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3572

행정관쳥의 절차지연이 유예기간내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6월 9일 선고:

판결요지

관광숙박시설 조성사업에 참여하기로하고 행정관청과 사전협의하여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행정관청의 절차지연으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뒤에야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고 신청서가 반려된 것은 토지를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이므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4 제1항

판결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01.20 송고, 94구9940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이 취득 후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2.6.23.선고 92누1773판결, 1993.2.26.선고 92누8750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상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팔봉산 국민관광개발대상지로 공고된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인데 그 일대의 관광지 조성계획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피고가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인은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피고가 작성한 팔봉산 국민관광지 개발기본계획 자체에 국민관광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는 투자희망자, 대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외지자본가 또는 기업인 등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관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원고가 위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중 관광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에 참여하기로 피고와 사전에 협의가 됨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의 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첨부하여 피고로부터 임야매매증명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피고가 관광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와 협의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작업을 위한 용역을 주고, 피고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제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의 번잡성과 행정관청의 절차지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난 1992.12.31.에야 피고가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 원고가 팔봉산 국민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건설을 위한 관광숙박업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1993.3.20. 관계부처와 조성계획승인 협의시 사업시행자가 피고로 되어 있으며, 개발지역 전체면적은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매입·조성하여 민자유치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결국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원고 법인의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