반사실에 비추어 매도, 상속시 조세부담을 경감시킬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대지 및 건물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의 각 1, 2, 을제1, 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송탄시장안동 447답 377㎡와같은 동 448답 1,931㎡(이하 송탄시 소재 농지라 한다, 송탄시는 1995. 5. 10. 법률 제4948호에 의해 평택시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1991. 1. 9.소외 이규현으로부터원고 김재석앞으로 1990.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수원시 권선구세류동 230의 107대 281㎡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목욕탕, 주택(이하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5. 27.소외 윤원근으로부터원고 김재용앞으로 1991.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모인소외 윤정이가위 송탄시 소재 농지 및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을 각 매수하여 송탄시 소재 농지는원고 김재석에게,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은원고 김재용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3. 6. 7.원고 김재석에 대하여 금 31,411,500원,원고 김재용에 대하여 금 209,566,20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모인소외 윤정이가위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은소외 윤정이가매수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윤정이가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위윤정이가미국영주권자인 관계로 농지매매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그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원고들 명의로 신탁하여 위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 증여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증여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소외 윤정이가원고 김재석에게 송탄시 소재 농지를,원고 김재용에게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을 각 증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증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증여의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신설된 것)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위 구 상속세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그러한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9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윤정이가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윤정이,이상구,김용덕,최동민의 각 증언은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제6호증의 1, 2, 3, 갑제7호증, 갑제21호증의 1, 2, 3, 갑제22호증의 1, 2, 갑제23호증의 1, 2, 3, 갑제24호증, 갑제25호증의 1 내지 10, 갑제26호증의 1 내지 9, 갑제30,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1, 2, 3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1, 2, 3,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 1, 2, 을제18호증, 을제11호증의 1, 2, 3, 4, 을제12호증의 1, 2, 을제13호증의 1, 2, 3, 을제15호증의 1, 2, 을제17호증, 을제22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3, 갑제7, 8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제16, 17호증의 각 1, 2, 갑제20호증의 1, 2, 갑제23호증의 1, 2, 3, 갑제28호증의 8, 갑제33호증, 갑제34호증의 1, 2, 갑제35호증의 1, 2, 3, 갑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소외 윤정이는1976. 8. 17.경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1976. 8. 20.경부터 미국영주권자가 되었으나 미국보다는 주로 한국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② 위윤정이는1990. 11. 16. 이 사건 송탄시 소재 농지를소외 이규현으로부터 대금 1억4백만원에원고 김재석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고, 1991. 1.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1. 2. 25. 이 사건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을소외 윤원근으로부터 대금 4억2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고 1991. 5.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원고 김재용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위윤원근으로부터 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송탄시 소재 농지에 대하여는원고 김재석을 매수인으로 한 농지매매증명을, 수원시 소재 대지에 대하여는원고 김재용을 매수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③ 한편 위윤정이는원고들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0. 4. 18. 송탄시신장동 75의 1, 3, 4, 9소재 주유소 및 그 부지(주유소 부지의 지목은 전부 답이다)를소외 주식회사 동방석유에 대금 13억3천만원에 매도하였었는데 1993. 5. 20.경 경인지방국세청 조사담당관실에서 위윤정이소유 부동산의 매도 및 원고들 명의의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위윤정이및 원고들에 대하여 그 매도대금 사용내역서, 취득자금 출처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93가합10173호)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송탄시 소재 농지 및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1993. 1. 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93. 7. 23.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1994. 3. 21., 송탄시 소재 농지에 대하여는 1994. 3. 28. 각 위윤정이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④ 위윤정이는위 주유소를 매도한 후 1990. 11. 21.에는 송탄시서정동 552의 142대지 164㎡와 그 지상 단층주택,같은 동 552의 294대지 98㎡를 소외안덕현으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1. 3. 2.에는 그 대지상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와 있던 송탄시서정동 849의 10대지 241.8㎡를소외 소병화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3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을 건축하여 1993. 9. 1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위 각 부동산을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다만 송탄시서정동 552의 142소재 위 단층주택은 1996. 11. 5. 철거하였다), 이외에 위윤정이의 남편인소외 김태옥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송탄시신장동 511의 5답 278㎡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소외 김태옥으로부터 1974.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나머지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위김태옥사망후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외김판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수원지방법원 88가합4891호)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재판상 화해를 하고 1989. 