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5967

아파트 신축후 시공사에 지급한 증액 배분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2월 9일 선고:

판결요지

아파트 완공후 시공사에 지급한 증액 배분금은 사업이익금이 아닌 아파트 신축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아파트의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으로서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 조 제1항, 같은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9. 7.21. 주식회사 ○○과의 사이에 인천 남구 ○○동 627의 105 등 지상에 아파트 및 부속상가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대금은 설계, 감리, 인허가비용, 견본주택건립·유지비, 홍보 및 분양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하여 건축면적에 평당단가 금 887,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하는 한편, 위 계약체결 당시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이 곧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그 아파트분양가격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인상증액시에는 그 증액분을 쌍방이 1/2씩 배분하기로 하되, 배분시기는 공사잔대금을 지불하는 때로 하기로 하였으며, 아파트 분양에 관한 업무는 아파트 완공시까지는 주식회사 ○○이 원고를 대행하여 하되 아파트 완공 이후에는 원고가 이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주식회사 ○○은 1989.9.20. 위 아파트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2.7.24. 그 공사를 완공하고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1990.4.경 아파트분양가 상한선이 인상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에게 1990.5.21.부터 1991.11.31.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지불하면서 그 공사대금에 분양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의 배분금 698,961,950원 상당을 추가하여 함께 분할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주식회사 ○○과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원고는 건축공사 이외에도 아파트 건축 및 분양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일괄하여 위임하는 것을 전제로 그 비용 등을 감안한 평당단가에 의하여 공사대금 총액을 정한 점, 위 계약체결 당시 아파트 분양가의 인상에 따른 증액분에 대하여 미리 배분약정을 한 점, 주식회사 ○○이 분양에 관한 업무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를 대행하여 행하는 것이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에게 지급한 위 배분금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수이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원고와 주식회사 ○○이 아파트건축 및 분양에 관한 동업관계나 그와 유사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동업자에게 지급한 사업이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5. 3. 28. 선고 94구1504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가 인천 남구 ○○동 627의 105 지상에 16층짜리 아파트 3개동 총 352세대 및 부속상가 합계 11,579.51평(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시공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양(이하 한양이라고 한다)에게지급한 당초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인 금10,545,450,070원에서 조경공사비금82,000,000원을 공제 한 잔액 인 금10,463,450,0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209,269,000원, 등록세 금83,707,600원, 교육세 금16,741,520원을 1992.8.6.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취득하면서 한양에게 지급한 총공사대 금11,888,259,050원에서 추가토지매입비 금496,636,800원과 자진신고한 과세표준액 금10,463,450,070원을 공제한 잔액인 금928,172,180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1993.11.16. 취득세 금22,276,120원을, 1994.1.31. 등록세 금8,910,440원 및 교육세 금1,633,57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고 본 금928,172,180원 중 금698,961,950원은 원고가 한양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분양가가 인상될 경우 그 이익금율 1/2씩 배분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분양가 인상에 따른 이익배분금을 한양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동업 내지는 그와 유사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이익의 분배에 해당하고, 이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한양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0993.12.3 1.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은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은 제111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외 과세표준은 각각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세법 제3조 제4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1항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갑제2,3,6호증의 각 2,갑제 4호증의 1,2,갑제7,8,9호증, 을제4호증의 1내지 4,을제6호증, 을제 8,9,10 호증의 각 1,2,3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7.21.한양과의 사이에 인천 남구 ○○동 627의 105(A 지구) 지상과 같은동 661 의 4 지상 (B지구)에 아파트 및 부속상가률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대금은 설계, 감리, 인허가, 견본주택건립 관리 유지비, 홍보비 및 분양 제비용을 포함하여 건축면적에 평당단가 금887,000원(공사비 850,000원 + 설계감리비 12,000원 + 모델하우스건립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 25,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사업계획승인시 연면적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는 승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기로(갑제 4호증 도급계약서 제6조 제 1 호) 하는 한편, 위 계약체결 당시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이 곧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계약체결전 작성한 사업계획서상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인상증액시 증액분의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쌍방이 각각 1/2씩 배분하기로 하되, 배분시기는 공사잔대금을 지불하는 때로 하기로 하였으며(제6조 제4호), 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분양시기, 방법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분양에 관한 업무는 한양이 원고를 대행하여 행하고 완공시에 원고가 한양으로부터 분양에 관한 업무를인수받기로(제 8조) 약정한 사실, 원고와 한양은 위 계약 다음날인 같은달 22. 위A지구에 당초 건축하기로 한 15층짜리 아파트 3개동 및 부속상가 건평 합계 9,764 평을 16층짜리 아파트 3개동 및 부속상가 건명 합계 11,579.51평(이 사건아파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한양은 1989.9.20. 경 사업계획승인절차를 마친 후 공사에 착공한 사실, ‘한편 1990.4.경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이 인상되게 되자, 원고는 1990.5.2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일이전인 1991.11.31.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에 당초예상한 분양가보다 인상된 부분의 분양대금 1,370,169,000원의 일부인 금 698,961,950원 등을 추가하여 합계 금11,888,259,050원을 한양에게 지급한 사실, 그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를 완공하여 1992.7.24.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한양과의 사이에 체결된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문면상으로는 아파트 분양가격 인상에 따른 분양대금 증액시 이를 쌍방이 배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한양과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원고가 한양에게 건축공사외에 설계, 감리, 인허가, 견본주택건립 관리 유지, 홍보 빛 분양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을 전제로 그 비용 등을 감안한 평당 단가에 의하여 공사대금 총액을 정한 점, 위 계약체결 당시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이 곧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여 증액분의 분양대금에 대하여 미리 배분약정을 한 점, 분양에 관한 업무는 한양이 원고를 대행하여 행하되 공사 완공시에는 원고가 한양으로부터 분양에 관한 업무를 인수받기로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한양에 지급한 아파트 분양가 인상에 따른 분양대금 증액분의 일부인 금698,961,950원은 위 도급계약서상의 배분이라는 문구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대가나 직접 간접비용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한양간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도급계약이 동업관계나 그와유사한 관계에 해당하여 원고가 지급한 위 분양가 인상에 따른 배분금이 공사대금과는 상관없는 사업이익의 추가배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한양에게 지급한 위 금원도 과세대상 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되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