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5073
명의신탁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2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법인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사실상 계속하기 위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행정청이 지정한 회사에 잠정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은 '매각'이 아니어서 직접사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02.16 선고, 93구2835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0. 9.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2층 아파트 1동 130세대의 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를 분양하였는데, 분양가가 높아 60세대분이 미분양되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위 아파트를 15층 187세대로 증축할 계획으로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전에 증축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1992. 8. 28. 2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제때 입주를 할 수 없게 된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피고는 1993. 2. 1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체를 소외 대원주택건설주식회사로 바꾸고 위 아파트를 14층 174세대로 증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같은달 28.까지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93. 2.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소외회사로 이전하였으나 여전히 사실상의 소유자 및 위 아파트의 시공자로서 공사를 시행한 것은 물론 입주절차, 준공검사절차의 이행, 하자보증 및 중도금 수납등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지상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사실상 계속하기 위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소외회사에게 잠정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를 소외회사에게 매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 등은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회사 앞으로의 명의이전은 명의신탁에 지나지 않아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지, 매각을 인정하고 나서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0. 9.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2층 아파트 1동 130세대의 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를 분양하였는데, 분양가가 높아 60세대분이 미분양되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위 아파트를 15층 187세대로 증축할 계획으로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전에 증축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1992. 8. 28. 2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제때 입주를 할 수 없게 된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피고는 1993. 2. 1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체를 소외 대원주택건설주식회사로 바꾸고 위 아파트를 14층 174세대로 증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같은달 28.까지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93. 2.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소외회사로 이전하였으나 여전히 사실상의 소유자 및 위 아파트의 시공자로서 공사를 시행한 것은 물론 입주절차, 준공검사절차의 이행, 하자보증 및 중도금 수납등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지상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사실상 계속하기 위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소외회사에게 잠정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를 소외회사에게 매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 등은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회사 앞으로의 명의이전은 명의신탁에 지나지 않아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지, 매각을 인정하고 나서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