5. 9.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⑤ 위윤정이가 매수하여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인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 중 건물의 1, 2층 각 160.44㎡는 목욕탕이고, 3층 118.62㎡는 주택인데, 그 대지는 매수당시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였으나 매수인이 미국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그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데는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가 없었으며, 송탄시 소재 농지는 그 지목이 답이긴 하나 1986. 5. 11. 건설부고시 제180호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고 1989. 6. 16. 경기도 고시 제166호로 지적고시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토지인 사실, ⑥ 위윤정이는앞서 본 주유소의 영업허가도 자신의 명의로 받아 영업을 하였으며,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에서 하고 있는 목욕탕의 영업허가도 종전 소유자인윤원근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윤정이가이 사건 송탄시 소재 농지 및 수원시 소재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미국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었으며, 자신의 아들들인 원고들 2인에게 나누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또한 위윤정이는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송탄시 소재 농지를 매수하기 전에도 지목이 답인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송탄시 소재 농지 및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거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또한 위윤정이는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 나이가 63세였는데 향후 위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망할 경우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들들인 원고들의 명의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위 각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가 부과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위윤정이가이 사건 송탄시 소재 농지 및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을 원고들의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여러 필지의 토지 및 주택을 혼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그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누진과세되는 종합토지세가 절감되고, 향후 주택건물의 양도시 1가구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일정요건을 갖춘 자경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을 받을 수도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그 당시 위윤정이명의로의 소유권 취득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윤정이가송탄시 소재 농지 및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 신탁한 것은 위 부동산의 보유, 매도 또는 상속시 그 조세부담을 경감시킬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윤정이는원고들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신탁할 당시 조세회피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위윤정이가송탄시 소재 농지를원고 김재석에게,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을원고 김재용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의 각 1, 2, 을제1, 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송탄시장안동 447답 377㎡와같은 동 448답 1,931㎡(이하 송탄시 소재 농지라 한다, 송탄시는 1995. 5. 10. 법률 제4948호에 의해 평택시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1991. 1. 9.소외 이규현으로부터원고 김재석앞으로 1990.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수원시 권선구세류동 230의 107대 281㎡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목욕탕, 주택(이하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5. 27.소외 윤원근으로부터원고 김재용앞으로 1991.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모인소외 윤정이가위 송탄시 소재 농지 및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을 각 매수하여 송탄시 소재 농지는원고 김재석에게,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은원고 김재용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3. 6. 7.원고 김재석에 대하여 금 31,411,500원,원고 김재용에 대하여 금 209,566,20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모인소외 윤정이가위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은소외 윤정이가매수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윤정이가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위윤정이가미국영주권자인 관계로 농지매매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그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원고들 명의로 신탁하여 위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 증여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증여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소외 윤정이가원고 김재석에게 송탄시 소재 농지를,원고 김재용에게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을 각 증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증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증여의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신설된 것)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위 구 상속세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그러한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9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윤정이가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윤정이,이상구,김용덕,최동민의 각 증언은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제6호증의 1, 2, 3, 갑제7호증, 갑제21호증의 1, 2, 3, 갑제22호증의 1, 2, 갑제23호증의 1, 2, 3, 갑제24호증, 갑제25호증의 1 내지 10, 갑제26호증의 1 내지 9, 갑제30,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1, 2, 3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1, 2, 3,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 1, 2, 을제18호증, 을제11호증의 1, 2, 3, 4, 을제12호증의 1, 2, 을제13호증의 1, 2, 3, 을제15호증의 1, 2, 을제17호증, 을제22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3, 갑제7, 8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제16, 17호증의 각 1, 2, 갑제20호증의 1, 2, 갑제23호증의 1, 2, 3, 갑제28호증의 8, 갑제33호증, 갑제34호증의 1, 2, 갑제35호증의 1, 2, 3, 갑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소외 윤정이는1976. 