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3886
골프장부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2월 2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가 취득한 토지 1,467,116M2(제곱미터)중 현실적으로 골프장 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724,389M2(제곱미터)는 지형이나 경사상 골프장 부지로 직접 개발하기 곤란하여 골프장 주변을 둘러싸는 경치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라 볼 수 없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02.10 선고, 92구4611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관내에 위치한 원고 취득 토지 1,467,116M2(제곱미터)중 현실적으로 골프장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원심 판시 724,389M2(제곱미터)는 지형이나 경사상 골프장부지로 직접 개발하기 곤란하여 골프장 주변을 둘러싸는 결치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비업무용 토지에 헤당한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관내에 위치한 원고 취득 토지 1,467,116M2(제곱미터)중 현실적으로 골프장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원심 판시 724,389M2(제곱미터)는 지형이나 경사상 골프장부지로 직접 개발하기 곤란하여 골프장 주변을 둘러싸는 결치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비업무용 토지에 헤당한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