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5110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7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가 서울 구로동의 공장을 군산 지방공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1987.11.14 입지지정을 받고 1992.10.31 건물을 준공 취득하고 구로동 공장의 자동차 부품공장, 제강공장, 중형압연공장, 일반단조공장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삭제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의9 소정의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에 해당하고(개별적인 건축물, 제조설비, 전문화된 부서와 직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임), 공장건물의 취득에 있어서도 취득당시의 개정법률(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9(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5,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02.16 선고, 94구2786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서울 구로동에서 군산시로 이전한 자동차부품공장, 제강공장, 중형압연공장 일반단조공장과 위 구로동에 남아 있는 소형압연공장, 차륜단조공장 등은 모두 개별적인 건축물 제조설비 전문화된 부서와 직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각 각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9(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공장시설에 해당하고, 또 원고가 군산시로 이전한 위 구로동의 제강공장. 중형압연공장. 일반단조공장의 공장시설을 군산시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두었다고 인정하였는 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5 규정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지방세법」제110조의3제2항제2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제강공장 등이 원고가 제1차로 입지지정을 받은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건축된 이상 위 제강공장이 제1차 입지지정을 받은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지 아니면 제2차 입지지정을 받은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지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취득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여 취득세면제를 요청한 바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같은항 제2호 소정의 면제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서울 구로동에서 군산시로 이전한 자동차부품공장, 제강공장, 중형압연공장 일반단조공장과 위 구로동에 남아 있는 소형압연공장, 차륜단조공장 등은 모두 개별적인 건축물 제조설비 전문화된 부서와 직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각 각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9(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공장시설에 해당하고, 또 원고가 군산시로 이전한 위 구로동의 제강공장. 중형압연공장. 일반단조공장의 공장시설을 군산시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두었다고 인정하였는 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5 규정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지방세법」제110조의3제2항제2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제강공장 등이 원고가 제1차로 입지지정을 받은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건축된 이상 위 제강공장이 제1차 입지지정을 받은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지 아니면 제2차 입지지정을 받은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지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취득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여 취득세면제를 요청한 바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같은항 제2호 소정의 면제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