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9201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있었고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기간 경과후 실제 착공에 들어간 경우엔 비업무용토지가 아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1월 15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1993.06.25 직후 바로 제주사옥 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업체를 공모 선정하고 지질조사를 마친 뒤 건축허가를 받고 기공식을 한 1994.06.23 까지는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여 위 사옥 신축공사에 임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유예기간에 임박하여 공사도급을 받은 건축공사 업체가 그 착공 준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체한 기간 때문에 한달 남짓 경과한 시점에서 실제 착공을 한 것은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적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