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3893

골프장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2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지형이나 경사상 골프장부지로 직접 개발하기 곤란하여 골프장 주변을 둘러싸는 경치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02.10 선고, 92구4628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관내에 위치한 원고 취득 토지 2,076,602m2 중 판시 602,758m2는 골프장 주변을 둘러싸는 경치로 이용되어 내장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임야로서 경사 때문에 골프장 부지로 직접 개발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