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9201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있었고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기간 경과후 실제 착공에 들어간 경우엔 비업무용토지가 아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1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1993.06.25 직후 바로 제주사옥 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업체를 공모 선정하고 지질조사를 마친 뒤 건축허가를 받고 기공식을 한 1994.06.23 까지는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여 위 사옥 신축공사에 임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유예기간에 임박하여 공사도급을 받은 건축공사 업체가 그 착공 준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체한 기간 때문에 한달 남짓 경과한 시점에서 실제 착공을 한 것은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적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적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