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3742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3월 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 법인이 취득한 토지 2,234.7m'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성토작업을 거쳐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제외한·7년의 유질 기간내에 건출물을 준공한 7,717m·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제외한·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성토작업 후 방지하고 있는 나머지 토지·1,473.5m'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업무용 토지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02.18 선고, 93구1235 판결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