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15264

고유사업 목적에 이용한 철강재 도산매업 제품의 하치장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3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철물제조업, 철강재 도산매업, 철강재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토지 5,289m'를 취득한 후 건물(지하1층 21.16m', 1층 80m', 2층 80m') 신축 및 철강재 상하차 설비인 호이스트 360m'를 설치하고 사용한 것은 토지 전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할 수 없다.

판결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6 선고 93구29398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자신의 고유 사업목적인 철강재 도산매업에 필요한 제품의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만, 원심이 피고가 지상정착물의 4배 면적인 1,760평방미터를 제외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지상 정착물의 부속토지로 간주하였다고 설시한 부분은 원심 판사의 이 사건처분의 경위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1,7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을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설시한 부분과 모순되는 것으로서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옳은 이상,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