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98구44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1년 8월 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있어서 토지와 접한 '전'의 매입가액을 구별해서 정하지 않는 등 토지매입가액과 '전'매입가액과 차이가 없으므로 토지와 전의 면적비율에 따라 매입가액을 안분계산해서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을 산정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1998. 6.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15,286,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경기 광주읍삼리 산 1-5임야 1,846㎡를 대지로 개발(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하여, 1998. 1. 24.(등기부상으로는 1998. 9. 22.) 이를 위 삼리 223-7 대지 1,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전환하였다.
나. 피고는 1998. 6. 18.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으로 금 115,286,8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부과개시시점 : 1997. 1. 7.
(2) 부과종료시점 : 1997. 12. 30.
(3) 종료시점지가 : 금 446,620,734원
(4) 개시시점지가 : 금 9,799,454원
(5) 정상지가상승분 : 금 958,467원
(6) 개발비용 : 금 205,289,193원
(7) 개발이익 : 금 230,573,620원
(8) 개발부담금 : 금 115,286,810원 ( = 230,573,620원÷2 )
부과개시시점 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당해 연도의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한 가액이고,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표준지로 삼은 경기 광주읍중대리 292-1공장용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한 가액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 부과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원고들이 1996. 3. 16.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위삼리 223-1전 181㎡를 합하여 금 4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은 면적으로 안분계산하면 금 364,282,190원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였고, 2) 부과종료시점지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행정구역의 인근 토지로서 이용상황이 유사한 토지인 위삼리 226-2, 226-7, 227-3토지나 위삼리 257, 281-4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도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용상황도 유사하지 않은 위중대리 292-1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과개시시점지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지가의 산정) ③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년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년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지가의 산정) ⑤법 제10조제3항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2.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가격
5.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
6.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
○ 개발이익의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8. 12. 29. 건설교통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매입가격의 신고) ①법 제10조제3항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매입증서 사본
3. 토지의 등기부등본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8. 6. 25. 위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게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10 사건)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데, 위 위헌결정일 전에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통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 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는 위시행령 제9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 위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단서가 이 사건에 관하여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매입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시까지 매입가액에 관한 신고 및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시행자는 위시행령 제9조 제5항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위법률 제10조 제3항단서에 의하여 매입가액을 소명하기만 하면 이를 기초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매입가액의 입증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판결,1994. 6. 14. 선고 93누24209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피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대법원 1998. 10. 2. 97누15579 판결은 부과처분시까지 매입가액이 신고되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입가액을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부과처분 이후에 매입가액이 입증된 경우에 그 매입가액을 기초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
(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금 4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호증의 2, 갑 제9, 10,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남석기,주동완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신한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와 위삼리 223-1전 181㎡(이하 이 사건 전이라고 한다)는 연접한 토지로서소외 최병무와주동완이사실상 그 2분의 1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각 소유 명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최병무로, 이 사건 전은 위주동완의 아들인 주영상으로 되어 있었고, 위최병무가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최병무의 상속인들인소외 전정희,최원석,최원준,최윤선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전에 관하여는 위 주영상을 각 채무자로 하여,소외 임병운,이강홍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12,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이,소외 조득연,홍계표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위삼리 226-7, 226-9토지가 공동담보되어 있다)이,소외 임종천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6,000,000원의 3번 근저당권이,소외 이이순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20,000,000원의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1996. 3. 16.소외 남석기의 중개로 위주동완과위최병무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전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입가격은 토지별로 정하지 아니한 채 위 두 토지를 합하여 금 40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당일, 잔금 300,000,000원은 1996. 4. 30.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지급 전에 위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당일원고 홍만복의 남편인소외 정석진이 그 통장에서 금 70,000,000원을 인출하고,원고 오영만이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금 100,000,000원을 매도인인 위주동완등에게 지급하였는데, 위주동완등이 위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지 못하고, 잔금 중 일부씩을 선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위 약정잔금지급일 전인 1996. 4. 18.부터 잔금 일부씩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8. 3. 16.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위 잔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잔금을 일부씩 지급하면서 위주동완과함께 이 사건 전에 관한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를 만나 그 채무를 변제하기도 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매매대금 중 금 380,000,000원이 지급된 후인 1996. 12. 3.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전에 관하여는 1998. 3. 26.에야 근저당권들을 말소하고 위정석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는 위 매매계약 전에 산림형질변경허가와 적지복구승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적지복구비용도 납부완료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조흥은행분당탑마을지점장, 농협중앙회논현동지점장, 광주지구축협성남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전을 매입한 가액은 금 4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나아가, 위 매입가액 중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은 이 사건 전의 매입가액과 구별하여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전은 그 ㎡당 가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입가액 금 4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를 계산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은 금 364,282,190원 { = 400,000,000×1,846÷(1,846+181), 원미만 버림 }이 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매입가액인 위 금 364,282,190원을 개시시점지가로 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액을 산정하면 종료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등 나머지 산정요인을 피고의 주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이 부(負)가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446,620,734 - 364,282,190 - 958,467 - 205,289,193, 개시시점지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 사이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산하여야 하나, 부가 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므로 계산의 편의상 실제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본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것도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1998. 6.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15,286,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경기 광주읍삼리 산 1-5임야 1,846㎡를 대지로 개발(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하여, 1998. 1. 24.(등기부상으로는 1998. 9. 22.) 이를 위 삼리 223-7 대지 1,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전환하였다.