8. 17.경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1976. 8. 20.경부터 미국영주권자가 되었으나 미국보다는 주로 한국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② 위윤정이는1990. 11. 16. 이 사건 송탄시 소재 농지를소외 이규현으로부터 대금 1억4백만원에원고 김재석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고, 1991. 1.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1. 2. 25. 이 사건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을소외 윤원근으로부터 대금 4억2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고 1991. 5.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원고 김재용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위윤원근으로부터 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송탄시 소재 농지에 대하여는원고 김재석을 매수인으로 한 농지매매증명을, 수원시 소재 대지에 대하여는원고 김재용을 매수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③ 한편 위윤정이는원고들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0. 4. 18. 송탄시신장동 75의 1, 3, 4, 9소재 주유소 및 그 부지(주유소 부지의 지목은 전부 답이다)를소외 주식회사 동방석유에 대금 13억3천만원에 매도하였었는데 1993. 5. 20.경 경인지방국세청 조사담당관실에서 위윤정이소유 부동산의 매도 및 원고들 명의의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위윤정이및 원고들에 대하여 그 매도대금 사용내역서, 취득자금 출처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93가합10173호)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송탄시 소재 농지 및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1993. 1. 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93. 7. 23.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1994. 3. 21., 송탄시 소재 농지에 대하여는 1994. 3. 28. 각 위윤정이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④ 위윤정이는위 주유소를 매도한 후 1990. 11. 21.에는 송탄시서정동 552의 142대지 164㎡와 그 지상 단층주택,같은 동 552의 294대지 98㎡를 소외안덕현으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1. 3. 2.에는 그 대지상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와 있던 송탄시서정동 849의 10대지 241.8㎡를소외 소병화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3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을 건축하여 1993. 9. 1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위 각 부동산을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다만 송탄시서정동 552의 142소재 위 단층주택은 1996. 11. 5. 철거하였다), 이외에 위윤정이의 남편인소외 김태옥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송탄시신장동 511의 5답 278㎡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소외 김태옥으로부터 1974.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나머지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위김태옥사망후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외김판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수원지방법원 88가합4891호)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재판상 화해를 하고 1989. 5. 9.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⑤ 위윤정이가 매수하여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인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 중 건물의 1, 2층 각 160.44㎡는 목욕탕이고, 3층 118.62㎡는 주택인데, 그 대지는 매수당시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였으나 매수인이 미국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그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데는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가 없었으며, 송탄시 소재 농지는 그 지목이 답이긴 하나 1986. 5. 11. 건설부고시 제180호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고 1989. 6. 16. 경기도 고시 제166호로 지적고시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토지인 사실, ⑥ 위윤정이는앞서 본 주유소의 영업허가도 자신의 명의로 받아 영업을 하였으며,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에서 하고 있는 목욕탕의 영업허가도 종전 소유자인윤원근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윤정이가이 사건 송탄시 소재 농지 및 수원시 소재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미국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었으며, 자신의 아들들인 원고들 2인에게 나누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또한 위윤정이는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송탄시 소재 농지를 매수하기 전에도 지목이 답인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송탄시 소재 농지 및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거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또한 위윤정이는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 나이가 63세였는데 향후 위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망할 경우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들들인 원고들의 명의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위 각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가 부과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위윤정이가이 사건 송탄시 소재 농지 및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을 원고들의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여러 필지의 토지 및 주택을 혼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그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누진과세되는 종합토지세가 절감되고, 향후 주택건물의 양도시 1가구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일정요건을 갖춘 자경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을 받을 수도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그 당시 위윤정이명의로의 소유권 취득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윤정이가송탄시 소재 농지 및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 신탁한 것은 위 부동산의 보유, 매도 또는 상속시 그 조세부담을 경감시킬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윤정이는원고들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신탁할 당시 조세회피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위윤정이가송탄시 소재 농지를원고 김재석에게,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을원고 김재용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