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1685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제한과 진입도로 부분 토지매입의 어려움 등이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6월 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기계공업 주식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입로의 확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과 다른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제한과 진입로부분 토지매입의 어려움등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의 예정승인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유예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12.23 선고, 93구218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그 채용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중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입로의 확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과 다른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제한과 진입로부분 토지매입의 어려움등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의 예정승인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유예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면, 원고치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그 채용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중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입로의 확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과 다른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제한과 진입로부분 토지매입의 어려움등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의 예정승인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유예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면, 원고치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