나. 피고는 1998. 6. 18.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으로 금 115,286,8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부과개시시점 : 1997. 1. 7.
(2) 부과종료시점 : 1997. 12. 30.
(3) 종료시점지가 : 금 446,620,734원
(4) 개시시점지가 : 금 9,799,454원
(5) 정상지가상승분 : 금 958,467원
(6) 개발비용 : 금 205,289,193원
(7) 개발이익 : 금 230,573,620원
(8) 개발부담금 : 금 115,286,810원 ( = 230,573,620원÷2 )
부과개시시점 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당해 연도의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한 가액이고,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표준지로 삼은 경기 광주읍중대리 292-1공장용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한 가액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 부과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원고들이 1996. 3. 16.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위삼리 223-1전 181㎡를 합하여 금 4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은 면적으로 안분계산하면 금 364,282,190원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였고, 2) 부과종료시점지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행정구역의 인근 토지로서 이용상황이 유사한 토지인 위삼리 226-2, 226-7, 227-3토지나 위삼리 257, 281-4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도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용상황도 유사하지 않은 위중대리 292-1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과개시시점지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지가의 산정) ③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년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년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지가의 산정) ⑤법 제10조제3항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2.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가격
5.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
6.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
○ 개발이익의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8. 12. 29. 건설교통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매입가격의 신고) ①법 제10조제3항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매입증서 사본
3. 토지의 등기부등본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8. 6. 25. 위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게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10 사건)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데, 위 위헌결정일 전에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통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 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는 위시행령 제9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 위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단서가 이 사건에 관하여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매입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시까지 매입가액에 관한 신고 및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시행자는 위시행령 제9조 제5항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위법률 제10조 제3항단서에 의하여 매입가액을 소명하기만 하면 이를 기초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매입가액의 입증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판결,1994. 6. 14. 선고 93누24209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피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대법원 1998. 10. 2. 97누15579 판결은 부과처분시까지 매입가액이 신고되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입가액을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부과처분 이후에 매입가액이 입증된 경우에 그 매입가액을 기초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
(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금 4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호증의 2, 갑 제9, 10,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남석기,주동완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신한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와 위삼리 223-1전 181㎡(이하 이 사건 전이라고 한다)는 연접한 토지로서소외 최병무와주동완이사실상 그 2분의 1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각 소유 명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최병무로, 이 사건 전은 위주동완의 아들인 주영상으로 되어 있었고, 위최병무가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최병무의 상속인들인소외 전정희,최원석,최원준,최윤선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전에 관하여는 위 주영상을 각 채무자로 하여,소외 임병운,이강홍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12,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이,소외 조득연,홍계표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위삼리 226-7, 226-9토지가 공동담보되어 있다)이,소외 임종천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6,000,000원의 3번 근저당권이,소외 이이순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20,000,000원의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1996. 3. 16.소외 남석기의 중개로 위주동완과위최병무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전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입가격은 토지별로 정하지 아니한 채 위 두 토지를 합하여 금 40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당일, 잔금 300,000,000원은 1996. 4. 30.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지급 전에 위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당일원고 홍만복의 남편인소외 정석진이 그 통장에서 금 70,000,000원을 인출하고,원고 오영만이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금 100,000,000원을 매도인인 위주동완등에게 지급하였는데, 위주동완등이 위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지 못하고, 잔금 중 일부씩을 선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위 약정잔금지급일 전인 1996. 4. 18.부터 잔금 일부씩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8. 3. 16.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위 잔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잔금을 일부씩 지급하면서 위주동완과함께 이 사건 전에 관한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를 만나 그 채무를 변제하기도 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매매대금 중 금 380,000,000원이 지급된 후인 1996. 12. 3.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전에 관하여는 1998. 3. 26.에야 근저당권들을 말소하고 위정석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는 위 매매계약 전에 산림형질변경허가와 적지복구승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적지복구비용도 납부완료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조흥은행분당탑마을지점장, 농협중앙회논현동지점장, 광주지구축협성남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전을 매입한 가액은 금 4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나아가, 위 매입가액 중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은 이 사건 전의 매입가액과 구별하여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전은 그 ㎡당 가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입가액 금 4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를 계산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은 금 364,282,190원 { = 400,000,000×1,846÷(1,846+181), 원미만 버림 }이 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매입가액인 위 금 364,282,190원을 개시시점지가로 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액을 산정하면 종료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등 나머지 산정요인을 피고의 주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이 부(負)가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446,620,734 - 364,282,190 - 958,467 - 205,289,193, 개시시점지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 사이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산하여야 하나, 부가 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므로 계산의 편의상 실제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본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것도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